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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검열][온라인업체][프로그램][정보통신윤리위원회]인터넷검열의 정책, 인터넷검열의 온라인업체, 인터넷검열의 프로그램, 인터넷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검열의 문제점, 인터넷검열의 해외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검열의 정책
1. 인터넷 산업의 자율규제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필터링/차단 기술 이용을 고무하는 정부 정책
2.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린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
3. 성인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에 대해 정부가 위임한 접근 차단
4. 인터넷에 대한 공적 접근을 정부 차원에서 금지

Ⅲ. 인터넷검열의 온라인업체

Ⅳ. 인터넷검열의 프로그램

Ⅴ. 인터넷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 헌법재판소의 구 영화법의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위헌법률심판 사건
2.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Ⅵ. 인터넷검열의 문제점
1. 차단의 이유
2. 기술상의 문제점
3. 실효성에 의심 가는 부분

Ⅶ. 인터넷검열의 해외 사례
1. 스웨덴
2. 영국
3. 미국
1) CDA(통신품위법)
2) COPA(아동온라인보호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충분하다.
2. 영국
영국은 인터넷에 특화된 검열 규제안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럴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산업부와 문화미디어체육부가 함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담은 커뮤니케이션 백서가 발행했다. 이 백서에는 새로운 방송과 통신 규제기구인 ‘커뮤니케이션국’(Office of Communications, 이하 OFCOM) 하에서 적용될 원칙들이 실려있다.
인터넷 콘텐츠 규제와 관련하여 백서는,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제3자 규제보다는 자신과 자녀가 인터넷에서 볼 내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원한다며 정부와 산업간 협력이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정부와 산업간 협력이 인터넷 서비스에서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우리는 OFCOM이, 등급과 필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과 자녀의 인터넷 활동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길 바란다.”
“OFCOM은 인터넷감시재단이 계속 추구하는 것처럼 인터넷의 불법적인 내용을 규제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를 독려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과 자녀가 볼 내용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돕는 등급과 필터링 시스템을 계속 권장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에는 수많은 이점이 있다. 인터넷의 불법 내용을 규제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고 이용자가 등급과 필터링 시스템과 같이 자신과 자녀들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볼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이것이야말로 제3자 등급 규제보다 국민이 인터넷과의 관계에 있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1996년 9월, 영국 인터넷감시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정부기구 - 원이름은 안전한 네트워크 재단(Safety-Net Foundation)이었다 - 가 ISP 연합에 의해 아동포르노 등의 인터넷 불법 정보를 규제하는 제안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제안은 주요 영국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연합들과 무역산업부, 내무성, 그리고 시경에 의해 승인되었다. 인터넷감시재단은 런던 시경이 ISP들에게 유즈넷 뉴스그룹에 대한 검열을 요청하며 서신을 보내고 또다른 경찰이 서비스에 불법 내용이 게재된 ISP들을 기소할 태세였을 때 설립되었다.
인터넷감시재단은 공개 회원들이 아동포르노나 기타 인터넷의 불법적인 내용을 신고하는 핫라인 기능을 하도록 한다. 백서에 따르면, “인터넷감시재단은 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이것이 잠정적으로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한다. 만일 불법이라면 이 내용의 출처를 찾아 국내의 경우 영국 경찰에 알리거나 해외의 경우 적절한 법집행기관에 알린다. 또한 영국의 ISP들에게 이 내용들을 폐쇄할 것을 권하고 만일 거부하면 고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작업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인터넷감시재단은 아동포르노 문제를 다뤄왔다. 인터넷감시재단은 향후 ‘불법 인종차별적 내용’도 다루겠다며, 내무성으로부터 ‘<인터넷에서의 인종차별 조장>이라는 제목의, 영국법을 인터넷의 인종차별적 내용에 적용할 때의 지침’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인터넷감시재단은 ‘즉각적인 폭력 위협’이라는 불법 행위에 집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하 오프라인 규제에 대한 설명은 하략, 홈페이지 참고
3. 미국
미국 정부는 위법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려는 연방법을 시행해 왔다. 이법들 중 어떤 것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 최초의 법(CDA)은 수정헌법에 따라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파기되었다. 두 번째 법(COPA)은 상업적 용도로 웹에 올라간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훨씬 좁은 범위에 집중했지만 역시 수정헌법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시행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다.
뉴욕주, 뉴멕시코주, 미시간주과 버지니아주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의 온라인 배포를 금지하는 인터넷 검열 규제를 통과시켰다. 이 법들은 헌법적 차원에서 파기되었다.
이 두 개의 연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1) CDA(통신품위법)
CDA는 1996년 2월에 제정되었다. 같은 달 미국 법원은 이 법에 대한 시행 제한 명령을 내렸다. 1996년 6월에 필라델피아의 연방 판사들은 CDA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CDA가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파기시켰다.
※ 자세한 내용 생략, 홈페이지 참조
2) COPA(아동온라인보호법)
COPA는 CDA의 후속탄이자 CDA에 대한 헌법적 패배를 피할 목적을 띄고 있었다. COPA는 상업적인 용도로 웹에 올라간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상업적 웹제작자들에게 자신의 웹사이트에 있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에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COPA는 1998년 10월 21일에 제정되었다. 1998년 11월 20일에 미국 펜실베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이 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연이어 1999년 2월 1일,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00년 6월 22일, 미 제3순회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지지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최근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COPA - 의회는 이 법안을 극찬하며 웹에서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려는 강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 는 그 장점을 넘어서 위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참고문헌
김민배(2005) :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와 검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민배(2003) : 사이버스페이스상의 불쾌한 언론과 검열, 인천지방변호사회
민경배(2002) : 인터넷 검열과 언론매체, 인물과사상사
박용상(2004) : 사이버스페이스법 서론, 법무부
윤건일(2007) : 최첨단 21세기에 인터넷 검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안창현(1998) :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언론자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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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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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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