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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디자인, 일본디자인 인재육성, 일본디자인 성장률, 일본디자인 변화, 일본디자인 정책]일본디자인의 인재육성, 일본디자인의 성장률, 일본디자인의 변화, 일본디자인의 정책 분석(일본디자인, 인재육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디자인의 인재육성
1. 디자인 인재개발센터
1) 디자인 기능의 고도화, 디자인 매니지먼트 능력 개발
2) 중소기업의 디자인 도입
3) 디자인 인재교류
4) 디자인 인재개발 장기 비전 작성
2. 디자인 인재개발 센터의 구체적 사업내용
1) 차세대 디자인 연구
2) 지역에서의 디자인 인재육성에 관한 조사연구

Ⅲ. 일본디자인의 성장률

Ⅳ. 일본디자인의 변화
1. 시대의 조류와 Market
2. 환경문제
3. 소비자의 변화
4. 기술문제
5. Design계

Ⅴ. 일본디자인의 정책
1. 디자인 사회 참여
1) 〔디자인의 날〕추진
2) 굿 디자인 표창 사업
3) 디자인 공로자 표창
4) 디자인의 보전
5) 디자인 정책 연수
6) 홍보사업․정보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2. 지역디자인 진흥
1) 디자인 창조 지원시설
2) 전국 디자인센터 회의
3) 디자인 개발지도 연락협의회
3. 중소기업 디자인 진흥
1) 예산
2) 세제
3) 융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조금】13,138엔 X 50개소 = 656,900천 엔
⑦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사업 (신규성장산업연대지원사업)
중소기업과의 상담을 토대로 개별과제를 분석하여 과제해결에 적합한 외부경영자원을 소개 및 지원하는 활동
【위탁비】10,000천 엔 X 100개소 정도 = 1,200,000천 엔
2) 세제
① 중소기업 투자촉진 稅制
신규 기계장치 및 특정의 도구비품 등을 도입할 경우에는 특별감가(30%) 또는 세액공제(7%)를 행할 수 있음.
1999년 종합경제대책에 의하여 창설됨.
② 중소기업체의 기계 등 특별감가
신규 기계 및 장치를 취득 또는 도입한 경우 보통감가 한도액외 에 특별감가(11%)를 할 수 있음. 1972년 창설.
③ 중소기업 신기술체화 투자촉진 稅制
전자기계 이용설비를 취득 또는 도입한 경우에 특별감가(30%) 또 는 세액공제(7%)를 행할 수 있음. 1984년 창설.
④ 중소기업 등 기반강화 稅制
신규 기계장치 및 기구비품을 취득할 경우에는 특별감가(30%) 또는 세액공제(7%)를 행할 수 있음. 1987년 창설
⑤ 중소기업 기술기반 강화 稅制
시험연구비에 대하여 세액공제(10%)를 행할 수 있음.
1985년 창설
⑥ 엔젤(개인투자가) 稅制
벤처기업의 창출을 위하여 개인투자가(엔젤)로부터 창업기의 벤처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稅制. 1997년 창설
창업기(설립 5년 미만)이며 어느 정도의 연구개발을 실시한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양도손실 등에 대하여 3년간 이월 가능(한도액 없음)
주) 업종이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업에 대해서도 요 건이 충족되면 대상이 됨.
3) 융자
① 중소기업 금융 금고
일반대출 : 4.8억 엔 이내. 금리 연 2.1%
- 대상 : 설비자금, 장기운송자금
- 창설 : 1953년 9월
② 국민 금융 금고
일반대출 : 4,800만 엔 이내. 금리 연 2.1%
- 대상 : 설비자금, 운전자금
- 창설 : 1949년 6월
소기업 경영개선 자금대출(무담보, 무보증인)
- 대상 : 설비자금, 운전자금 550만 엔 이내, 기타 450만 엔
- 금리 연 1.85%
- 창설 : 1973년
③ 상공회의소 중앙금고
협동조합 등 단체의 일반대출 : 200억 엔 이내
- 창설 : 1936년
협동조합 조합원의 일반대출 : 20억 엔 이내
- 창설 : 1951년
Ⅵ. 결론
디자인은 조형이기 하지만 회화나 조각과 같은 미술과는 달리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의 좋고 나쁘다는 평가는 미술 작품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르다. 즉, 디자인에는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이른바 \'굳 디자인(good design)\'이다. 물론, 디자인의 조건은 그들이 각각 다른 존재의 의의를 가져 각각의 입장에서 비판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조건이 만족되고, 그것들이 융합되어 균형이 잡혔을 때에 디자인으로서 가치가 있게 된다.
이들 조건은 디자인 활동을 이끄는 지도적 원리이며, 실제로 디자인할 때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합목적성 경우의 목적이란 실용상의 목적이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두가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보기를 들면, 건축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 포스터(poster)는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의자는 앉기 위해서, 커피잔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각기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그 목적을 만족시키는 것이야말로 그 제품의 사명이다. 따라서 의자의 형태나 색상의 아무리 독창적이고 아름다워도 앉기 어렵게 높다든지, 앉아 있으면 바로 피로해진다든지 하면 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의자를 다자인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 치수나 형태가 걸터앉았을 때 어떠한가, 체중이나 촉감에 대한 의자의 재료나 구조가 적절한가라는 점에서 디자인의 구상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용할 때의 기능과 제품의 형태나 구조 관계는 실제적인 자료(data)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연구는 최근 인간 공학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합목적성의 하나로 물건을 합리화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요즈음같이 주택이 간소화되어 좁은 실내를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자와 같은 것도 장소를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접거나 포개 쌓아 놓을 수 있는 것이 편리하다. 또, 깨어지기 쉬운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튼튼한 재료나 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재료는 과학적으로 점차 발전하여 의자의 경우에도 목제품, 철제품, 등가구 제품에서 최근에는 플라스틱 제품이나 유리 섬유(glass fiber) 제품의 의자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재료는 종래와 다른 구조의 가능성을 만들게 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항상 새로운 재료의 성질을 인식하고 독자적인 조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의자를 들어 보아도 합목적성은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되어 가장 기능적인 형태와 구조가 디자인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포스터의 경우에도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선전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그 목적에 대하여 상대의 행동을 적극화시킴이 필요하다.
어쨌든, 디자인에 있어서 합목적성, 즉 기능의 문제는 조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 객관적인 지적 조작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그 문제의 해결은 여러 방법이 고려되겠으나 다른 조건과 종합하여 가장 적절한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디자인에는 제품의 실용성과 함께 아름다움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항상 추구하고 있어 일상 사용하는 제품도 다만 ‘쓰기 좋다’, ‘튼튼하다’라고 하는 합목적성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며, 그 형태나 색상, 재질의 미에 의하여 보았을 때에 쾌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있다.
참고문헌
○ 미등성 외 1명(2001), 신세기 일본디자인의 역사적 전망,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 박승호(1999), 현대 일본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 심사기준과(2004), 일본 디자인출원의 길잡이, 특허청
○ 조연주(2011), 문화기반의 일본 디자인 정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 정원준(2006), 일본 디자인 교육의 현황,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 Kawamoto Oumi(1996), 일본디자인의 현재와 미래,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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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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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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