보험사 심사지급업무의 문제점과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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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심사지급업무의 문제점과 장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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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침해 정도에 따라 구체성의 기준이 달라지며, 예측가능성도 특정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을 기본권 침해가 문제되는 형벌조항, 조세 관련 법률, 국민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 및 권리제한 규정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
즉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권리를 부여하는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는 이 원칙을 적용하여 위헌판결을 내린 사례가 없다.
시행령에 보험회사에 자금이체업무를 구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급부행정인데, 헌법상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의 기본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참여 허용은 국민의 권리의 축소 또는 의무의 확대와 크게 관계없고 오히려 국민의 권리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히, 법에 세부적인 것까지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아 세부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게 일반적인 법체계다.
그러나, 지급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규체계라고 국회가 판단한다면, 정부도 이들 규정을 보험업법에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보험사 지급결제용 자산은 법률로 상계·압류(가압류 포함)를 금지해도 상계·압류가 가능하다는 주장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국가·사회적인 이익을 해치는’ 등 헌법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로써 상계·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험사의 지급결제용 자산에 대해 법률로써 상계 등을 금지하는 것이 상기의 헌법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바,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상계·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험사 지급결제용 자산에 상계·압류금지 조항을 명기하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의미는 현행 자본시장법 제74조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보험사 지급결제 해외 사례
먼저 구체적인 반론에 앞서 미국, 캐나다, EU 등에서 아직까지 보험사가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각 국가의 금융시스템은 각 나라의 현실에 맞게 발전하였으며, 이들 국가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하나의 금융지주회사 아래서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다.
따라서 증권이나, 보험사가 은행 소유가 가능함에 따라 보험사나, 증권사에서 별도로 지급결제업무만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
지주회사내 은행의 활용이 가능한 바, 별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미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나 증권사가 제도적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금융사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직접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이다.
캐나다와 EU 사례의 본질은 보험사에게 지급결제업무 참여가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해외사례에 대한 은행권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대표적인 해외사례인 캐나다의 경우 직접 참여가 아닌 간접 참여 방식으로 허용되었으므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은행에서는 캐나다에서 보험회사는 간접참여자 자격을 갖고 있어 지급결제업무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캐나다에서 직접 참여이던 간접 참여이던 분명히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며, 고객에게 지급계좌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체, 입금, 출금 등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구조는 다소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하기가 쉽지 않으나, 굳이 비교하자면 캐나다의 직접참여자는 우리나라의 은행과 그 참여형태가 유사하며, 간접참여자는 대표금융기관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신협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캐나다 지급결제협회는 간접참여자(IC: Indirect Clearer)에게 별도의 회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으며 또한 캐나다 지급결제협회 간접청산자의 지급불능 관련 절차(Rule L2)에서 간접참여자에 대한 지급불능 사태를 대비한 절차까지를 규정한 것을 보면, 간접참여자의 개념이 은행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자국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소비자 효용 증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로 지급결제시스템에의 참여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시장 경쟁의 촉진을 통해 캐나다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대표적인 대상으로 지급서비스 부문을 선정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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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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