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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현황,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특별보호,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1. 차별금지 원칙
2.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3.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
4. 아동 의사존중의 원칙

Ⅲ.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1. 제1조
2. 제2조
3. 제3조
4. 제6조
5. 제7조
6. 제9조
7. 제10조
8. 제11조
9. 제12조
10. 제13조
11. 제14조
12. 제15조
13. 제16조
14. 제17조
15. 제18조
16. 제19조
17. 제20조
18. 제21조
19. 제22조
20. 제23조
21. 제24조
22. 제27조
23. 제28조
24. 제29조
25. 제30조
26. 제31조
27. 제32조
28. 제33조
29. 제34조
30. 제35조
31. 제37조
32. 제38조
33. 제39조
34. 제40조
35. 제42조

Ⅳ.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자유권
1. 표현과 결사의 자유
2. 체벌
3. 대안 양육
4. 입양
5. 아동학대와 방임
6. 아동부양

Ⅴ.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현황

Ⅵ.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별보호
1. 성적 착취
2. 소년사법
3. 이주노동자의 자녀

Ⅶ.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초보건과 복지
1. 제1절 보건서비스(협약 제24조)
2. 제2절 장애아동(협약 제23조)
3. 제3절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협약 제26조 및 제18조 3항)
4. 제4절 생활수준(협약 제27조 1, 2, 3항)
5. 제5절 보건복지예산

Ⅷ. 향후 UN아동권리협약(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 법률에 의해 기구의 설치가 설치되고 법률에 의해 기구의 권한이 보장될 것 * 아동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각 부처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체계를 갖출 것 * 아동인권의 침해사례를 직접 접수하거나 직접 접수하지 않더라도 접수기관과 긴밀한 연계가 보장됨으로써 현장과 유리되지 않는 기구가 될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②의 과제와 관련해서 누가 인권교육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국가아동권리위원회같은 상설기구가 설치된다면 이 기구가 아동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련 공무원들이나 관련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고, 아동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지표개발 등의 작업에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기구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해서 학교내에서의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당연히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부의 기구가 노력하는 것만으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관련 법령에서도 구체적으로 인권교육 실시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행정공무원,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학생인권실태조사도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③의 과제와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규정된 상담시스템을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재편하고, 학교내에서의 상담시스템과 지역사회내에서의 상담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차원의 법률에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으로 이분되어 있는 상담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이를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내의 아동인권 상담ㆍ구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학교내에서의 상담과 연결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현재 경기도 부천시, 군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인권조례(어린이ㆍ청소년인권조례)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조례의 내용속에 지역사회내의 상담 및 구제시스템 구축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학교내에서의 아동인권 침해 상담ㆍ구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교육관련 법령을 통해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④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기존의 법규정과 관행들을 바꾸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교육관련 법령의 내용속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이 초ㆍ중등교육법에 신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례화된 학생인권침해 유형들을 명시하고 이를 금지해야 한다(0교시 수업, 반강제 야간자습, 무차별적인 소지품검사, 일기검사).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교칙과 학생생활규정들을 개정하고, 개정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국가아동권리위원회(가칭)의 설치, 학교 밖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실태조사, 사회에서의 아동인권상담시스템 정비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 관련법률의 명칭은 ‘국가아동권리위원회의 설치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은 인권관련 단체와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이스라엘 아이들의 시위 모습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아동 권리는 강고한 인권 문화의 블록을 형성하는 것 즉, 다음 세대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인간으로써, 아동은 세계인권선언과 그 선언문에서 발전되어 나온 다양한 약속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진다. 더불어 아동들은 특별한 보호와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자신을 보살피기 위해,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자신을 도와 줄 수 있는 성인들에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 정부들은 이러한 이상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 권리의 존중을 보장하는데는 완전히 실패해 왔다.
아동들은 어른들이 당하는 것과 똑같은 수많은 인권침해로 고통받는다. 뿐만 아니라 아동들은 단지 이들이 의존적이고 공격받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아동들은 국가 관료들에 의해 고문 받고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 이들은 임의적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때로는 살벌한 조건에서 구금된다. 몇몇 나라의 아동들은 사형에 처해진다. 셀 수 없는 수천 명의 아동들이 무장충돌 과정에서 살해되거나 불구가 되며, 훨씬 더 많은 아동들이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된다. 가난과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거리의 아이들은 때때로 구금되거나 공격받고, 심한 경우 사회정화라는 미명 아래 살해되기도 한다. 수백 만 명의 아동들이 위험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아동 매매나 매춘을 강요당한다. 아동들은 \"손쉬운 표적\"이기 때문에, 이들은 때때로 다루기 어려운 가족을 처벌할 목적으로 위협이나 구타 또는 강간을 당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인권침해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오래 전부터 인식해 왔다. 1959년 아동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은 아동 권리를 위한 강력한 윤리적 기초를 제공하는 열 가지 원칙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 못했다. 유엔 총회는 1989년 아동권리협약(CRC)을 채택했고, 그 다음해부터 효력을 발생시켰다. 그때부터 - 협약을 비준할 중앙정부가 없는 - 소말리아와 미국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 협약을 비준했다.
참고문헌
◇ 김병준, UN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국내법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7
◇ 박진완,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 윤진수, 아동권리협약과 한국 가족법, 국제인권법학회, 2005
◇ 이혜원,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한국사회복지학회, 2001
◇ 이재연 외 2명, 아동과 권리, 한국아동학회, 2009
◇ 황혜원,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정책제언, 청주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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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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