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한 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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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한 예방 활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분쟁
2.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한 예방 활동
3.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

본문내용

서도 전통의술은 인정돼야 한다”면서 “환자의 선택권을 뺏고 치료권한을 의사와 한의사에게만 주는 현행 의료법은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2년 무면허 침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라는 말을 남겼으며 94년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신청을 냈다. 재야의학자인 구당 김남수 선생에게서 무극보양뜸을 전수받은 그는 99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첫 대중강연을 한 게 계기가 돼 이번 책을 집필했다. “양의사에게 사형선고를 받은 환자가 전통의술 덕분에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중국·일본·북한은 물론이고 서양에서도 대체의학을 인정하는 마당에 유독 우리만 엄격한 틀을 둬 제도권 의료계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실정이지요.” 전통의술을 인정할 경우 효능이 인정되지 않은 치료법 때문에 사람들이 육체적·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항간의 우려에 대해 그는 “불법화돼서 옥석구분이 어려운 것”이라며, “시장기능에 맡기면 자연히 검증돼 피해사례가 줄어든다”고 말한다. 2002년 2월부터 3년간 부산지법 의료전담 재판부를 맡으면서 수많은 의료사고를 목격한 그는 “전통의술은 대부분 자연치료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강조한다. 황판사가 전통의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사법고시 준비를 하면서 12년간 앓던 비후성 비염을 단식과 간단한 쑥뜸으로 고치면서부터다. 중풍으로 고생하던 친형님도 30분간 침을 맞고 나았다. 그는 20여년간 수련을 하면서 전통의술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웠다. 요즘은 민간의학의 최고봉인 마음치료(爾治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황판사는 이런 경험과 전통의술에 관한 자료를 이번 책에서 집대성했다. 1권은 각종 전통의술의 치료원리와 임상사례를 소개했고 2권에서는 의사·한의사의 독점권을 명시한 의료법 25조 1항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포함, ‘엉터리’ 의료제도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3권은 민중의술의 역사적 뿌리와 의료개혁을 통한 국가발전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1권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신기한 사례들이 실려있어 따로 상세히 집필하라는 주변의 권유를 받고 있다.
[서양도 인정…제도권편입 필요] - “현직판사 입장에서 재판업무 이외에 외부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누가 나서주기를 바랐으나 개선의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책까지 쓰게 됐습니다.”
지난달말 이 책이 완간된 이후 민간의학계의 반응은 뜨겁다. 전국 2,000여 단체가 모인 ‘한국건강연대’는 다음달 23일 열리는 ‘국민건강 바로세우기 대동한마당’(오후 1시30분~6시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황판사 초청강연회를 갖는다. 이와 별도로 한국양명회가 주축이 돼 출판기념회를 마련하고 이 책에서 제기된 쟁점을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황판사는 “일단 책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며 의료계의 반응과 의견을 수렴한 뒤 청와대나 국회를 통한 입법청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 2005-03-18 2005/05/07 글 한윤정]

키워드

의료,   분쟁
  • 가격5,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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