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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조세][세제][국세][국세행정개혁][조세정책][조세제도][정책기능][조세행정]조세개혁의 개요, 조세개혁의 방향, 조세개혁의 추진체계, 조세개혁의 문제점, 조세개혁의 개선방안, 조세개혁의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세개혁의 개요
1. 세제의 단순화를 통해 조세비용을 절감
2.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제를 개편하여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3. 조세행정의 정책기능을 강화
4. 조세정책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표출되는 정보체계 구축
5. 과학적인 조세정책 입안과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적인프라 구축

Ⅱ. 조세개혁의 방향
1.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2. 세제의 단순화
3.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 정착

Ⅲ. 조세개혁의 추진체계
1.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2. 국세행정개혁 추진회의
3. 국세행정개혁기획단
4. 지방청 국세행정개혁 추진반

Ⅳ. 조세개혁의 문제점
1. 소비기반
2. 소득기반
3. 재산기반

Ⅴ. 조세개혁의 개선방안
1. 수평성 형평성의 강화 : 자영자 과세제도 구축
2. 직접세의 징수 강화
3. 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Ⅵ. 조세개혁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적용되고 나머지 주주들은 주식양도차익을 세금 없이 얻고 있다. 현재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독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이유로 국가의 근간체계인 조세원칙마저 버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주식양도차익세가 주식시장의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주주들은 주식투자가 가지는 ‘위험부담’을 내세우며 과세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은 ‘공평한 과세’원칙에 따른 너무도 기본적인 사안이다. 주식거래를 통해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서도 몇 푼의 증권거래세로 종료되어버리는 상황에서 사회형평성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또한 주식보유기간에 따른 차별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율을 도입하여, 즉 주식을 장기로 보유할수록 낮은 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 주식시장의 투기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3. 직접세의 누진율 제고
한국사회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0%이다. 이것은 미국, 영국과는 동일한 비율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에 비해서는 10%이상 낮은 수치이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한국사회의 최고세율은 28%에 그치어 위 비교국가들에 오히려 뒤진다. 즉 우리나라의 직접세가 비록 누진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정도는 OECD주요국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GDP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을 보면, OECD평균이 10.3%에 달하는 반해 한국은 4.2%에 불과하고, 법인세의 경우 OECD평균이 3.3%인데 반하여 한국은 2.6%로 79%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급히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의 누진율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를 각 10%씩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계층들은 무려 4%의 세금을 절감하는 혜택을 입었다. 법인세까지 인하되었다. 야합에 의해 법인세가 1% 인하되어 매년 자본에게 7,500억원의 조세특혜조치가 주어진 것이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과 경제당국은 추가로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이 나라를 자본‘만’을 위한 천국으로 만들려는가? 즉각 법인세, 소득세 인하 기도를 중단하고, 반대로 누진율을 강화하는 조세개혁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의 역진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국가복지기여금은 모두 정율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위계층 근로자들의 비근로소득이 많고, 상위계층 비근로자의 소득파악이 더욱 부실하기 때문에 정율의 사회보장기여금은 결과적으로 다소의 역진성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현재의 정율제라도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세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선 지금의 정율방식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다소의 누진성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Ⅵ. 조세개혁의 효과
사회임금은 시장임금에 의존해오던 노동력재생산에 사회적 재생산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삶을 시장의 위험성에 가능한 덜 노출케 하고, 이 과정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이루는 제도이다. 그런데 사회임금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원이 일정규모에 달해야 하고,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부터 소득재분배의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조세가 징수되어야 하고(총직접세율), 징수원리는 충분히 누진적이어야 한다(누진율).
그러나 사회임금의 재원으로서 우리나라 총직접세의 절대수준이 너무도 낮다. 종래까지 일반조세율이 OECD국가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선전되었으나, 1998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총직접세의 비율은 OECD국가 평균인 25.2%에 훨씬 미달하여 11.7%에 불과하다. 사회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구조로서는 심각한 결함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세구조 개혁의 기본목표는 GDP대비 총직접세율을 OECD평균수준에 근접하도록 증대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우리나라 조세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자영자과세제도를 확대강화하고, 둘째, 합법적으로 탈루되고 있는 여러 직접세를 징수하여야 하며, 셋째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평등을 고려하여 총직접세의 누진율을 강화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세개혁이 확보된다면, 노동자도 조세기여에 적극적일 수 있다. 조세구조개혁의 연장선 하에서 노동자도 사회임금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노동자가구의 임금소득에서 조세로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시장임금의 절대액의 감소를 수반한다. 그러나 국가복지를 통해 사회임금이 온전히 주어진다면, 궁극적으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총임금(사회임금+시장임금)은 조세지출 이전의 시장임금보다 커지게 된다. 요약하면, 노동자의 노동력재생산이 시장임금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작은 조세작은 복지’보다는 가능한 시장임금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회임금을 강화하는 ‘큰 조세큰 복지’가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총직접세를 누진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증세’정책이 취해져야 한다.
결국 조세구조개혁에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노동력재생산에 필요한 총임금을 확대하는 것이고, 사회임금을 통하여 개별 노동력이 처하게 될 시장의 위험성을 가능한 줄이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복지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세구조개혁은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시장임금이 강요하는 노동자분할에 수동적으로 머물지 않고 주체적으로 동료노동자 및 저소득계층과 연대성을 강화해 나가는 계급적 효과를 담고 있다.
참고문헌
김병규(2007) / 최근 외국의 조세개혁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고찰, 한국세무사회
노상환(1999) /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 방안, POBA행정공제회
이재훈(2005) / 연대의 원리 실현하는 조세개혁투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주성(2010) / 적정조세 이론과 한국의 조세개혁, 한국재정학회
최영태(2005) / 기득권 포기 없이 조세개혁 없다 :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orean Academic Society of Taxation(KAST)(2005) / 경제의 글로벌화와 조세개혁,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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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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