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KT 부당해고 - 케이티 부당해고,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CP프로그램, 진보 성향 노조 관련자, 분사거부자, 명예퇴직 거부자, 업무부진, 정리해고법,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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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T 부당해고 - 케이티 부당해고,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 CP프로그램, 진보 성향 노조 관련자, 분사거부자, 명예퇴직 거부자, 업무부진, 정리해고법,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KT부당해고
KT부당해고, 진실은?
KT부당해고, 불편한 진실

본문내용

200억원. 2010년 2조533억원, 2011년 1조 9573년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런데도 회사 쪽이 퇴출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다양한 압력을 행사해 그만두게 하고 있다면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인력 퇴출 프로그램의 실체를 확인하고도 추가조사와 처벌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인 즉슨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지고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며 ”부당해고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은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 강제전보는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퇴출 대상 중 민주동지회나 노조 간부 등이 다수 포함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말이지 대기업이라고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활동일 수 있고 이익 창출을 제 1목적으로 두는 것을 기업이라 할 수 있으며 대기업이 중심인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 휘청거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회사의 이윤 극대화만을 위해서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CP)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럼에도 대기업 취직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에 안타깝기 그지없다.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주목받은 KT. 그 후 10년이 된 지금 부당해고의 파장은 KT뿐만 아니라 모든 대기업이 계속 짊어지고 갈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윤만을 추구하지말고 우리나라 우리사람들을 위해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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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09
  • 저작시기201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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