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품, 소비자보호] 시장의 의의와 역할 및 유형,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상품의 의의, 상품과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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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 상품, 소비자보호] 시장의 의의와 역할 및 유형,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상품의 의의, 상품과 소비자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시장 및 상품과 소비자보호

Ⅰ. 시장의 의의와 유형

1. 시장의 의의
2. 시장의 역할
1) 자원배분
2) 경쟁의 촉진
3) 소득분배
4) 사회적 복지 증진
3. 시장의 유형
1) 완전경쟁시장
2) 독점시장
3) 과점시장
4) 독점적 경쟁시장
4. 시장유형과 소비자주권

Ⅱ.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1. 독과점 규제
2.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규제
3.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규제
4. 불공정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규제

Ⅲ. 상품의 의의

Ⅳ. 상품과 소비자보호
시장 및 상품과 소비자보호

본문내용

기술적 서비스를 가리킨다. 그리고 미국마케팅학회에서는 서비스를 '판매를 위해 제공되거나 혹은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제반활동, 편익 또는 만족'이라고 정의하고, 그 예로서 오락, 호텔서비스, 전기서비스, 운송, 이발 및 미용서비스, 수리 및 유지보수서비스 등과 아울러 판매업자의 서비스로서 신용제공, 판매원의 조언, 원조 및 배달 등의 활동을 들고 있다.
또한, 상품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필요조건과 매력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필요조건은 욕구 총족의 가능성에 대해 안심감을 주는 요인으로 구매심리상 배경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요인이 빠져 있는 경우 매장의 상품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구매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요인이 너무 당연시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의 인식이나 관심을 끌지 못해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러한 필요조건이 크게 작용하는 상품이 편의품 일용품으로서 계속하여 동일한 상품이 구매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선매품이나 전문품의 경우에는 필요조건만으로 구매가 유발되지는 않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소구하게 된다. 전문품의 경우에는 한편에서 선매품과 마찬가지로 매력을 강하게 소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판매점이나 상표의 신뢰감을 내세워 안심감을 소구하기도 한다. 이 경우 필요조건은 선매품과는 달리 단순한 배경요인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IV. 상품과 소비자보호
기술의 발달로 초래된 현대사회의 상품혁명은 인스턴트식품, 포장식품, 냉동식품, 기성복 및 조립주택 등의 보급에서 볼 수 있는 완성품화를 비롯하여 한층 편리한 쇼핑시대를 열었다. 또 원재료의 변화는 상품의 가공과정은 물론 제품의 품질 기능까지 바꾸어 놓았으며, 결과적으로 생활상의 편익을 한층 증대시켰다.
이와 반대로 상품혁명은 소비자문제의 급증, 신제품들의 속출, 제품수명주기의 단축 등의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상품혁명은 상품선택폭의 확대, 생활상의 편의성 증대, 가사노동시간 감소 등의 이점을 주기도 하나 새로운 원료의 사용으로 인한 품질 성능의 변화, 복잡한 기능 성능을 가진 신제품의 출현 등으로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어렵게 하는 문제도 있다.
수입소비재는 국산소비재에 비해 제품사용과 관련하여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법적 구제에 의한 예방효과도 적다. 정보의 불완전성 문제는 수입소비재의 위해발생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발생시 그 구제는 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때 제조업자는 위해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감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게 된다.
수입소비재의 위해발생 사례를 보면 수입농산물 자몽에서 알라(다미노자이드)가 검출된 적이 있었고, 옥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바 있다.
육류의 성장촉진제 혹은 항생제 잔류문제, 식품의 보존성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방사선 허용기준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 정부는 적절한 수입품 검사기준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시험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위해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체계는 크게 식품은 보건복지부가, 소비생활용품은 공업진흥청이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각 주무부서의 조직이나 인력 및 예산 등을 살펴보면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 소비생활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동일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할 독립적 기구의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위해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의 제정과 안전성 시험검사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예로 들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방사선 조사기준, 아플라톡신 잠정허용기준, 농약잔류 허용기준 등을, 그리고 농수산부에서 육류의 항생물질 허용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기준들은 내용상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식품 및 소비생활용품에 대한 시험검사기관들은 너무 다원화되어 있고 예산과 인력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수입식품의 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에 의해 국립검역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 관련검사는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되고 있고 검역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수입상품에 대한 위해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외국의 안전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세계 주요 지역별로 유해 유독물질의 오염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제적 정보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입소비재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비자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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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07
  • 저작시기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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