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방송콘텐츠산업 변화 과 FTA관련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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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FTA의 모든 것 -방송콘텐츠산업 변화 과 FTA관련용어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에 따라 결정된다. FOB조건의 경우 해상운임은 물론 수출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나, CIF조건인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운임은 물론 수입국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기타 운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CFS(CY) Charge, 하역제비용, 보관료, 부두사용료(wharfage), 체선료(demurage) 등이 있다. 보험료는 운반비용과 마찬가지로 무역계약 체결 시 채택한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그 부담자가 결정되며, FOB조건에서는 수입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CIF조건에서는 수출자업가 부담한다. 해상운송구간을 커버하는 해상보험료와 내륙운송구간을 커버하는 화재보험료 등과 수출대금 미회수를 커버하는 수출어음포괄보험료(수출보험료)가 있다. 은행수수료는 우편료, Cable Charge, Local L/C 개설수수료, 환가료 또는 대체료, Delay Charge나 Less Charge 등이 발생한다. 커미션은 해당 수출에 기여한 제3의 중개자나 대리점이 있는 경우 수출업자는 중개계약서나 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기타 사항은 통신료(corres charge), 수출통관비용(관세사비용), 제증명료(원산지증명서 등), 서류인지대, 금리(이자)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수출가격의 구성항목
물품대금
제조원가와
제조자 이익
원자재 투입비용
노무비, 관리비, 세금
수출물품검사비용
수출물품포장비용
제조자의 이익

수출제비용과
수출업자 이익
물류비용
행정비용
은행비용
수출업자의 이익 등
내륙운송비
보관료(창고료) 등
해상운송비
해상보험료
화재보험료
수출추천비용
수출통관비용
허가비용·제증명료
서류인지대금
우편료, Cable Charge
Local L/C개설수수료
Delay Charge, Less Charge
수출보험료
금리(이자)
수출업자의 이익
대리점수수료,
중개수수료
통신료
견본비용
Export Subsidy(수출보조금)수출상품의 가격인하를 통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수출장려책의 대표적 수단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수출산업과 수출거래에 대한 금융적 지원을 말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수출확대뿐 아니라 수입억제효과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Exporter and Importer(수출업자와 수입업자 명칭)무역거래 진행단계별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명칭은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형태로 매매관계, 무역관계, 신용장관계, 어음관계, 계정관계, 화물관계에 따라서 부르는 경우가 다르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의 명칭비교
거래내용
수 출 업 자
수 입 업 자
매매관계
Seller
매도인
Buyer
매수인
무역관계
Exporter
수출업자
Importer
수입업자
신용장관계
Beneficiary
수익자
Applicant
발행의뢰인
어음관계
Drawer
발행인
Drawee
지급인
계정관계
Accounter
대금수령인
Accountee
대금결제인
화물관계
Consignor
송화인
Consignee
수화인
수출신고필증
① 신고자상호
제 출 번 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신고구분

C/S구분
② 수출자상호
부 호
⑪거래구분
⑫종류
⑬결제
방법
③ 제조자주소
⑭목적국
⑮적재항
상호
운송형태
검사희망일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물품소재지
④ 구매자상호
부 호
⑤ 환급신청인
수출자
제조자
L/C번호
⑥ 환급기관
C/S변경
사전임시개청통보 여부
품 명 · 규 격
반 송 사 유
세 번 부 호
제 품 코 드
신고가격(FOB)
순 중 량
수 량
포장개수/종류
세 번 부 호
제 품 코 드
신고가격(FOB)
순 중 량
수 량
포장개수/종류
총 란 수
총중량
단위
총포장개수
총신고가격(FOB)
( ) 란
$




수 출 승 인 서
결제금액
수 출 추 천 서
운임(₩)
보험료(₩)
검 사 증
세관기재란
신고수리일자( / /)
적재의무기한( / /)
검 역 증
전략물자수출허가서
수입화물 관리번호




운송신고인
기간 / / 부터 // 까지
FAQ:Fair Average Quality(평균중등품질조건)동종상품 중 평균적이며 중등의 품질을 뜻하는 것으로 곡물매매에서 많이 쓰이는데, 선적지에서 해당계절 출하물품의 평균중등품을 표준으로 하고 선물거래일 때는 전년도 수확물의 평균중등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인도물품의 품질수준은 새로 수확한 물품의 평균중등품으로 한다. 평균중등품 품질조건이 표준품매매의 일반적 기준이다. 주요 물품에 있어서 이 표준품은 법규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정하고 그 규격과 격차도 일정하게 되어 있다.
Factoring(팩토링)팩토링이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관련 팩토링회사(factor)가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수입업자에 관한 신용조사, 신용위험의 인수, 금융의 제공, 대금의 회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무신용장방식의 수출 시 국제 팩토링을 이용하면 수출 시 외상수출에 따른 대금부담이 제거되고 수입 시에도 신용장 개설 없이 팩터의 보증으로 수입을 할 수 있다.
Factoring Export(팩토링방식 수출입)국제팩토링이란 무신용장방식 무역거래시 팩토링회사가 신용조사, 신용위험인수,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팩토링 거래의 당사자는 수출업자, 수출팩터, 수입업자, 수입팩터 등 4자로서 수출팩터는 수출업자와 약정을 맺어 수출채권 매입한도를 결정하며, 수입팩터는 수출팩터의 신용조사 의뢰에 따라 안전하게 물품선적을 할 수 있다.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거래대상은 수출의 경우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 또는 송금방식수출로서 수출대금전액을 선적 후 1년 이내에 영수하는 경우이며(1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는 외국환은행 인증사항), 다만 본지사 간 거래는 제외된다. 수입의 경우는 송금방식 수입으로서 수입대금전액을 물품이나 서류영수 후 6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 거래가 가능하다. 단, 본지사 간 거래는 제외되며 연지급수입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10만 달러 이하 거래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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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7
  • 저작시기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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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4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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