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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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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1. 영화관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설치 기준
1) 접근로
2) 주 출입구 턱 낮추기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 매표소
5) 화장실
6) 계단
7) 엘리베이터
8) 상영실
9) 휠체어사용자용 좌석
10) 비상대피시설
2. 지체장애인의 영화관 접근보장을 위한 방안
1) 필요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영화관 안내에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3) 지하철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
4) 인터넷 예매를 할 때,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의 예매가 가능해야 한다
5) 직원들의 안내와 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Ⅱ. 장애인의 평등권

Ⅲ. 장애인의 수급권

Ⅳ. 장애인의 사회권

Ⅴ. 장애인의 사회보장권

Ⅵ. 장애인의 교육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간섭을 요구하는 소극적· 방어적 성격의 권리임에 비하여 사회 보장권은 국가의 적극적 급부(給付)와 개입(介入)에 의해 실현되는 적극적 개입권이다.
ⅵ)사회 보장권은 예산(豫算)의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예산이 사회보장에 맞게 편성되어야 한다.
ⅶ)사회 보장권은 장애인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Ⅵ. 장애인의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편적 권리에 속한다.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교육권이다. 그런데 새삼 장애인에게 있어 교육권을 강조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일 것이다.
올 2월 한 시각장애를 가진 여학생이 우리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왔다. 매우 똑똑한 발음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청주대학이 편입 원서를 접수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유는 다른 학생들과 똑 같은 학비를 받는데 장애학생을 위해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가르칠 교수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시험 볼 기회가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사회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을 것 같다. 이 학생은 편입 여부를 떠나 전 인생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심한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계기를 주었다. 우리 연구소는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교육차별을 근거 조항으로 해 청주대 총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했다.
며칠 후 한쪽 눈을 실명한 한 학생의 아버지가 우리 연구소를 방문했다. 자기 아들의 불합격 통지서와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왔다. 서울교대에서 불합격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일인데 몇 달이 지난 후 온 이유에 대해서는 억울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받아 들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언론에 편입학에서 시각장애를 이유로 입학원서를 거부했다가 법적인 조치에 의해 다시 받아들여질 것 같다는 기사를 보고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연구소를 용기를 내어 찾아 왔다고 했다.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신체검사에서 눈 한쪽이 보이지 않는 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내린 서울교대를 상대로 장애인복지법 교육차별 조항을 근거로 고소고발 했다.
앞서 소개한 두 사례는 대학에서 모두 받기로 하고 종결했으나 한 학생은 휴학하고 잠시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한다.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당장 학교를 다닐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소는 이 사건을 평가하면서 적어도 당분간은 학교 입학과 관련한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런데 지난 3월 진주에서 초등학교 입학 거부에 따른 고발이 다시 우리 연구소 인권센터에 접수 됐다. 초등의 경우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꽤 있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의하면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12인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는 1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4인 이하인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장애정도능력 및 거주지와 순회교육을 실시를 위한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3개 학교 내지 5개 학교로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고 각 단위별 학교 등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할 학교를 지정하여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3조의 2 제 3항에 명시하고 있다. 만일 학교장의 의지만 있다면 좀더 진지한 상담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지는 않을 방안이 있었을 것이다. 개정된 특수교육 진흥법 벌칙조항에 따라 천만 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해 고소 할 수 있으나 장애아를 둔 부모는 주저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상희(2005),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삶의 즐거움 :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하여, 국립특수교육원
구명회(2007), 장애인기본권보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우주형(2006), 장애인의 평등권의 실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나사렛대학교
유동철(2005), 장애인 차별철폐와 사회권 보장 방안,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2006), 장애인도 당당히 교육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4), 공적요양보장제도의 장애인 수급권 확대를 위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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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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