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필요성,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외국입법례,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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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필요성,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외국입법례,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필요성
1. 지구촌시대, 세계경제체제에 부응
2. 재외동포의 경제회생 동참 유도
3. 재외동포의 이중국적요구에 담긴 애로사항을 선별수용
4. 재외동포의 거주국 정착을 유도

Ⅲ.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과 CIS(독립국가연합)동포

Ⅳ.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외국입법례
1. 일본
2. 중국
3. 이스라엘
4. 독일
5. 그리스
6. 슬로바키아
7. 불가리아
8. 헝가리
9. 영국

Ⅴ.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문제점
1. 개념정의 문제
2. 참정권 허용 문제
3. 재중동포 입국 제한 문제
4. 의료보험조합 가입허용 문제
5. 입법형태 문제
6. 주무부처 혼선 문제

Ⅵ.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1. 개념정의 문제
2. 참정권 허용 문제
3. 재중동포 입국 제한 문제
4. 의료보험조합 가입허용 문제
5. 입법형태 문제
6. 주무부처 혼선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처의 혼선이다. 그 동안 재외동포정책의 주무부처는 외교통상부로서, 만일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처럼 재외동포의 특례와 관련한 포괄적 법률을 제정하려 할 경우에 주무부처는 당연히 외교통상부이어야 한다. 하지만 포괄적인 재외동포에 대한 특례법을 법무부가 제정함으로써 향후 주무부처가 어디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아울러 재외동포정책의 내용전환에 따라 법률 개정이 필요할 때마다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는 법무부에 협조 요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안 제4조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선언적 규정이긴 하지만 그 주체가 어느 부처인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외교통상부와 법무부가 각각 이 업무를 수행하려 경쟁할 경우 업무 중복 여지가 있다.
Ⅵ.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1. 개념정의 문제
이번 법은 사실상 재외동포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으로서, 향후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법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법이 특정지역 동포를 제외시킨다면 입법취지를 살리는 데에도 한계를 지닐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재외동포에 관한 개념정의는 입법과정에서 변화를 거듭하였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기에는 거의 모든 법안이 한민족 혈통에 근거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문제제기 이후 법무부의 최종안에서 혈통주의를 포기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은 특정지역 동포의 법적용 대상 제외문제는 어떠한 형태로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개념정의는 그야말로 ‘정의’인 만큼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법무부의 특례법 초안처럼 이름에 걸맞게 포괄적으로 한민족 혈통을 가진 외국국적 소지자로 정의하도록 하되, 이들에 대한 특례적용시 외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소간의 혜택을 부여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의 법안이 제시하는 특례는 그다지 파격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빗거리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경우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국제법상 관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는 상황에서 큰 비난거리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시작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봄으로써 1919년 이후 해외로 이주한 재외동포와 그 후손을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 재중동포와 구소련지역 동포 대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국적보유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는 과제로 남는다.
셋째, 재외동포재단법의 재외동포 정의를 원용하도록 하고 별도의 개념정의를 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재외국민이 아닌 재외동포’로 규정하여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면 될 것이다.
2. 참정권 허용 문제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의 경우 외국거주 일시체류 재외국민→국내 장기체류 재외국민→외국 거주 재외국민 순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대부분 외국거주 일시체류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이들이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장기체류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좋지만, 국내 여론을 고려하여 체류요건을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곧 최소한 6개월 이상 체류로 함이 어떨까 생각한다.
3. 재중동포 입국 제한 문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시 유보조건을 가능한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곧 대한민국의 국익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 선례가 있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 규정함이 어떨까 생각한다.
아울러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로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제10조 제5항의 외국국적동포 취업 기타 경제활동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라는 조건이 있는데,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시 앞서의 유보조건에 따라 심사를 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러한 조건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원칙론적 규정으로 선언적 성격 이상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라는 전반적 입법방향을 고려할 때 삭제가 바람직하다.
4. 의료보험조합 가입허용 문제
재외동포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부여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최소 체류요건을 강화하여 적어도 6개월 이상으로 함이 어떨까 생각한다. 국내에 취업하지 않은 이들의 보험료 산출기준은 매우 애매한 문제로 남을 수 있는데, 별도의 산출기준을 정하여 내국민과 형평성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입법형태 문제
0가장 바람직한 입법 형태는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이라고 생각한다.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으로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가동중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통합력을 높이고, 각종 특례법 형태의 관련법 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결여와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연계성 저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의 소관사항과 관련한 특례법은 기본법에 기초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주무부처 혼선 문제
주무부처의 혼선 문제 또한 외교통상부 또는 총리실 주도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실무 기능을 갖는다는 전제하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참고문헌
* 김성은(2007), 재외동포법에 관한 연구 : 재외동포 정의규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 임광빈(2003), 재외동포법의 평등한 개정이 유일한 대안이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
*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 외 1명(2002),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
* 차종환·조웅규·강득휘(2002), 재외동포법개정을 위해, 재외동포법개정추진위원회, 한국인권문제연구소
* 차영철(2002), 재외동포법 개정과 향후 정책방향, 새시대전략연구소
* 최계수(2004), 재외동포법과 재중한인의 법적 지위, 해외교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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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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