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무역거래와 해상보험과의 관계
2. 해상보험당사자
3.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4. 해상손해의 종류 도표
5. 해상손해의 종류
6. 수출보험제도
7. 수출보험제도안내
2. 해상보험당사자
3.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4. 해상손해의 종류 도표
5. 해상손해의 종류
6. 수출보험제도
7. 수출보험제도안내
본문내용
1. 무역거래와 해상보험과의 관계
1)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충돌(collision) 등과 같은 해상 위험이나 전쟁 등과 같은 인위적 위험뿐 아니라, 수출업자 소재지의 창고에서 출고, 본선 에의 적재와 항해, 양륙항에서의 취급과 보세장치, 보세창고에의 보관 등에서 여러 위험 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2) 운송도중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운송인이 보상해야 하지만, 운송인은 약관에 의하여 손해 를 전액보상하지 않으므로 위험으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3) 무역거래의 당사자들은 이런 위험을 담보받기 위하여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등에 모두 부보(cover)함으로써 만일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충돌(collision) 등과 같은 해상 위험이나 전쟁 등과 같은 인위적 위험뿐 아니라, 수출업자 소재지의 창고에서 출고, 본선 에의 적재와 항해, 양륙항에서의 취급과 보세장치, 보세창고에의 보관 등에서 여러 위험 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2) 운송도중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운송인이 보상해야 하지만, 운송인은 약관에 의하여 손해 를 전액보상하지 않으므로 위험으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3) 무역거래의 당사자들은 이런 위험을 담보받기 위하여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등에 모두 부보(cover)함으로써 만일의 손해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