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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일, 한일지방분권]한일지방분권(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한일지식정보, 한일신파극, 한일대중문화, 한일음주문화, 한일교장제도, 한일평화운동, 한일국제분업, 한일어업손실보상제도, 한일색채형용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일지방분권(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Ⅱ. 한일지식정보(한국과 일본의 지식정보)

Ⅲ. 한일신파극(한국과 일본의 신파극)

Ⅳ. 한일대중문화(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

Ⅴ. 한일음주문화(한국과 일본의 음주문화, 한일술문화, 한국과 일본의 술문화)

Ⅵ. 한일교장제도(한국과 일본의 교장제도)
1. 교장 직무의 비교
1) 직무분류에 의한 직무내용의 비교
2) 직무분류에 의한 법조문의 비교
2. 교장 복무의 비교
1) 복무기준
2) 복무규율

Ⅶ. 한일평화운동(한국과 일본의 평화운동)

Ⅷ. 한일국제분업(한국과 일본의 국제분업)

Ⅸ. 한일어업손실보상제도(한국과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

Ⅹ. 한일색채형용사(한국과 일본의 색채형용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이다. 일본의 제조업에 대한 對韓직접투자 부진은 일본 기업의 해외투자전략이 변화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술의존면에서 보면, 일본의 對韓 기술 이전은 기본적으로 일본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사양기술의 한국이전, 설비투자의 이전에 있어서 플랜트 수출유형을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산재 생산기술의 의존 구조확립, 저급기술의 이전이라는 세 측면에서 요약할 수 있다. 기술 이전과 관련한 對韓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핵심기술에 대한 규제의 강화이다. 범용저급 기술의 ASEAN으로의 이전 확대이다.
무역에 있어서는, 한국의 對日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 요인은 첫째, 기계공업 등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기계류와 전기 전자 중화학공업 제품의 부품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 시장의 폐쇄성 때문이다.
Ⅸ. 한일어업손실보상제도(한국과 일본의 어업손실보상제도)
한일 양국간의 어업손실보상제도 및 내용을 보면 법체계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면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감척되는 어선에 대한 보상기준과 운수성에서 시행하는 보상기준의 차이, 일본에서의 협상문화의 발달, 운수성 공무원에 의한 기초보상액의 산정, 이직자에 대한 보상, 면허권어업과 허가자유어업의 동일한 보상액산출기준 적용 등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배경을 보면, 어업문화의 차이, 보상에 대한 시각 차이, 어촌계 또는 어업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사업시행자와 어민간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보상업무처리, 새로운 권리에 대한 인식(유어선업에 대한 보상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어업자의 권리 존중 및 어업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업보상제도 및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평가중심의 보상제도가 발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보상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어민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미비된 법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어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어업피해 조사 및 평가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한일간의 이러한 차이가 어업문화, 어민의 의식, 보상에 대한 시각 차이 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제도가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업피해조사와 평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할당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협상에 때때로 많은 노력과 진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어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어촌계 및 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한 이들 조직의 역할 증대와 신뢰성 제고, 어업보상과의 설치를 통한 어업보상 전문 공무원의 육성, 수산자원의 보전을 위한 자발적 감척계획 수립 등의 제도 및 관행은 비록 우리나라의 어업손실보상제도가 일본과 다르다 할지라도 어민과 사업시행자의 갈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공공사업을 적기에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업보상제도 차원을 넘어서 수산업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Ⅹ. 한일색채형용사(한국과 일본의 색채형용사)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 ‘검정, 하양, 빨강, 파랑, 노랑’을 나타내는 형용사에는 ‘검다, 희다, 붉다, 푸르다, 누르다, 까맣다, 새하얗다, 불긋하다, 노르스름하다, 푸르접접하다’ 등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군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어느 것을 기본 색채형용사로 선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손용주(1999 : 15-16)에서는 기본 색채어 설정에 있어서 형태론적 기준, 의미론적 기준, 사용상의 기준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형태론적 기준이란 단순성을, 의미론적 기준이란 관련되는 다른 색상어를 포괄하면서 의미의 중립성을 지니는 것을, 사용상의 기준이란 실제로 사용되는 어형인가를 뜻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한국어의 기본 색채형용사를 ‘검다, 희다, 붉다, 푸르다, 누르다’로 선정하고 있다. 물론 다른 형태를 기본 색채형용사로 선정하고 있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8) 대부분이 이들 형용사를 기본어로 들고 있다.
한편 일본어의 색채형용사에는 ‘くろい, しろい, あかい,あおい, きいろい,ちゃいろい,あかっぽい, あかぐろい,あおじろい\' 등이 있지만, 그 수효는 한국어에 훨씬 못 미친다. 앞장에서 언급한 일본어의 기본 색채어 ‘くろ(), しろ(白), あか(赤),あお()’의 특징을 柴田武(1988 : 20)에서는,
첫째, 기본색명은 단순어이다.
둘째, 기본색은 사물의 이름에서 유래하지 않는다.
셋째, 기본색명은 공통의 접미어접두어와 같은 것을 취할 수 있다.9)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くろ, しろ, あか,あお’의 기본 색채어에 ‘-い’가 붙은 ‘くろい, しろい, あかい,あおい’가 일본어의 기본 색채형용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일 양국어의 기본 색채형용사는 ‘검다, 희다, 붉다, 푸르다, 누르다’와 ‘い, 白い, 赤い, い’가 된다. 단, 기본 색채형용사는 아니지만, 일본어 ‘色い’10)는 한국어 ‘누르다’와 대응하고 있으므로 연구대상으로 하되, 일본어 ‘茶色い’11)는 한국어로는 형용사의 범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일 양국어의 색채형용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영역의 색채어장이 된다.
[1] ‘검다’와 ‘い’
[2] ‘희다’와 ‘白い’
[3] ‘붉다’와 ‘赤い’
[4] ‘푸르다’와 ‘い’
[5] ‘누르다’와 ‘色い’
참고문헌
김영덕 - 한일대중문화 \'교류\'와 \'융합\'에 대한 일고찰, 한국일본어문학회, 2008
김명수 - 교장임용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한국교육행정학회, 2004
강순원 - 평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한일 평화교육적 과제, 한국신학연구소, 2002
박정길 외 1명 - 한·일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2
임승빈 -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현대일본학회, 2005
양승국 - 한국 근대문학 형성에 미친 일본 신파극의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극예술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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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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