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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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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연금개혁의 개혁안
1. 연금개혁 제1안 : 현행제도의 개선
2. 연금개혁 제2안(Option #2) : 국민연금을 핵심제도(core scheme)로 하는 개혁
3. 연금개혁 제3안(Option #3) : 일체형(single body) 하의 다원적 소득보호체계
4. 연금개혁 제4안(Option #4) : 절충모형(Blended Model)

Ⅲ. 연금개혁의 쟁점

Ⅳ. 연금개혁의 외국사례
1. 칠레의 사례
2. 프랑스의 사례

Ⅴ. 향후 연금개혁의 대안
1. 연금사각지대 해소 문제
2. 자영자의 소득파악률 미비와 직장가입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 제고 문제
3. 장기 재정안정화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6: 28). 따라서 기금고갈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일일지언정, 연금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김연명, 2003).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금고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급불균형에 있다.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도 수지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2040년 한해만 100조 원 가까이를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금적자에 따른 재정투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45년에는 200조 원 훌쩍 뛰어넘고, 2047년에는 300조 원 이상을, 2070년에는 무려 1000조 원의 적자를 당해년도 일반예산에서 메워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부과방식으로의 전환하면 된다는 논리로 연기금의 고갈문제를 평가절하 할 수는 없다. 노무현 정부는 이에 따라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다. 제 1안은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60%로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현행 9%에서 지금의 두 배 수준인 소득의 19.85%로 올리는 것이고, 제 2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를 15.85%로 높이는 방안이며, 제 3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를 11.85%로 높이는 안이다(보건복지부, 2003).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 기준이 다소 비현실적인 40년 가입기준이므로, ILO의 3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50%를 준거로 한다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제 1 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이 현재 20% 내외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전례를 밟게 되는 것이다. 중도적인 제 2 안을 채택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부담도 높은 편이어서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
어떤 안을 채택하더라도, 문제는 정치적 실행가능성이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감안할 때, 소득의 15%에서 20%가까이를 국가에서 세금처럼 떼어 간다고 하면 이를 순수하게 따를 국민은 몇 안될 것이다. 서구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정치적으로 가장 인기 없는 정책이 연금기여율의 인상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보험료인상은 자제하고 연금지급액을 낮추는 것 또한(우리의 제 2안이나 3안처럼) 마찬가지로 환영받지 못한다. 1999년에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권이 흔들리는 파동을 겪은 경험을 상기할 때, 과연 보험료를 20%가까이 제 때에 올릴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정권이 몇이나 될 것인가? 아마 서구 복지국가의 예에서처럼, 차기 정부에게 그 소임을 떠넘기는 일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험료 인상이 늦추어지면 늦추어지는 대로, 연금재정 악화는 심각해지고, 그러면 그만큼 후속 세대의 보험료 인상 압력은 더 커질 것이다.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즉, ILO 기준)을 따르자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인상 속도는 후속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워주지 않기 위해서 빠를수록 좋다. 문제는 정치적 집행가능성 혹은 국민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 연금에 대한 기여와 급부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는 현재의 확정급부방식으로는 보험료인상과 급부율 인하가 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 될 수록 합리적인 일정에 맞춘 기여율의 인상이나 급부수준 조정은 매우 어려워진다. 한국이나 현재 독일이나 프랑스를 보면 확정급부방식하에서 연금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정치적 사안인지 부인하기 힘들게 된다(Financial Times, 2003. 3. 17).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에 접근해야 한다. 명목확정기여방식에 의한 개인계정화가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개인별로 납부한 연금원리금을 명목상으로나마 개인계정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기여한 만큼 그대로 은퇴시 받게 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할 때 보험료 인상에 순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확정기여의 개인계정은 보험료 납부에 대해 일반국민들이 가지는 부정적 인식, 즉 세금처럼 없어지는 돈으로 인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나아가 보험료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은퇴시 받는 연금액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통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것이다. 그리고 급부율 또한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여에 연동되기에, 재정안정을 이유로 한 급부율 인하가 정치적 문제로 쟁점화가 되지 않는다. 퇴직연령의 조정 또한 자신의 선택이 되기에 정치화가 안된다.
사적연금의 개인계정도 명목확정기여방식처럼 연금의 정치화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는 또 다른 정치적 문제를 야기한다. 연금민영화는 개인이 투자리스크를 부담해야하고 수익률 예측이 불가능하기에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사적연금으로의 전환은 노동계와 NGO 그리고 사회복지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피노체트하 칠레나 제도혁명당 집권의 패권정당하 멕시코, 그리고 카자흐스탄 등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나라에서 경제위기라는 배경을 전제로 권위주의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한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개혁이다(Queisser, 1998; Kay, 1999). 그리고 앞서 논했지만, 전환비용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스웨덴에서와 같이, 여·야와 노동계. 경제계 등 각 사회단체가 합의할 수 있었던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정치적 의미를 되새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연명, 한국의 공적연금 개혁과 세계은행의 요구분석 : 구조조정차관(SAL)의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2000
◈ 김신영, 사회협약 정치와 연금개혁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0
◈ 김종건, 연금개혁의 국제적 동향,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7
◈ 공무원연금연구센터 외 1명, 연금개혁의 전략과 방법 : 공무원연금개혁 정책결정과정 분석, 공무원연금공단, 2008
◈ 안종범, 국민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한국응용경제학회, 2005
◈ 앙재진, 한국 연금개혁의 3대 쟁점 :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 비판사회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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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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