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요구, 지식기반정보사회, 공무원업무수행능력, 비정규직노동자개선, 무상의료]지식기반정보사회의 대정부요구, 공무원업무수행능력의 대정부요구, 비정규직노동자개선의 대정부요구, 무상의료의 대정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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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정부요구, 지식기반정보사회, 공무원업무수행능력, 비정규직노동자개선, 무상의료]지식기반정보사회의 대정부요구, 공무원업무수행능력의 대정부요구, 비정규직노동자개선의 대정부요구, 무상의료의 대정부요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식기반정보사회의 대정부요구
1. 현황
2. 정책방향
3. 정책방안
4. 기대효과

Ⅲ. 공무원업무수행능력의 대정부요구
1. 21C의 정부의 역할
1) 고객만족서비스 공급자
2) 체계적 지식관리자
3) 제도 구축자
4) 혁신 촉진자
5) 전략적 조정자
2.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
1) 기초능력
2) 직무능력
3) 관리능력
4) 관계형성능력
3. 실무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능력
1) 전문성과 헌신
2) 의사전달능력
3) 정보화능력
4) 창의력
5) 친화력

Ⅳ. 비정규직노동자개선의 대정부요구
1.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2. 공공부문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1) 공공부문 직접고용 원칙 확립(간접고용 금지)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Ⅴ. 무상의료의 대정부요구
1. 환자 10명 중 2명 빚내서 병원비 충당
2. 무상의료 요구, 호소력 커지고 있다
3.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귀 이후에도 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계속 사용하면서 비정규직으로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 사례가 이해 해당된다. 이 경우 정원을 확보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하나, 그 이전에라도 기간과 횟수를 충족한 경우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년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은 사라졌고 상시적인 고용의 성격을 지닌다고 봐야하므로 1년 이상 고용하고 있는 상시 고용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정규직화해야 한다.
㉢ 기관 규정상 편법 비정규 고용 시정
정규직 담당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거나, 계약직 담당업무에 일용직을 사용하거나, 일용직 담당업무에 파견 또는 용역 등 간접고용을 사용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자치단체의 일시사역인부나 일반 기관의 일용직 등은 규정상 정규직의 질병, 출산, 교육 등으로 인한 휴가나 일시적 업무량 증가로 인해 한시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규직 대체인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의 목적에 맞게 고용형태를 변경하도록 해야 한다.
㉣ 기관의 비정규 관련 고용 규정 개선
- 단순업무라는 이유로 한 비정규직 채용 금지 및 정규직화
대부분의 공공부문의 경우 단순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다. 비서, 사무보조, 교환직 등은 단순업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실제로 해당 기관이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이며 보상수준을 달리하는 문제는 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단순업무라는 것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현재 이러한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들은 기존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정규직과 유사한 직급에 편입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 비정규 고용 금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를 단순업무로 저평가하거나 여성의 담당업무를 비정규직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 또한 동일직무에 대해서도 정규직의 여성고용 비중과 비정규직의 여성 고용 비중을 비교하여 동일직무에 대해 현격한 성비 구성의 대조가 발견되는 경우 여성에 대한 차별로 간주할 수 있다. 교환원 업무를 전면 계약직 또는 파견으로 대체하는 경우, 사무보조 업무를 여성으로 집중하고 전원 비정규직화하는 경우가 그 사례이다. 이러한 경우 실제적인 이유 없이 여성들의 담당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성차별적인 비정규직 남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Ⅴ. 무상의료의 대정부요구
1. 환자 10명 중 2명 빚내서 병원비 충당
얼마 전 보건의료노조가 현재 입원중이거나 입원 후 외래치료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의료비 평균액은 792만원, 특히 암환자의 경우 연간 1,28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연히 환자 10명 중 2명이 병원비 충당을 위해 금융기관 또는 사채 빚을 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자 하나 있으면 집안 망한다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님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2. 무상의료 요구, 호소력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민주노총-전농-민주노동당이 한목소리로 제기하고 있는 무상의료 쟁취 주장이 새삼 호소력을 더하고 있다. 이른바 무상의료란 무엇인가. 무상의료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법정본인부담금 이외에 비보험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하여 환자나 가족의 부담이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예방서비스, 재활서비스 등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해 개인, 가족이나 시장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3.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그렇다고 지금 당장 ‘완벽한’ 무상의료를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1단계에서는 건강보험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치료나 요양을 받을 때 돈이 안 드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비급여(비보험)’ 때문에 개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모든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에 가도 낼 돈이 없는 500만명에 달하는 절대빈곤층과 미래의 희망인 취학 전 어린이들과 임산부들에 대해서는 당장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2단계 건강보험납부 하위 30% 대상자까지 무상의료를 적용하고 상병수당(진료 중 가계소득 상실에 대한 보전)을 신설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 3단계에서 비로소 전 국민 무상의료 시대를 활짝 열자는 것이다.
-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 6개월 300만원 개인부담상한제 있으나마나,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실질화하라
- 암등 고액중증질환 무상의료
- 임산부, 아동, 가난한 사람부터 무상의료
- 노인, 장애인에게 무상의료
- 건강보험료 상한제 폐지, 보험료 누진제 적용
- 시에는 시립병원, 구에는 국립병원, 동에는 우리 동네 보건지소 설치
- 부자를 위한 민간의료, 모두를 위한 무상의료
1단계
-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
- 임산부, 5세미만 영유아, 저소득계층 전액 무상의료
-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
- 정부와 기업의 건강보험 부담률 60%로 상향
2단계
- 건강보험 하위 30%까지 전액 무상의료
- 상병수당 도입
- 정부와 기업의 건강보험 부담률 70%로 상향
3단계
- 전 국민 무상의료 실현
참고문헌
1. 김관수(2005), 지식기반사회의 경제교육 과제, 한국동서경제학회
2. 김문성 외 1명(2011), 공무원의 자기효능감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회
3. 임희정(2010), 지식기반 사회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4. 조돈문(201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비정규직 투쟁, 한국인문사회과학회
5. 정승희(2005),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6. 현애자(2006), 새로운 국면 맞은 무상의료 법안,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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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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