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 요
2. 관세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절차
3. 행정심판의 종류와 상호관계
4. 관세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
5.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6.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7. 행정심판의 심리
8. 행정심판의 결정
9. 세관장의 임시수입부가세 또는 내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2. 관세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절차
3. 행정심판의 종류와 상호관계
4. 관세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
5.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6.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7. 행정심판의 심리
8. 행정심판의 결정
9. 세관장의 임시수입부가세 또는 내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본문내용
의신청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본안심리에 앞서 요건심리를 한다. 요선심리의 결과 제기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의신청이 되었으면 본안심리를 한다.
8. 행정심판의 결정
가. 결정절차
행정심판청구의 내용을 심리한 후에 결정방법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1)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결정절차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다.(법 127조) 관세청장은 과세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세심사
위원회는 그 심의한 것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결할 뿐만 아니라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 것은 일종의 행정절차이므로 심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심판청구의 결정절차
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
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국세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이거나 심판청구가 제기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는 것인 때에는 국세심판관회
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국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법 131조
국세기본법 78조)
3)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의 결정절차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감사원은 이를 심리하여 결정한다(감사원법 46조)
나. 결정기간
1)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128조 2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
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사청구를 수리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하
여야 한다(법 128조, 132조 2항)
2) 결정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의 재결청의 조치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이의신청인은 관세법에 의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내에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지체없이 그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129조 2항)
다. 결정의 범위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구제제도의 취지에 따라 불고불리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재결청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외의 사
항에 대하여는 결정할 수 없고,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
정을 할 수 없다.
라. 결정의 내용(종류)
1) 각하
각하결정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ㅣ 불비 되었을 때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부하는 결정을 말
한다.
2) 기각
기각결정은 행정심판청구를 이유 없다 하여 원처분을 시인 지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3) 인용
인용결정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위법 또
는 부당함을 인정하고 그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말한다.
마. 결정의 형식
결정은 요식행위로서의 결정의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행정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바. 불복방법의 통지
재결청은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이의신청인은 관세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한다.
사. 결정서의 송달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결정기간 내에 각 청구인에
게 송달되어야 하며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결정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청구인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결정서의 송달방법은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이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공고하여 송달
할 수 있다.
사. 결정의 효력
1) 불가쟁력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관세법의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이의
신청을, 심판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이의 신청
을, 이의신청에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다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법 119조 2항, 감사
원법 48조) 다만,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위법한 처
분에 대한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에도 각 행정
심판과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내에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결정을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다
툴 수 없게 된다. 이를 불가쟁력의 형식적 확정력이라 한다.
2) 불가변력
결정은 당사자의 쟁송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판단행위이므로 성질상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는 달리 재결청자신도 이를 취소, 변경 할 수 없다.
3) 구속력
결정의 내용은 행정심판청구인 기타 관계인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행정청은 그 내용을 실행해야 한다.
9. 세관장의 임시수입부가세 또는 내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가. 세관장이 징수하는 임시수입부과세 및 내국세의 내용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법(세율은 100분의 30
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율을 정한 대통령령이 아직 없어 현재는
임시수입부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임시수입부
가세 또는 내국세도 부과징수 한다.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
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다.
나. 행정심판 절차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이들 조세의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
복이 있을 때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
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의 심판청구에 관한 규정(국세기본법
제 7장 3절 규정)을 준용한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본안심리에 앞서 요건심리를 한다. 요선심리의 결과 제기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의신청이 되었으면 본안심리를 한다.
8. 행정심판의 결정
가. 결정절차
행정심판청구의 내용을 심리한 후에 결정방법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1)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결정절차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다.(법 127조) 관세청장은 과세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세심사
위원회는 그 심의한 것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결할 뿐만 아니라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 것은 일종의 행정절차이므로 심의 결과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심판청구의 결정절차
국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때에는 국세심판관회의가 그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
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국세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이거나 심판청구가 제기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는 것인 때에는 국세심판관회
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국세심판관이 이를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법 131조
국세기본법 78조)
3)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의 결정절차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감사원은 이를 심리하여 결정한다(감사원법 46조)
나. 결정기간
1)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128조 2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
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사청구를 수리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하
여야 한다(법 128조, 132조 2항)
2) 결정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의 재결청의 조치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이의신청인은 관세법에 의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내에 할 수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지체없이 그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129조 2항)
다. 결정의 범위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구제제도의 취지에 따라 불고불리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재결청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외의 사
항에 대하여는 결정할 수 없고,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
정을 할 수 없다.
라. 결정의 내용(종류)
1) 각하
각하결정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ㅣ 불비 되었을 때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부하는 결정을 말
한다.
2) 기각
기각결정은 행정심판청구를 이유 없다 하여 원처분을 시인 지지하는 결정을 말한다.
3) 인용
인용결정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위법 또
는 부당함을 인정하고 그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말한다.
마. 결정의 형식
결정은 요식행위로서의 결정의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행정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바. 불복방법의 통지
재결청은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이의신청인은 관세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한다.
사. 결정서의 송달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결정기간 내에 각 청구인에
게 송달되어야 하며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결정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청구인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결정서의 송달방법은 인편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이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공고하여 송달
할 수 있다.
사. 결정의 효력
1) 불가쟁력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관세법의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이의
신청을, 심판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이의 신청
을, 이의신청에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다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법 119조 2항, 감사
원법 48조) 다만,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위법한 처
분에 대한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에도 각 행정
심판과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내에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결정을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다
툴 수 없게 된다. 이를 불가쟁력의 형식적 확정력이라 한다.
2) 불가변력
결정은 당사자의 쟁송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판단행위이므로 성질상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는 달리 재결청자신도 이를 취소, 변경 할 수 없다.
3) 구속력
결정의 내용은 행정심판청구인 기타 관계인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행정청은 그 내용을 실행해야 한다.
9. 세관장의 임시수입부가세 또는 내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가. 세관장이 징수하는 임시수입부과세 및 내국세의 내용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법(세율은 100분의 30
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율을 정한 대통령령이 아직 없어 현재는
임시수입부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임시수입부
가세 또는 내국세도 부과징수 한다.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
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다.
나. 행정심판 절차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이들 조세의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
복이 있을 때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
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의 경우는 국세기본법의 심판청구에 관한 규정(국세기본법
제 7장 3절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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