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부모 가정의 개념
2. 한부모 가정의 특성
3. 한부모 가정의 발생원인
4. 한부모 가정의 실태
5. 한부모 가정의 문제점
6. 한부모 가정의 사례
7.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정책과 자녀양육 및 교육방안
8. 한부모 가정 지 법
2. 한부모 가정의 특성
3. 한부모 가정의 발생원인
4. 한부모 가정의 실태
5. 한부모 가정의 문제점
6. 한부모 가정의 사례
7.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정책과 자녀양육 및 교육방안
8. 한부모 가정 지 법
본문내용
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미혼모자시설 :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모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여성복지관 :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職業輔導)를 행하는 등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入所)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 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별표 1] <개정 2010.8.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한부모가족복지지원사업 비용부담 비율
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의 경우
50%
50%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80%
20%
출처 : 법제처(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핼령 별표 1)
4. 부자자립시설 :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미혼모자시설 :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모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부자 공동생활가정 :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일시보호시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여성복지관 :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職業輔導)를 행하는 등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入所)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의 보호 기간과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별표 1] <개정 2010.8.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한부모가족복지지원사업 비용부담 비율
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의 경우
50%
50%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80%
20%
출처 : 법제처(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핼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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