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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유료화, 법률,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영향, 동향,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 출판사, 일본단체 사례,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 등록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유료화

Ⅲ.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법률

Ⅳ.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영향

Ⅴ.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동향
1. 한국의 인터넷 현황
2. 한국 저작권법(Copyright Law of Korea)

Ⅵ.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출판사
1. 음악출판업의 유형
1) 종합출판사
2) 독립출판사
3) 레코드회사의 자회사
4) 가수 소유의 음악출판사
5) 작곡가 소유의 음악출판사
6) 교육음악 전문 출판사
7) 특수음악 전문 출판사
8) 클래식 전문 출판사
9) 협력 출판사, 라이선스 사업자
2. 음악출판사의 조직
3. 업무 Process
1) 작품구매
2) 카탈로그 매입 및 악보의 편집
3) 악보의 출판
4. 음악 출판사의 수입원

Ⅶ.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일본단체 사례
1. 일본저작권협의회(http://www.jasrac.or.jp/)
2. 저작권정보네트워크협의회(http://www.minc.gr.jp)
3. 저작권정보센터(http://www.cric.or.jp)
4. DRC디지털권리센터(http://www.drc.ne.jp)

Ⅷ.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등록방법
1. 등록 대상
2. 등록시 구비서류
3. 등록절차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곡가·음악출판사 등 음악 저작권자에게 권리를 위탁 관리하고 세계 저작권관리단체와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일본에서 유일한 단체이다. JASRAC은 작사가·작곡가 등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옹호와 음악을 이용하는 이들이 간단하게, 정당한 요금으로 권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2. 저작권정보네트워크협의회(http://www.minc.gr.jp)
사단법인일본 음악저작권협회(JASRAC), 사단법인 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예단협), 사단법인 일본레코드협회(RIAJ) 3단체는 인터넷 상에서 음악정보 종합 포털 사이트 \'\'MUSIC FOREST\'\'를 개설하고 음악작품 저작권 소재, 아티스트 정보, CD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3단체에서는 디지털 네트워크에 대한 음악재산, 또 일반 유저들의 음악정보입수 요망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검토하고 각각의 단체가 보유한 정보를 정리종합해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구상을 정리해 시스템 개발을 진행해 왔다. 그 연관을 위해 \'\'음악정보네트워크협의회\'\'를 설립했다. MINC에서는 3단계로 나눠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은 제1단계 시스템이다. 이는 음악작품실연가녹음물 등에서부터 권리 소지와 CD 수록정보 등을 상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앞으로는 악곡을 시범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외에도, 3단체 외의 관계단체 참가를 일으켜 그들을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을 확충하며, 개인에서부터 음악산업까지 폭넓게 유저가 참가할 수 있는 음악 커뮤니티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3. 저작권정보센터(http://www.cric.or.jp)
cric(저작권정보센터)은 저작권상의 보급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과 저작권 제도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해 출판하기도 하며, 저작권실무위원회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협력 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각국과 교류를 통해 저작권 제도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4. DRC디지털권리센터(http://www.drc.ne.jp)
DRC는 네트워크회사로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 디지털 권리 처리에 관한 종합적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디지털 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RC 활동 테마는 크리에이터·아티스트·저작자·권리자·발행자·전송 사업자가 전세계 인터넷 유저에게 음악영상소프트 제품 등을 마케팅하기 위한 비즈니스 인프라를 제공하고 광대한 인터넷 회사에서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원할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한다. *네트워크 디지털 권리 컨설팅 서비스디지털 콘텐츠 배신사업에 필요한 디지털 권리(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컨설팅과 업무 맡고 있다. 권리 처리조사권리신청권리사용료 계산·분배관리 등.
Ⅷ.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등록방법
1. 등록 대상
저작권 등록의 대상은 저작물로서 문예,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유형물의 형태를 띈 것을 말하며, 그 예로는 소설, 악보, 시나리오, 캐릭터, 미술품 등이 있다.
2. 등록시 구비서류
(1) 저작물의 복제물 1부 (2) 저작물의 명세서 1부 (3) 등록세 영수증 1부 (4) 맨처음공표일 확인서 3부 (확인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5) 위임장 1부(인감증명서 첨부)
3. 등록절차
(1) 등록신청의 접수신청인이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 저작권등록신청서, 복제물 등 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저작권과의 담당직원은 서류의 미비사항이 없음을 검토, 확인한 후 서류를 접수한다.
(2) 등록의 처리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서 해당 서류의 검토, 결재를 거친 후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등록이 이루어진다.
(3) 등록증서의 교부문화관광부 저작권에서는 등록을 필한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저작권등록증서를 교부한다.(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이내)
Ⅸ. 결론 및 시사점
수년간 mp3 공유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논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음악을 만든 사람의 제작물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논의는 보통 \"mp3 사용은 사용자의 권리이므로 지켜야 한다.\", 또는 \"불법 mp3를 이용하면 CD를 사지 않으므로 제작자가 손해를 본다.\"에 그치고 말았다. 창작자가 수익을 추구하면 지나친 상업성의 추구라는 비아냥을 하곤 하지만 그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자본에 배타성을 추구하는 자만이 예술가인 것은 아니며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그들의 창작욕구를 진작시키고 결과적으로 더욱 풍부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뮤지션과 음악에 대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은 음악을 좋아하고 좋은 음악을 계속 향유하기 위한 소비자의 의무이다.
또한 창작자와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mp3의 문제를 기존의 매체를 보는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시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순히 규제하여 통제를 통해 현재의 수준에서 머물려고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 안에서 창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열린 사고를 통해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왕석 외 3명(2005), 파일공유 서비스와 인터넷 음악 저작권의 인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 지예진(2008), 음악저작권 개선방안 연구, 한세대학교
* 최문순(2009), 저작권 관리업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안, 대한민국국회
* 한정희 외 1명(2007),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음악 저작권 침해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시스템학회
* 하민경(2011),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 귀속의 방향, 고려대학교
* 허신영(2010), 음악 저작권 인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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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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