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소년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당해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제50조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1조 (이송) 소년부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52조 (소년부송치시의 신병처리) ①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판사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53조 (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 (공소시효의 정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의 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55조 (구속영장의 제한) ①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제2절 심판
제56조 (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57조 (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제58조 (심리의 방침) ①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 (사형,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때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 (부정기형) ①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로 본다.
제62조 (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63조 (징역, 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내에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64조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의 계속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제65조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에는 5년
2.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3.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
제66조 (가석방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의 기간이 먼저 경과한 때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제67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장 벌칙
제68조 (보도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신문지에 있어서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연령의 허위진술) 성인인 자가 고의로 연령을 허위진술하여 보호처분 또는 소년형사처분을 받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0조 (조회응답) ①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소환의 불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소년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당해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제50조 (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1조 (이송) 소년부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본인이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52조 (소년부송치시의 신병처리) ①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부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기타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판사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53조 (보호처분의 효력)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 (공소시효의 정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심리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의 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제55조 (구속영장의 제한) ①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제2절 심판
제56조 (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57조 (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제58조 (심리의 방침) ①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
제59조 (사형,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때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 (부정기형) ①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로 본다.
제62조 (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63조 (징역, 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내에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64조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의 계속중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제65조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에는 5년
2.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3.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
제66조 (가석방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의 기간이 먼저 경과한 때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제67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장 벌칙
제68조 (보도금지) ①이 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그 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신문지에 있어서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연령의 허위진술) 성인인 자가 고의로 연령을 허위진술하여 보호처분 또는 소년형사처분을 받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0조 (조회응답) ①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소환의 불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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