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외환거래(외국환거래)의 정보제공기준, 기관, 외환거래(외국환거래)의 중개회사, 동향, 외환거래(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방법, 외환거래(외국환거래)의 매매방법, 향후 외환거래(외국환거래)의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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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환거래]외환거래(외국환거래)의 정보제공기준, 기관, 외환거래(외국환거래)의 중개회사, 동향, 외환거래(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방법, 외환거래(외국환거래)의 매매방법, 향후 외환거래(외국환거래)의 개정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환거래(외국환거래)의 정보제공기준

Ⅲ. 외환거래(외국환거래)의 기관
1. 위탁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2.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지정

Ⅳ. 외환거래(외국환거래)의 중개회사
1. 인가 및 신고
2. 업무제한
3. 업무상의 감독 등

Ⅴ. 외환거래(외국환거래)의 동향

Ⅵ. 외환거래(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방법
1. 사후관리절차
2. 자료의 제출
3.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1) 외국환거래의 신고등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는 거래당사자
2)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절차 및 의무
3)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 변경

Ⅶ. 외환거래(외국환거래)의 매매방법
1. 외국환의 매입
2. 외국환의 매각
1) 거주자에 대한 매각
2)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
3)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후 외국환 매각이 가능한 거래
3. 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4. 외화자금차입

Ⅷ. 향후 외환거래(외국환거래)의 개정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매각
① 비거주자가 최근입국일 이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에게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 내
② 외국환은행 국외지점, 현지법인 및 외국금융기관에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 내
③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소지한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원화인출을 한 경우에 그 금액범위내
④ 매각실적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미화 1만 불이내
⑤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한 경우
3)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후 외국환 매각이 가능한 거래
①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의 대외지급(단, 재외동포 재산반출의 경우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
② 외국인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 지급(단,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③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담보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의 지급(단,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또는 보증에 따른 대지급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④ 규정에서 거래별로 명시한 지급한도를 초과한 원화자금의 대외지급
3. 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증권회사ㆍ보험사업자 및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는 제외)간 외국환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외국환매매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외화자금차입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증권발행 방식을 포함하여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미화 5천만 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증권발행 포함)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Ⅷ. 향후 외환거래(외국환거래)의 개정 방향
□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개별 외환거래정보를 통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외환거래정보를 검사 및 제재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자칫 개인 및 기업의 외환거래를 위축시키는 등 외환자유화의 취지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주장도 있음.
□ 그러나,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20조제6항 및 동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 관세청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넓은 범위의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전산망의 외국환 거래정보를 직접 통보받지 못함에 따라 은행 등의 위규 보고에 근거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에 따라 신속한 조사 착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기술적으로는 외환전산망을 통해 인별건별 거래정보의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률규정 미비로 인하여 외환전산망 자료를 직접 통보받지 못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다시 청구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불필요한 보고업무를 유발하는 등 외환거래의 검사와 관련하여 많은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의 일몰규정에 따라 파생금융거래 또는 증권의 발행 업무 등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외국환 업무가 신고제로 전환됨으로써 외환자유화가 대폭 진전될 예정인 바, 이러한 규제완화의 추세에서 불법 또는 편법적인 외환거래의 증가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외환거래에 대한 검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외환거래정보의 통보대상기관에 금융감독원을 추가함으로써 외환전산망 거래정보의 공유를 통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해당 금융기관의 불필요한 보고업무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개정방향이라고 사료됨.
Ⅸ. 결론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매각되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의 약 51%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의 경영권이 론스타에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환은행이 론스타의 자산은 될 수 없다.
주주란, 회사가 정식으로 발행한 주식의 소유자로서 그 보유정도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주가 1의결권이라고 본다면, 절반이 넘는 주식의 독점은 사실상의 경영권을 손에 넣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모두 자신의 마음대로 하거나 할 수 없다. 그만큼 전문적인 경영을 할 수 있어야 자신의 배당도 늘어나고 주식의 가치 또한 상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영에 실패한다면 주식은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본다면 크게 두 대상의 힘겨루기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외국자본이고 다른 하나는 토종 자본이다. WTO협정 체결 이후, 금융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부분의 시장을 개방하여 무역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걸친 무한경쟁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두 자본간의 힘겨루기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만큼의 경제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전 세계의 통화량은 우리를 훨씬 상회한다. 이러한 외국의 자본이 국내에 들어올 때, 처음 노리는 대상이 대개는 그 국가의 우량기업들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자본과 회사를 외국인의 손에 넘기지 않으려는 국내 자본들 간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진행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삼성도 그랬듯이 말이다.
앞으로 이러한 경영권사수를 위한 두 자본간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이고, 이는 피할 수없는 현실이 되었다. 지금은 단지 몇몇 기업의 일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이러한 일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법과 제도의 정비, 외국자본의 흐름파악에 주시할 것, 경영권 방어의 방법연구 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사회적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수(2001), 외환거래와 양도의 문제, 한국금융학회
* 정여진(2008), 외환거래제도 개선방향, 전국은행연합회
* 조태현(1995), 무역기업의 외환거래와 환위험 관리, 한국수입업협회
* 황병우(1999), 외환거래 자유화조치의 파급효과, 대구은행
* 황병우(1999), 외환거래 자유화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대구경북연구원
* 한국산업은행(1999), 외환거래 자유화 추진방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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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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