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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기술개발, 환경기술개발 현황, 환경기술개발 실증화사업, 한중협력]환경기술개발의 현황, 환경기술개발의 사례, 환경기술개발의 실증화사업, 환경기술개발의 한중협력, 환경기술개발의 문제점과 대책,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기술개발의 현황
1. 총괄
2. 그 간의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
3. 민간개발 기술산업화자금 지원

Ⅲ. 환경기술개발의 사례
1. 국가환경보호총국
2. 중국환경과학연구원
1) 관리분야
2) 연구분야
3) 학술관리분야
4) 위탁기관
5) 기술서비스
3. 중국과학원
4. 청화대학 환경학과

Ⅳ. 환경기술개발의 실증화사업
1.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1) 환경기술실증화사업의 목표
2) 추진 전략
2. 세부추진 방안
1) 지원 분야
2) 지원 자격
3) 지원 기간
4) 지원 규모
5) 지원 조건

Ⅴ. 환경기술개발의 한중협력
1. 한중 환경협력 현황
2. 협력상의 난제
3. 한중 환경협력 전략
1) 환경협력의 내실화를 위해 우리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중국의 실정을 이해하고 중국 측의 적극성을 유발할 필요가 있다
2) 중국의 환경연구가 출연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현재 잘 진척되지 않고 있는 출연연구소간, 대학간의 교류와 공동연구를 활성화한다
3) 중국의 환경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농업, 공업, 해양 등의 제 분야에서 환경과 직접 관련이 과제를 도출하고 중국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며, 이 중에서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한다
4) 중국이 아직도 정부 주도의 국가혁신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환경상품의 주 구매자가 정부 당국인 것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정비한다

Ⅵ. 환경기술개발의 문제점과 대책
1. 문제점
2. 대책
1)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추진
2)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3) G-7사업 후속사업 추진
4) 신기술보급 지원대책 마련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의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정비한다
각 부서로 분산된 지원체제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도록 주중대사관과 한중 환경과학협력센터,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협회, 과학기술협력센터 등이 정기적으로 회동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국 정부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각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북부 사막방지 프로젝트에, 정부와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중국내 인지도를 높이고 환경상품의 주요 구매자인 중국정부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이 하고 있는 것처럼 개도국 지원 자금과 국제협력단 지원 자금 중 일부를 환경관련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Ⅵ. 환경기술개발의 문제점과 대책
1. 문제점
정부부문의 환경관련 기술개발은 환경부, 산업자원부, 과기부 등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의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 및 환경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도 산학연 협조체제보다는 독자개발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중복투자 및 효율저하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과 산자부의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등이 상용화위주의 기술개발에 치우쳐 있어 환경감시평가예측기술 및 환경재생복원기술분야가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국립환경연구원에 1998년 9월 설치한 환경기술진흥센터는 임시조직으로서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져 유능한 전문가의 채용이 어렵고 이에 따라 사업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
2. 대책
1)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추진
환경관련 기술개발은 환경부, 산업자원부, 과기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어 사업간의 중복성 등이 염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조정하는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2000년 2월 3일 개정하였으며, 후속조치로 2000년 8월 17일 및 8월 30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2)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현재 환경부는 1992년부터 추진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3단계 사업인 상용화실용화위주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임시조직으로 국립환경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술진흥센터’를 민간 법인화하여 과제기획관리사업성과 확산 등에 있어서 창의성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3) G-7사업 후속사업 추진
1992년부터 추진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G-7사업)은 낙후된 환경기술을 어느 정도 발전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21세기 환경의 세기를 맞이하여 환경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후속 연구개발사업이 필요하다. G-7사업에서 확보한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 등 유망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우리만의 유망기술을 개발하고, 환경호르몬, 수돗물 바이러스 등 환경현안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998년 8월부터 시작하여 G-7사업, 과기부 등 타 부처의 사업을 분석하여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2000년 5월까지 기획하였다. 동 사업은 환경기술을 발전시켜 21세기 환경복지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영문명으로는 ‘Eco-technopia 21’로 명명하였다. 동 사업의 세부추진전략으로는 기존 G-7사업 등과 차별화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는 바, 첫째,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와 학제적 접근방법으로 패키지형 종합기술을 개발하고, 둘째,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기존 다수/소규모 지원방식에서 소수 유망과제를 중점 지원하는 소수/대규모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셋째, 사전오염예방, 생태계 복원 등 환경부 고유기술을 개발하고, 넷째, 기존의 기술개발, 실용화, 국제협력을 별개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러한 사업을 모두 통합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함으로써 종합적 기술개발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4) 신기술보급 지원대책 마련
개발된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신기술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기술 개발의욕이 저하되고 사업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신기술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바로 다음절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Ⅶ. 결론 및 제언
환경오염을 일으킨 당사자나 기업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전부다 부담시켜야 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사이의 차이(보통 사적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는 모두 오염 유발자에게 전가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수혜자 부담원칙은 폐기되어야 한다. 편익과 비용이 따로 논다면 환경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과의 차이 만큼 환경세나 에너지세와 같은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래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일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환경세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단 환경세는 누진적이고 비례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그래야 불공평한 소득 재분배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일으킨 개인이나 기업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환경오염을 일으킨 대가를 치루게 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외부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곽대운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기사 집중도에 관한 실험연구, 성균관대학교, 2008
김낙빈 : 환경기술 개발 현황 및 정책방향, 환경보전협회, 2008
최성수 : 미래유망 녹색 환경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 환경보전협회, 2010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기술과 :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계획 확정, 한국개발연구원, 2005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기술과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개발연구원, 2002
환경보전협회 : 환경기술개발의 동향과 전망,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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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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