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종류, 사유,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대처방법, 주의사항,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시효, 재심제도, 재심절차,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례 1, 사례 2, 사례 3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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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종류, 사유,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대처방법, 주의사항,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시효, 재심제도, 재심절차,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례 1, 사례 2, 사례 3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종류

Ⅲ.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유

Ⅳ.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대처방법
1. 징계 통보시 대처 방법
2. 신분피해 대처 방법

Ⅴ.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주의사항

Ⅵ.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시효
1. 징계시효기간
2.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Ⅶ.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재심제도
1. 기능
2. 성과
3. 재심절차 흐름도
4. 재심청구 절차 설명
1) 재심청구
2) 사건배정
3) 재심청구서 검토
4) 재심청구서 접수통지 및 변명서 제출요구
5) 변명서 접수․검토
6) 사실조사
7) 심사기일 지정․통지
8) 심사회의
9) 결정
10) 결정서 작성
11) 결정서 송부
12) 행정소송 제기
5. 재심청구 요령
1) 재심청구서 작성 요령
2)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Ⅷ.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재심절차

Ⅸ.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례 1
1. 사건 : 정직 2월 처분 취소청구
1) 징계사유
2) 재심청구사유
3) 판단
2. 사건 : 해임처분 취소청구
1) 징계사유
2) 징계처분사유 및 청구인의 주장
3) 판단

Ⅹ.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례 2
1. 사건 : 교원이 신분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교권침해 예방적 차원에서 알려주기 바람
1) 징계에 의한 신분피해
2) 당연퇴직
2. 사건 : 직위해제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가
1) 직위해제의 개념
2) 직위해제의 사유
3) 직위해제의 효력

Ⅺ. 교원징계(교육공무원징계)의 사례 3
1. 사건 : 견책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 개요
2) 징계사유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3) 본안 심사에 앞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봄
2. 사건 : 해임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 사건개요
2) 징계처분 사유 및 청구인의 주장
3) 위원회의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그 설치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장학관교육연구관 조교수 이상의 교육공무원과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치기관의 소속 공무원” 이란 의미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은 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의 징계의결을 행한 제1차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회의에 징계위원 9인중 7인의 위원이 출석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7인의 위원 중 박 모 위원과 오 모 위원은 ○○교육청의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 교수이거나 (전직)교장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건 징계처분은 위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사건 : 해임처분 취소청구
처분요지 : 고액과외를 받도록 소개하고 소개비를 수수하여 해임처분함.
결정요지 :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함.
참고법규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징계의결요구사건의 통지)
사립학교법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청구인 : 성명 : 임 모 직위 : 교사
소속 : ○○고등학교
피청구인 : 학교법인 ○○학원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인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시 소재의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강 모 학생 등 2명을 ○○학원장 김 모에게 개인과외 형식의 고액과외를 받도록 소개하고 소개비를 수수하는 등의 사유로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는 바, 이에 청구인은 동 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라면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2) 징계처분 사유 및 청구인의 주장
가. 징계처분 사유
(1) 청구인은 담임을 맡고 있던 반의 학생 강 모를 당시 ○○시 ○○구 ○○동 소재 ○○학원에 보내 원장 김 모와 상담하게 하여 동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과외 형식의 과외교습을 받도록 한 후 소개비로 2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경 1학년 재학생인 김 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인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과외 형식의 과외교습을 받도록 한 후 소개비로 600만 원을 받는 등 동인으로부터 총 8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2) 위 강 모 학생의 중간고사 시험성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동교 2학년 2학기 수학시험문제를 위 학원에 유출하여 교습하게 한 사실 등으로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담임을 맡고 있던 강 모 학생의 어머니와 상담 중 학원소개 부탁을 받고 ○○학원에 가서 상담해 보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학원이 불법고액과외를 하는 줄은 몰랐으며 더구나 김 모로부터 강 모 학생을 소개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고, 김 모 학생의 어머니와 전화상담을 하면서 ○○학원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후 동 학원에 전화를 걸어 “후배의 자녀이니 혹시 학생이 오면 종합반에 편성하여 잘 가르쳐 달라”고 부탁만 하였을 뿐이며, 검찰은 청구인이 김 모 학생을 소개한 후 김 모로부터 소개비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공소제기 하였으나 이 돈은 김 모가 김 모 학생과 그 동생의 고액과외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받은 3,600만 원 중 일부인 600만 원을 청구인이 김 모로부터 회수하여 학부모에게 돌려준 것이고,
(2) 청구인이 김 모에게 건네준 문제지는 중간고사 수학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서내의 자율학습문제, 연습문제, 종합문제 5, 6장 정도를 복사해 준 것이지 결코 중간고사 시험지 자체를 가져다주거나 베껴서 건네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위원회의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봄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고, 동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 규정은 교원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것으로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설명서를 징계위원회의 개최 전에 송부하여 미리 자신의 혐의 사실을 알게 한 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자기방어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청구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로 같은 날에 이 건 징계처분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징계처분은 징계처분사유 및 양정의 적법타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절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및 제65조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문헌
- 곽상곤(2002), 교육행정의 책임성 합리화를 위한 교원징계재심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김선욱(2011), 집단행위 등 관련사건 교원징계 및 소청심사 결정 경향분석, 한국교원대학교
- 신영재(2004), 교원징계재심위원회 : 부당한 징계로부터 교원의 권익 보호, 교육과학기술부
- 양승두(1995), 교원징계와 그 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 이강국(2001), 교원징계와 재심제도,Ⅱ, 부산광역시
- 정일교(1995),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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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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