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추적장치, LBS(위치기반서비스), 보호 사례, 보호방법]위치정보의 정의, 위치정보의 의의, 위치정보의 추적장치, 위치정보의 LBS(위치기반서비스), 위치정보의 보호 사례, 위치정보의 보호방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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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치정보, 추적장치, LBS(위치기반서비스), 보호 사례, 보호방법]위치정보의 정의, 위치정보의 의의, 위치정보의 추적장치, 위치정보의 LBS(위치기반서비스), 위치정보의 보호 사례, 위치정보의 보호방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위치정보의 정의
1.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
2. 특정 시점의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
3. 특정 시점의 고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정보로서 위치 및 활동내용이 파악되는 정보
4. 특정시점의 이동하는 특정위치를 나타내 주는 위치정보

Ⅲ. 위치정보의 의의

Ⅳ. 위치정보의 추적장치

Ⅴ. 위치정보의 LBS(위치기반서비스)
1. 개인용 단말기 이용한 위치추적
2. 차량위치정보서비스
3. 차세대 LBS

Ⅵ. 위치정보의 보호 사례
1. EU
1) 서비스제공자 등의 의무
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권리
3) 위치정보처리사업자의 자격
2. 미국
1) 연방 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 제222조
2) 무선통신 및 공공안전법(Wireless Communications and Public Safety Act of 1999) 제5조(1)(2)
3) 위치정보보호법(안)(Lo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1) 제3조

Ⅶ. 위치정보의 보호방법
1.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원칙
1) 수집과 이용
2) 수집제한 및 익명처리의 원칙, 최소정보 수집의 원칙
3) 정정과 삭제
4) 선택권의 부여
5) 기술적 수단의 보장
6) 위치정보 제공의 거절과 통신서비스의 이용
7) 예외적 수집 및 제공
2.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입법
1)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여부
2) 프라이버시에 대한 통합법률에서의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보호
3)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보완
4)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의 개정
5) 정보통신망을 통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항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동전화 기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데도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용자는 언제나 최소의 정보를 제공하고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v) 기술적 수단의 보장
위치정보를 최대한 익명화하고, 암호화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개발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국가는 관련업계에게 이러한 기술적 표준을 채택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vi) 위치정보 제공의 거절과 통신서비스의 이용
언제든지 손쉽게 위치정보 파악을 위한 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위치정보의 제공을 거절하더라도 통신서비스의 이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vii) 예외적 수집 및 제공
어떤 경우에도 위치정보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요금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 경우에도 요금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위치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며,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존되어야 한다.
②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③ 긴급구조 서비스
: 긴급구조 서비스 요청시에 발신자의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Ⅷ. 결론
국내에서의 Location Referencing의 중요성은 현재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교통관련 전문가나 실제 사용 시스템을 제작 구성하고 있는 업체 및 데이터베이스 업체만이 일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이다.
최근 들어 다양한 통신기술의 발달과 통신기기의 부가 서비스에 따른 변화로 인하여 각종 시스템 또는 사용자의 위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원하는 위치에 관련된 교통정보, 기상정보, 각종 서비스 정보 등을 요구하게 되어 각 통신업체 또는 서비스업체간에 위치 정보를 취득하고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 업체에서 개발하기 시작한 시스템은 Location Referencing의 기본 개념과 기법을 적용하지 않고 당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다.
교통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는 일본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Car Navigation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용화하였으며, 향후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한 폭 넓은 서비스를 고려할 때 Location Referencing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의 Location Referencing은 현재까지 실제로 구현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에 Location Referencing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시판중이다. 이 시스템은 다름 아닌 Car Navigation 시스템으로 일본의 경우와 동일하게 링크 ID 방법으로 사용하여, 위치표시를 할 수 있다. Car Navigation의 기능은 Location Referencing이 요구하는 조건을 대부분 만족시키고 있다. Location Referencing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면, 지도의 표시, 경로 설정., 경로 안내, 경로 설계, 맵 매칭, 정보에 의한 위치 표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Car Navigation에서 대부분 만족시키고 있다. 경로 탐색, 경로 안내, 경로 설계 등의 조건은 Car Navigation에서 링크 ID를 사용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링크 ID와 GPS 수신기를 이용하여 맵 매칭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정보에 의한 위치 표시는 해당하는 POI(Point of Information)의 주소와 위치점등을 데이터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해당하는 POI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한다. Car Navigation은 이러한 기능을 만족시키고 있으나, 위치참조를 위해서 링크 ID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 탐색이나 경로 안내, 맵 매칭 등에 이용하기 위해 링크 ID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Car Navigation 시스템 제품은 대여섯 개의 제품이 있으며, 이들 모두 Navigation이외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수치지도를 바탕으로 Location Referencing의 가능성여부를 살펴보면, Location Referencing을 적용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업체가 일본의 수치지도 포맷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수치지도 포맷은 VICS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Location Referencing이 가능한 형태이다. 따라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여 Location Referencing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일본과 같은 방법으로 Location Referencing을 적용해야한다. 단, 국내에서 일본의 수치지도 포맷을 따르지 않은 업체는 현재로서는 VICS와 같은 방법으로 Location Referencing을 적용할 수 없으며, 수치지도에 대한 포맷을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수정해야한다. 일본의 수치지도 포맷을 사용하는 업체 역시 일부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현재의 데이터베이스를 일부 수정해야만 VICS에서 사용하는 Location Referencing을 적용시킬 수 있다.
또한, 일본 수치지도 포맷을 이용하여 시판중인 Car Navigation 시스템은 VICS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즉, 수치지도는 VICS와 같은 서비스에 대응하지만 대응하는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고, 하드웨어는 통신을 비롯하여 가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상태이다. 일부 시스템에서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Car Navigation에 직접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없다.
참고문헌
김윤범, 콘텐츠 위치정보 기반의 정보 추천 방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11
노경태 외 2명, 위치 정보 기반의 맞춤형 관광 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현,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8
서정호,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감리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2011
손기원, 위치정보와 영상정보 전송 시스템, 건국대학교, 2009
장원준 외 1명, 스마트폰 위치정보에 대한 안전한 접근제어 시스템 개발, 한국정보보호학회, 2011
장태우, 주소정보와 위치정보의 통합 및 활용 방안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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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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