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미국,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러시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프랑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영국,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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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임시정부][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미국,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러시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프랑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영국,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일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미국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중국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러시아

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프랑스

Ⅵ.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영국

Ⅶ.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일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년李相鎬金在一宋瓘燮金東湜李揆哲
3년金麟瑞鄭斗賢
2년반朴元赫崔鵬南玄昌林正發宋玧燮朴相穆
2년盧春燮朴斗煥崔衡郁李東湖張元錫朴大郁
1년반李雲赫尹秉球姜鶴秉鄭在浩
10개월李永順
8개월崔宗一嚴春燮石麟蹄石麟郁金河經金龍洛
8개월(집행유예) 張昌逸崔秉學崔鶴南朴仁壽嚴日峰崔昌岳李庸憲李庸春
金秉奎嚴基重李炳夏姜尙浩李在和李熙馥李致遠李南載
1919년 12월 31일에는 평북 창성군에서 통신원 金之鎰, 재무 康愚如, 창성면감 康濟博 등이 검거되고 말았다. 창성군의 경우에는 군면 단위까지 기구가 갖추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시군청도 두고 업무연락용 선박까지 구입해 운영하고 있었을 정도로 연통제의 모범적인 군이었다.
1920년 2월 24일에는 평북 독판부원인 李德煥과 崔龍勳이, 5월 3일에는 평안북도 독판 安秉瓚 이하 吳能祚朴道明金仁弘梁元模 등이, 그리고 6월 7일에는 평북 독판부 교통선 시설 특파원 權昌勳이 검거되었다.
1920년 7월 24일에는 평북 의주군 통신원 梁承業이 체포되어 자백함에 따라 군면 조직원들이 피신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10월 7일에는 평북 구성군 參事 李燦啓가 일본 관헌에게 사살되고 말았다.
한편, 중국과의 접경 교통 要路에 위치한 의주군은 연통제와 관련되어 일제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던 곳이다. 의주군감 목사 宋文正과 金景河가 각기 체포되어 2년형과 1년형을 선고받은 외에 의주군 관내에서 1919~1920년간 일경에 체포되어 복역한 중요 인물들과 그 형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批峴面監崔明俊(2년)
月華面監崔致煥(2년)金有健李容根(이상 1년)
松長面監尹致侃(1년)
古館面監韓昌殷韓文煥(이상 2년)金貴成(1년)
古 館 面金鎭泰柳雲珠金玉明(이상 2년)朴禮錦金昌學(이상 1년)
古 城 面朴時桓(恒?, 2년)張晟拭朴禮玉(이상 1년 반)白有鉉鄭昌伯金濟崙(이상 1년)
檢 察 員朴擎(肇?)夏(2년)
1920년 9월에는 함경북도 회령에서 연통제 재건 계획이 탄로나 鄭熙鎔 등 29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 일경에게 체포되어 큰 타격을 받았다. 회령의 연통제 재건 계획은 비교적 활동이 용이한 북간도 延吉의 總辦府와 연계하에서 활동을 구상하고 있었던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즉 회령의 정희용 등은 북간도의 대한국민회 통신부장이던 朴龍勳, 그리고 임시정부의 간도특파원 安定根 등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회령에 독판부를 세워 간도 총판부를 근거지로 삼아 상호 긴밀한 연계하에서 활동하려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회령의 연통제 개정조직에 연루된 인물들로는 정희용 이하 羅聖鎬崔枋衍崔枋德崔枋得吳舜濬韓東郁崔弼柱李載夏金熙均崔煥順李元植蔡圭星金慶郁金甫狹韓奭基金秉湜金在益李鍾吳益烈尹疇鉉吳基舜金舜衡崔洪烈崔寬植朴春奉金雲鶴朴龍勳許益根 등이었다. 이들 가운데 핵심인물인 박용훈과 허익근은 1920년 10월 간도를 침범한 일본군에게 희생되었다. 그리고 최방연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김희균최환순채규성최방덕최방득최필주이남재 등이 징역 4년, 한석기와 김병식이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그뒤 1921년 3월에는 평양지법에서 평안북도 연통제에 관련되어 姜時鳳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金鳳瑾黃龍起朴承大가 4년형, 鄭寅奎崔有鉉林鍾衡金雲鉉이 2년형, 그리고 曹榮杰이 1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초기 임시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시행한 연통제는 교통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제로부터 우심한 견제와 탄압을 받아 그 조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연통제가 비교적 활발하게 기능하던 평안도와 함경도 변경지방의 경우에는 그만큼 탄압이 가중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에는 1919년 7월 연통제 시행 이후 1920년 말에 이르면 그 조직이 와해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통제의 명맥은 적어도 1921년 전반기까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되고 있었다. 1921년 2월 21일자로 함경남도(韓永鎬)와 경기도(閔哲勳), 그리고 충청남도(李起祥)의 독판이 임명된 사실과, 같은해 3월 23일 현재 ‘평북독판대리 金承萬’이라는 연통제 직함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Ⅷ. 결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 초기부터 국내활동에 깊은 관심을 내보이며 국내조직으로 교통국과 연통부를 설치하였다. 그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민적 기반을 획득하기 위한 의지의 표출이었으며, 독립운동의 적극적 실천이었다. 일제의 직접 식민지통치아래 놓여 있던 국내에 설치된 교통국과 연통부는 독립전쟁의 최일선에 포진한 조직이었던 것이다.
교통국과 연통부는 일제가 지배한 상황에서 적진과 다름없던 국내에서 활동해야 했던 관계로 조직의 임무가 중첩된 면도 없지 않았지만, 조직 계통상 교통국은 정보를 수집 전달하는 통신업무에 치중한 통신기관으로 임시정부 교통부 소속이었고, 연통부는 지방행정기관으로 내무부 소속이었다. 이들 두 기관은 임시정부의 첨병 조직으로서 국내 동포와 일제의 동향을 파악 · 보고함으로써 정부의 활동 방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교통국은 일제의 치열한 탄압아래 존재해야 했던 상황에서 그 조직이 크게 발달할 수는 없었지만, 독립운동의 과업에서 더없이 중요한 적진내 정보와 연락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임시정부 연구에서 교통국과 연통부에 대한 연구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 조직은 워낙 비밀조직으로 존재했으므로 그 전모를 밝히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자료의 제약은 연구 진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선행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자료들은 상해의 일본총영사관이 1932년 4월 30일 대한교민단 사무소를 습격해 압수한 자료를 근거로 편찬한『조선민족운동년감』과 ≪독립신문≫, 임시정부 의정원기록 및 일제 첩보원에 의한 보고문서 정도에 불과했다.
참고문헌
김영수(1995),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과 그 정통성, 한국헌법학회
독립기념관(1999), 임시정부 80년전, 문화체육관광부
이현희(2000), 임시정부의 숨겨진 뒷 이야기, 학연문화사
이현주(2000), 3·1운동 직후 국내 임시정부 수립운동의 두 유형, 인하역사학회
장영수(2010), 임시정부헌법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주환(2006), 임시정부의 법령체계,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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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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