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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법인과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과 이연법인세회계, 법인과 법인기업, 법인설립, 법인과 법인전환, 법인과 법인격부인론, 법인과 법인형사책임, 법인과 공법인, 법인과 국가법인설, 법인과 국립대법인화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법인과 법인세
1. 법인세
2. 법인세 계산과정
3. 법인세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세전이익, 법인세율, 공제제도임

Ⅲ. 법인과 법인세법

Ⅳ. 법인과 이연법인세회계
1. 이연법인세회계란
2. 이연법인세회계에서는 법인세의 본질을 이익처분설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기간비용설에 따라 해석한다
3. 발생주의에 충실한 법인세기간배분회계
4. 법인세기간배분회계의 장점
5. 법인세기간배분회계의 단점

Ⅴ. 법인과 법인기업

Ⅵ. 법인과 법인설립
1. 발기설립
1) 발기인의 주식인수
2) 출자의 이행(주금의 납입)
3) 이사와 감사의 선임
4) 설립경과 조사
5)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2. 모집설립
1) 발기인의 주식 인수
2)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
3) 주식의 배정과 인수
4) 주식대금의 납입
5) 변태설립 사항의 조사

Ⅶ. 법인과 법인전환
1. 법인 전환․조직변경의 경우 출자비율의 기준
2. 법인이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이종의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

Ⅷ. 법인과 법인격부인론

Ⅸ. 법인과 법인형사책임

Ⅹ. 법인과 공법인

Ⅺ. 법인과 국가법인설

Ⅻ. 법인과 국립대법인화
1.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변화: 대학자치의 말살
1) 총장으로의 권한 집중과 교육부의 관리․통제
2) 일본의 법인화 사례
2. 국가의 재정 지원 포기
1) 등록금 인상과 수익경영 매진
2) 인력․조직 구조조정
3. 학문의 자유 침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익자부담’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국립대학회계제도 도입을 필두로 한 일련의 계획은 장기적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축소하고, 각 대학은 등록금 인상이나 자체수익사업 등으로 살아남도록 시장경쟁체제로 내모는 것이다.
2) 인력조직 구조조정
법인화가 되면 현행 공무원 신분인 교직원이 법인의 직원이 된다. 법인의 대표이사격인 총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짐에 따라 유연한 고용 형태와 급여 체계가 가능해지고 겸직, 겸업이 자유로워지며, 특히 학장, 학부장 등의 관리직에 외국인도 기용할 수 있게 된다. 애초 법인화 논의의 출발이 국가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이란 목적이었기에 조직의 대폭 감축과 유연한 노동력 관리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고용형태의 파괴는 연봉제와 같은 성과주의에 기초한 급여체제의 도입과 짝을 이루는 것이다.
고용형태 파괴의 한 형태로 ‘임기제’라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연구를 목적으로 교원을 고용하는 제도로 외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연구원을 연구용역비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인데, 마치 대학이 기업의 하청연구기관이 되어 버리는 셈이다.
이러한 교원노동의 불안정화는 계급적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낳게 되는데, 특허권이나 급여와 직결되는 성과의 달성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지배하게 될 것이며, 근무형태도 제각각이어서 서로 마주치는 일조차 힘들어지게 되면 교수회나 직원노조 등의 단결력이 급격히 붕괴될 것이다.
대학에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또 한 가지 방식으로 조직전체의 재구조화가 있다. 대학조직을 분사, 외주화, 민영화하는 등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를테면 연구기관의 일부를 대학법인으로부터 독립시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거나, 특정 시설을 다른 종류의 법인과 맞바꾸거나하여 업무의 아웃소싱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과 탄력적인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무과나 학생과 같은 사무조직이나 도서관 등은 법인에서 떨어져 나와 외주화될 것이 분명해진다. 이는 바로 전에 언급한 고용형태의 파괴와 짝을 이루어 진행되는 과정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독립학원’이라고 하는 형태의 대학 민영화 작업이 진행중이다. 독립학원은 국립대학 소속 일부 단과대학이나 분교를 기업과 합작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국립대학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학조직의 일부를 독립법인으로 아웃소싱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 전역에 약 294개의 독립학원이 있으며, 대략 110만~140만 명(전체 학부생의 10%)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국내 일부 언론이 일본이 국립대 법인화 시행 이후 1천 1백억 엔의 흑자를 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것이었다. 93개 법인의 당기총이익은 약 1천1백억 엔이지만, 이 대부분은 법인화가 되기 이전 국립대의 수업료 미수분, 부속 병원의 의약품 등이 회계 처리상 수익으로 계상했기 때문이며, 경영 노력에 따라 발생한 실질 흑자액은 약 53억 엔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아직 받지 못한 수업료와 법인 전환에 따른 비품 무상 인수 등이 수익으로 산정된 것이다. 또한 흑자 53억 엔의 실제 내용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용 쌀 판매(야마가타대) △영화·드라마 촬영 장소로 캠퍼스 대여(토쿄공업대) △공용차 일부 경자동차로 전환(류큐대)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을 통한 경비절감(토쿄학예대) △화상회의를 통한 회의비 절감(홋카이도교육대) △비품 공동 구입(토호쿠대·미야기교육대) △병원 창구업무 등 외주(홋카이도대) 등 경비절감에 의한 것이었다. 즉 각 대학이 영리와 비용절감에 혈안이 되어 교육시설·기자재투자의 위축으로 인해 연구·교육지원 시스템이 부실화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3. 학문의 자유 침해
이렇게 정부 지원이 포기되면서 각 대학은 수익 내기에만 골몰하기 때문에 기초학문의 고사는 예견된 사태라 할 수 있다. 각 대학들은 한정된 예산을 따내기 위한 경쟁적인 조건 속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윤창출과 밀접한 연구에만 집중투자를 하게 될 것은 뻔하다.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도 없고, 돈도 되지 않는 기초연구에는 예산이 삭감되고, 과감히 구조조정이 된다면 국립대학의 공공성은 흔들리게 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이 국립대학법인이 달성해야할 6년 단위의 운영지침인 ‘중기목표’(교육연구, 업무운영, 재무내용 등의 사항)를 정하고 각 국립대학법인은 중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문부과학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기계획은 결국 평가와 연계되는데,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가 중기계획의 달성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부과학성은 재정을 차등지급한다.
이제 각 대학법인은 국가의 ‘그랜드 디자인’에 따른 목표를 정하고 국책 수행을 위한 할당량에 대해 문부성의 허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감시와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학은 ‘인류의 진보에 공헌한다’는 고등교육의 보편적 이념이라는 것은 있어도, 국가 전략에 종속된 목표가 있을 수 없다. 이는 과거 군국주의 시대 제국대학으로의 회귀이고, 침략전쟁에 가담한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굴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기본법의 이념과 ‘학문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대학의 중기 목표를 근거로 할당량에 대한 상황을 항상 감시한다. ‘평가’를 미끼로 예산을 차등 배분하겠다는 것이고, 실적이 ‘나쁜’ 대학은 과감히 예산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도이다. 이렇게 평가에 따른 예산지원으로 대학이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과서 검정이 대학에도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학수(2010),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를 위한 법인세 감면율 추정 및 시사점, 한국재정학회
김현동(2011),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한국세무학회
문일성(2005), 이연법인세회계의 정보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동의대학교
박규찬(2011), 법인격부인론 비판, 한국기업법학회
송재현(2011), 세무.회계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한국계육협회
이진근(201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해설, 대한세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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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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