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의 통제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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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계획의 통제 관련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는 결과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 계획변경신청권을 인정한 판례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26조, 같은법시행규칙(1999. 1. 5. 환경부령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등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원고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원고의 위 계획변경신청을 피고가 거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는 위 국토이용계획변경의 입안 및 결정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계획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본안에서는 국토계획변경청구는 비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기각판결을 받았다.
④ 계획준수청구권·계획집행청구권
기존계획과 상이한 방향으로 계획이 집행되는 경우에 기존의 계획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획준수청구권이라 하고, 책정만 하고 집행하지 않는 계획을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획집행청구권이라 한다.
⑤ 경과규율청구권·적응지원청구권
점차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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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3.05.02
  • 저작시기2013.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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