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회의의 성장배경, 공동체건설에 대한 동아시아회의(EAS회의), 지역안보에 대한 동아시아회의(ARF),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동아시아회의(WTO회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동아시아회의(LNWFZ NE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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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아시아회의의 성장배경, 공동체건설에 대한 동아시아회의(EAS회의), 지역안보에 대한 동아시아회의(ARF),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동아시아회의(WTO회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동아시아회의(LNWFZ NEA)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동아시아회의의 성장배경

Ⅲ. 공동체건설에 대한 동아시아회의(EAS회의, 범아시아공동체회의)

Ⅳ. 지역안보에 대한 동아시아회의(ARF, 아세아지역포럼)

Ⅴ.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동아시아회의(WTO회의, 세계무역기구회의)
1. 교역/투자현황 및 협력 현황
2. 경제적 효과
3. 관세․비관세 장벽
4. SPS(위생․검역)
5. TBT(기술장벽)
6. 서비스
7. 기타(통관, 투자, 무역구제, 원산지 규정)
8. 농산물 협력
9. 환경, 방송, 정부조달 협력
10. 기타협력
11. 권고 및 결론부분

Ⅵ. 비핵지대화에 대한 동아시아회의(LNWFZ NEA,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
1. 배경 및 추진경과
2. 대상 국가
3. 적용 지역
4. 대상 핵무기
5. 적용 방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에서 논의를 통하여 결정될 사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Ⅵ. 비핵지대화에 대한 동아시아회의(LNWFZ NEA,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
1. 배경 및 추진경과
1991년 9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른바 ‘Bush Initiative’로 알려진 해외배치 전술핵무기의 전면 철수를 발표하였고, 이러한 결정은 1991년 12월 18일 한국 정부의 핵부재 선언으로 이어졌다. 이후 1992년 1월 20일에는 남북한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1991년 2월 미국 조지아공대 부설 ‘국제전략기술 및 정책연구센터(CISTP:Center for International Strategy, Technology and Policy)’ 소장인 엔디코트(John E. Endicott) 박사가 반핵운동단체인 W. Alton Jones 재단 등의 후원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퇴역장성, 전직 고위외교관, 학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비정부간 회의체인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LNWFZ-NEA:Limited Nuclear Weapons Free Zone in Northeast Asia)를 최초로 제안하였다.
엔디코트 박사는 동북아가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이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략적 안정과 핵보유국의 의무를 강조하는 제한적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후 비핵지대화에 대한 미국 여론 주도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1992년 3월 중국 북경에서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민간학자 및 퇴역장성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식으로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라는 개념을 제기하였다. 1995년 1월에는 미국 애틀란타에서 엔디코트 박사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창설을 위한 초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확정하였다. 1996년 이후 제한적 비핵지대의 적용범위, 핵무기 비확산, 대량살상무기 통제, 동북아 국가간 안보협력 강화, 정부간 회의체(track-1)로의 승격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LNWFZ-NEA 확대회의가 아홉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그 경과를 살펴보면, 1996년 아르헨티나에서 1차 확대고위급회의가 개최된 이래 1997년 헬싱키 회의에서 비핵화, 신뢰구축조치 및 경제 분야의 바스켓식 접근을 통한 협력안보를 지향하게 되었고, 2000년 3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6차 회의에 처음으로 북한이 참가하였다. 2001년 서울회의에서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조약 관련 초안을 작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2년 몽골 울란바토르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 신뢰구축과 경제지원 분야가 중점 논의되었다. 2004년 한국 제주도에서 개최된 9차 회의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유용하게 채택할 수 있는 권고사항과 원칙들을 확인하였다.
2. 대상 국가
제한적 비핵지대의 적용 국가는 역내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 대만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한적 비핵지대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일단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한국과 미일중러 5개국을 1차적 대상으로 상정하고, 추후에 북한대만 등으로 참여를 확대하며 비핵지대의 성공적 사례를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핀란드, 프랑스 등과 같은 국가의 학자들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3. 적용 지역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제한적 비핵지대 적용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일괄적이고 임의적인 설정에 한계가 존재한다.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적용지역 개념 수립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을 원칙적으로 상정하고,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1,200해리(약 2,200㎞) 반경의 원형지역(circle zone)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동북아의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은 포함되지 않고 중국 및 러시아에게만 핵무기 이전에 관한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1995년 회의부터 적용범위를 한반도, 중국 동북부 일부, 대만, 일본, 러시아 연해주, 베링해 및 알라스카 일부를 포함하는 약 3,000마일 범위의 럭비공 모양의 타원형 지역(ellipse zone)으로 수정되었다. 이렇듯 참여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역의 제한을 갖게 하였다.
4. 대상 핵무기
여타 비핵지대 안(案)이 역내 모든 핵무기의 보유 및 배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요 핵보유국이 산재한 동북아지역에서 완전한 핵무기 보유 및 배치 금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일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전략폭격기 등 전략핵무기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별도의 틀로 다루도록 하며, 주요 대상을 역내 전술핵무기(BSRBM:Battlefield Short-Range Ballistic Missile)와 전구핵무기(TBM:Theater Ballistic Missile)를 대상으로 삼았다.
5. 적용 방식
동 구상은 핵무기 폐기(destroy)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역외로 이동 또는 재배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핵무기 이동 재배치의 경우 핵탄두만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핵무기 발사대(launcher)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발사대 문제는 검증 방법이 확립된 시점에 다시 고려하기로 했다. 따라서 핵보유국들은 비핵지대 내 전술핵무기 특히 핵탄두를 철수시켜야 하며, 비핵보유국들은 핵무기 생산반입보유를 금지하였다.
참고문헌
권율 :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수출입은행, 2006
김기범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입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6
김현애 :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강원대학교, 2007
배긍찬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와 미국, 미래재단, 2006
유현석 :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와 한국의 전략,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1
최영종 : 글로벌 위기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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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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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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