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관련법에대해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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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관련법에대해 찬,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4) 낙태시술 음성화와 파생범죄에 대한 우려
낙태 찬성론자는 낙태시술 고발과 그에 대한 처벌이 많아질수록,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낙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낙태시술이 가능한 병원이 찾기 어려워지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이 횡행하게 될 수 있다. 해외 원정 낙태, 약물 낙태 등 대안적인 낙태행위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결과 임산부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낙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태아 유기나 살해와 같은 파생범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낙태 찬성론자는 낙태시술을 합법화하여 이러한 위험 혹은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 낙태 반대 측 입장
(1) 낙태는 반인륜적인 살인행위
낙태 반대론자는 태아를 생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여기며, 낙태행위는 엄연한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태아가 임산부의 몸 안에 있다고 해서, 임산부의 소유물로 치부하여 편의대로 태아를 희생시키는 행위는 행복추구권을 넘어서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살인이라는 것이다.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명을 가진 존재를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분명 반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태아에 대한 생명 포기와 생존한 인간에 대한 생명 존중 사이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 저출산의 요인
국가적으로 볼 때, 낙태의 성행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임산부들이 낙태에 접근하는 경로가 쉽기 때문에 그만큼 낙태가 성행하게 되고, 이는 저출산 문제를 심화 시키는 것이다. 출생아 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많은 수의 태아가 낙태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 할 때, 낙태근절은 저출산 문제를 다소 완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3) 의료계의 정상적 진료영역의 발전 저해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산부인과 병, 의원의 80%가 낙태 시술을 하고 있으며, 이중 95%는 불법낙태 시술이다. 또한 병의원의 44%만이 신생아 분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낙태 시술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원도 많다. 이와 같이 불법 낙태 시술의 만연하게 될 경우 산부인과 의료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산모와 아이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출산과 치료에 힘써야 하는 의료진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낙태시술에만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이유로, 낙태 반대론자는 불법낙태시술을 일삼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도덕적 결함을 비판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VII. 결론
낙태에 대한 관점은 사회가 변화면서 시대적 흐름과 함께 바뀌어가고 있다. 생명의 절대권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생명권에 관하여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었던 과거에는 낙태는 살인과 같게 여겨지며 법적으로 금지시켜왔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이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됨에 따라 낙태에 관한 시각에 차이가 나타났었다.
그러한 시각의 차이가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낙태 금지법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하게 했다. 사회의 변화와 시각의 차이가 없었다면 낙태 금지에 대한 의구심조차 없었을 것이다. 낙태 금지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모습을 통해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보고 법 또한 그러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에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낙태를 금지하는 이유는 ‘생명’의 고귀한 가치 보전에 있다. 생명체의 존중과 보전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생명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
생명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낙태를 금지하자고 주장한다면 생명에 대한 기준 제시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안이 없는 주장은 겉보기에는 좋으나 현실적이지 못하다.
법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적용하기 알맞아야 한다. 법은 현실을 규율하고 질서를 유지시켜 이상적 모습에 가깝도록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현 행상 법에서 정한 기준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낙태의 원인을 살펴보면 낙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태를 해야 한다는 말과 그 현실에 모두들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법은 여전히 아니라고 말한다. 법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시대와 함께 흘러간다.
일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었으나 현 법에서는 그 범위가 협소하여 많은 사람들이 현실수요와 맞지 않은 그 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행동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의 개인 행복 추구권의 권리 행사가 많아 질 것이기 때문에 낙태가 사라질 수는 없다. 낙태가 없어질 수 없다면 악법을 제정 않도록 현실의 맞춘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낙태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지각해야하며 시대와 사회의 수요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탄력성이 법조계에 요구되는 바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후 72시간 안에 섭취할시 난자를 강제로 소멸시키는 경구복용약이다.
수정된 후의 수정란을 생명체로 본다면, 72시간 안에 수정된 난자를 사후 피임약으로 소멸시키는 것도 낙태이지 않을까?
세포단계이기에 사후피임약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합법이고 세포단계를 뛰어넘어 임신 7주차 이후부터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에 불법이라는 것은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생각한다. 생명의 시작부분을 어디서부터 결정할 것인가는 인간이 정할 문제는 아니겠으나 단지 세포하나 라는 것 혹은 팔다리가 있다는 것으로 생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이 아닐까?
낙태를 금지하는 모자 보건법! 그러나 72시간 안에 사후피임약으로 난자를 강제 소멸 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현행법의 해석 수정되는 순간 생명의 탄생이 시작된다면 사후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도 엄연히 낙태라고 생각한다.
비록 낙태 찬성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낙태를 줄여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린 법령들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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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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