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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조세법률주의][조세구조개혁][경정청구][국민부담][스톡옵션제도]조세와 조세법률주의, 조세와 조세구조개혁, 조세와 경정청구, 조세와 국민부담, 조세와 탈세, 조세와 스톡옵션제도, 조세와 엔젤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세와 조세법률주의

Ⅱ. 조세와 조세구조개혁

Ⅲ. 조세와 경정청구
1. 의의
2. 종류
1) 감액경정청구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3. 효과

Ⅳ. 조세와 국민부담

Ⅴ. 조세와 탈세
1. 포탈범(협의의 탈세범)
2. 간접탈세범
3. 원천징수의무불이행범(불납부범)
4. 체납처분면탈범

Ⅵ. 조세와 스톡옵션제도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2. 과세특례대상의 범위
3. 세제지원의 형평성

Ⅶ. 조세와 엔젤제도
1. 개요
2. 조세감면 요건
3. 소득공제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과세특례대상의 범위
위에서와 같이 과세특례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범위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안에서는 창업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상장 및 장외등록법인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Stock Option제도는 자금수단이 부족한 기업이 기술자와 경영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외등록법인이나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Stock Option의 실시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제상 지원도 필요가 크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대상을 창업투자회사로 한정시키고 제도의 시행성과를 보면서 확대시키는 것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일본의 경우는 벤처기업만 특례인정).
3. 세제지원의 형평성
개정안에서는 옵션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옵션행사가격)를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벤처기업이 상장 또는 장외등록 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 비하여 상장 또는 장외등록 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10%세율)가 과세된다.
따라서 상장 또는 장외등록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불형평이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Stock Option제도 자체가 유인정책의 의미를 가진다면 비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Ⅶ. 조세와 엔젤제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 지원제도를 도입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간접투자방식을 병행 도입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의 촉진을 위해 개인투자자금과 투자수익에 대한 세제지원과 개인과 벤처기업의 투자를 연계하는 네트워크(Venture -Net)를 운영 최근에는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로 국내 엔젤활동이 본격화되어 클럽의 결성과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되는 한편,
엔젤의 조직화 형태도 클럽형태에서 개인투자조합의 형태로 발전되기 시작
1. 개요
개인이 벤처기업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금액의 20%(→ 30% 확대 추진 중)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제외
2. 조세감면 요건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기업에 투자할 것
벤처기업에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
개인투자자(개인투자조합 조합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벤처기업이 아닐 것
3. 소득공제 방법
① 투자실적 확인요청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 등”이라 한다 )의 조합원은 벤처기업 투자후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투자실적 확인 요청
제출서류 : 투자실적 확인요청서(공문), 투자한 벤처기업의 주주명부, 투자계약서 사본 1부, 특수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요청기한 : 투자한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② 투자확인서 발급
지방중소기업청장은 개인 등에게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고 이를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통보
③ 소득공제 신청
ⓐ 개인등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개인 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별지1호 서식)에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2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지방세무서장에게 제출
신청기한 : 당해연도의 다음연도의 1월분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 개인 등이 ⓐ이외에 해당(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하는 경우
개인 등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소득공제신고서(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포함)(별지3과 별지4호 서식)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제출
신청기한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매년 5월1~5월 30일)
참고문헌
- 고은경 외 1명,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
- 김종규, 스톡옵션제도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장안대학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4
- 송하진, 조세지원과 탈세예방을 위한 인지세 효율적 관리방안, 세우회, 1997
- 이철송, 조세법률주의의 발전, 한양대학교, 2007
- 이정전, 환경친화적 조세구조 개혁, 현대사회연구소, 2004
- 안종범 외 3명,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적정 조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 가격6,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13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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