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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정보거래법, 디지털정보거래법 제정방향, 디지털정보거래법 필요성, 정보거래법]디지털정보거래법의 제정방향,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필요성,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외국입법례,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제정방향
1. 의의
2. 민법에 수용하는 방안
3. 전자거래기본법에 수용하는 방안
4. 가칭 디지털정보거래법을 제정하는 방안

Ⅲ.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필요성

Ⅳ.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외국입법례
1.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2. 독일 민법
1) 제126조(서면방식)
2) 제205조의 a(특별한 경우의 편입)
3) 제312조의 e(전자거래에서의 의무)
3. 일본 민법
4. 일본의 전자상거래등에관한준칙
1) 계약방식에 관한 문제
2) 새로운 거래의 발전에 따른 문제
3) 소비자보호

Ⅴ.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래등에관한준칙
2002년 3월 발표되고 2003년 6월 개정된 일본의 전자상거래등에관한준칙은 제1절 온라인 거래, 1. 계약방식에 관한 문제, 2. 새로운 거래의 발전에 따른 문제, 3. 소비자 보호, 제2절 정보재거래, 1. 라이센스계약, 2. 지적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계약방식에 관한 문제
(1) 계약의 성립시기(전자 승락통지의 도달), (2) 가장에 의한 의사표시의 가장된 본인에의 효과귀속, (3) 가장을 일으킨 경우의 인증기관의 책임, (4) 미성년자에 의한 의사표시, (5) 관할합의 조정의 유효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새로운 거래의 발전에 따른 문제
(1) 쇼핑몰운영자의 책임, (2) 인터넷 경매, (3)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현장기획의 취급, (4)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현장기획의 취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3) 소비자보호
(1) 소비자의 조작실수에 의한 착오, (2) 인터넷 통신판매에서 이해하기 쉬운 청약화면의 설정의무, (3) 웹상의 광고표시의 적정화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 라이센스계약에서는 (1) 계약의 성립과 사용자의 반품의 가부, (2) 중요사항 부제공의 효과, (3) 계약중 부당조항, (4) 계약종료시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사용, (5) 계약종료의 담보조치의 효력, (6) 제공자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의 담보책임, (7)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양수인에의 대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에서는 (1) P to P 파일교환 소프트의 이용 및 P to P 파일교환 서비스의 제공, (2) 도메인네임의 부정취득 등, (3) 인터넷상에의 상품정보의 제시와 상표권 침해, (4) 아이디, 패스워드 등의 인터넷상에서의 제공, (5)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꺼내진 정보 데이터의 취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Ⅴ.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평가
앞에서 우리 법체계상으로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미국 UCITA를 대강 살펴 본 뒤 우리 법체계상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특히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워런티책임을 우리 하자담보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과 비교하여 그 다른 점이 있는지 또 수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미국의 UCITA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디지털정보 거래에 관한 입법보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그야말로 사인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의 법리에 기초한 분석에 불과하고, 공익적 목적에서 디지털정보 거래를 활성화 한다든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특별법도 가능하고, 기존의 법률을 개정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정보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디지털정보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자금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 거래인증제도, 디지털식별체계도입, 표준약관의 작성 및 이용의 장려에 관한 규정, 기타 디지털정보집중관리제도 및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디지털정보거래의 촉진을 위한 행정조장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자거래기본법 또는 디지털콘텐츠육성법(안) 등의 전자상거래 조성책과의 중복 여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특히 표시ㆍ정보제공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조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별히 디지털정보의 유료이용과 관련하여 i)디지털정보에 대한 사전 검토의 기회가 주어질 것, ii)사업자의 디지털정보에 대한 권리관계, 적합성, 정확성 등에 대한 담보책임과 함께 이행담보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 iii) 청약의 철회가 일정 조건하에서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iv)철회, 취소 등이 있는 경우 대금의 환급이 용이해져야 한다는 것, v)보다 소프트한 분쟁조정자가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정보거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법률이 불명확하여 당사자간 권리ㆍ의무관계도 불명확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바, 전자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보거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일종의 계약법에 관한 특별입법으로서 디지털정보 등에 대한 제작, 개발, 개량, 이전, 라이센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한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계약위반과 구제수단 등을 다루고 있는 미국의 UCITA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정보거래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있어서는 디지털정보거래 당사자간 권리의무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당사자간 법률관계에서는 디지털정보거래에 있어서의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공유(share rather than co-ownership), 관계의 지속(sustainable relationship), 사회공동책임(joint responsibility)의 법리에 기초한 균형에 의한 지속적 관계의 수립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의 정립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디지털정보거래법 제정의 입법 모델이라 할 수 있는 UCITA가 제공자의 보호에 치우친 점이 문제점으로서 지적되고 있는 바, 미국과의 디지털정보거래에 있어서 주로 라이선시 입장에 서있는 우리 나라의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정보거래의 재판관할과 준거법 규정을 강행규정화하여 대한민국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관철되도록 할 필요성도 강조하고 싶다.
참고문헌
국회사무처 법제실(2002), 디지털정보거래의 법제화 문제
노희도(2004), 디지털정보재 거래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배문규(2002), 디지털시대의 법제, 법제처
이상정(2002), 디지털정보거래에 있어서 담보책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정보통신부 외 1명(2005), 디지털정보거래기반 연구, 정보통신부
한병완(2011),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에 관한 연구 - UCITA를 중심으로 -, 한국무역보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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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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