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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 창업지원시책][벤처기업의 인력지원시책][벤처기업의 육성시책]벤처기업의 창업지원시책, 벤처기업의 인력지원시책, 벤처기업의 육성시책, 벤처기업의 활성화시책 분석(벤처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시책
1. 벤처기업 확인제도
2. 창업지원
3. 자금지원
1) 정책자금
2) 벤처캐피탈
3) 엔젤투자
4) 코스닥시장
4. 기술 및 인력지원
5. 입지 및 판로 등 지원
6. 지원행정체계

Ⅱ. 벤처기업의 인력지원시책
1. 교수․연구원의 휴직제도
2. 교수․연구원의 겸직제도
3. 병역특례제도
4. 외부인력에 대한 스톡옵션제도
1) Stock-Option(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그 임직원들에게 일정량의 회사주식을 발행당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
2)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
3) 스톡옵션부여 방법
4) 스톡옵션부여 주식한도
5) 주식매수(옵션약정) 가격요건
6) 양도제한
7)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신고
8) 스톡옵션관련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9) 조세감면 요건
10) 조세감면 신청

Ⅲ. 벤처기업의 육성시책
1. 벤처확인제도의 합리적 개편
1) 벤처기업 확인기준 개편
2) 벤처확인 절차의 투명성 확립
2. 민간중심의 자율규제 및 사후관리 강화
1) 민간단체의 자율규제 강화
2) 벤처기업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
3.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감안한 인프라 구축
1)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및 창업투자자금 공급 확대
2) 성장․성숙기업을 위한 시장개척, 인력, 수출 및 M&A 지원
3) 여성․지방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
4. 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1)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촉진
2) 벤처기업간 합병절차 간소화
3) 유한회사 설립촉진

Ⅳ. 벤처기업의 활성화시책
1.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1) 벤처기업 기술평가의 내실화
2) 연구개발투자비율의 업종별 다양화
2. 코스닥시장 운영 개선
1) 벤처기업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2) 벤처기업 등록심사 요건 및 퇴출요건을 강화하여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
3) 주가조작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
3. 벤처․엔젤 투자자금등 지원 확대
1) 중소기업청 벤처투자자금 1,230억원(신규 1,000억원, 상반기 미집행 230억원)
2) 정보통신부 벤처투자자금
3) 다산벤처(주)를 통한 벤처투자 지원확대
4) 기보를 통한 창투사의 투자재원 확충
5) 엔젤투자 활성화
6)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자금 추가 재원 확보
4.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
5. 벤처기업 M&A 활성화
1) 벤처기업 M&A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2) 하반기중 민관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중소․벤처기업 M&A펀드」조성
3) 주기적인 M&A 중개시장 개설, 한국기술거래소 등의 M&A 지원 기능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 통지기간 단축(상법 14일 → 7일)
합병계약서 공시기간 단축(상법 주총일 2주전부터 합병 후 6개월 → 주주총회일 7일전부터 합병후 1개월)
3) 유한회사 설립촉진
유한회사의 사원총수를 상법상 50인에서 300인으로 완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종업원 기준)
사원들에 대한 이익배당 기준을 사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유한회사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출자 허용 및 출자지분을 회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
Ⅳ. 벤처기업의 활성화시책
◇ 최근 일부 벤처기업이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있었으나, 기존 벤처산업 육성정책은 지속
◇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규제개혁과 업계부담을 감안하여 일부기준을 강화
◇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투명성신뢰성공정성을 제고하는데 정부와 벤처업계의 공동노력이 필요
1.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1) 벤처기업 기술평가의 내실화
벤처기술평가 실명제 실시
- 기술평가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상에 평가를 받은 기관을 명기하여 평가기관 및 평가자의 책임의식 고취
평가업무지침 제정시행
- 평가절차 및 기준 등 평가업무지침을 제정실시하여 각 평가기관간의 평가업무의 통일성 유지
2) 연구개발투자비율의 업종별 다양화
현행 벤처기업 확인요건에는 일률적으로 R/D 비중을 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종별로 연구개발투자비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
2. 코스닥시장 운영 개선
1) 벤처기업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일반대기업의 특례를 폐지하고, 거래소시장 진입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기조치)
IT, 생명공학, 환경공학 등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이 등록되도록 기술성평가를 심사요건에 포함하고, 전문인력 보강을 추진
2) 벤처기업 등록심사 요건 및 퇴출요건을 강화하여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
부도덕한 벤처기업은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등록취소기준 강화
시장점유율, 기술수준, 재무구조 등 등록 기업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시토록 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분위기 조성
3) 주가조작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
주가조작 등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히 파악차단하기 위한 감리시스템(Surveillance System) 구축 추진
부실허위공시 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기업회계감사제도 개선 등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 추진
3. 벤처엔젤 투자자금등 지원 확대
1) 중소기업청 벤처투자자금 1,230억원(신규 1,000억원, 상반기 미집행 230억원)
최근 부진한 민간투자를 감안하여 재정자금 출자조건(출자비율, 투자 등)을 완화하여 적용
- 부품소재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용하되, IT 산업에 대한 투자비중도 확대
2) 정보통신부 벤처투자자금
500억원(민간 1,000억원) 집행 중
3) 다산벤처(주)를 통한 벤처투자 지원확대
창업 1년 이내 기업 및 지방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
지원규모를 확대(당초100→200억원)하여 침체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9월말 10개 기업 74억원 투자)
4) 기보를 통한 창투사의 투자재원 확충
기보출연금 100억원 활용
- 보증대상 확대 : 회사채 → 금융기관 차입금
- 한도확대 : 회사당 30억 → 50억원
5) 엔젤투자 활성화
엔젤조합의 등록제 등 엔젤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추진
엔젤투자자 지원을 위한 서포트시스템 구축 추진
6)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자금 추가 재원 확보
금년도 2,015억원의 재원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금의 조기소진에 따라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
4.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
□ 연기금중 자산운용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기금은 4개(총기금수 75개)에 불과하고 투자비중도 매우 낮음
* 주식투자 주요기금(투자비율) : 국민연금기금(6.4%), 공무원연금기금(14.7%), 사학연금기금(14.3%), 우체국보험기금(21.9%)
* 주요국의 연기금 주식투자비율 : 미국 53%, 일본 17%, 영국 66%, 캐나다 29%
□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위한 전용펀드 설정
주식투자를 전문투자기관(투신사, 자산운용사 등)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위한 전용펀드 설립
□ 기금의 주식투자를 예외로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주식투자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도록 하고
주식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개별 기금설치법은 법 개정시 기금의 주식투자가 허용되도록 반영
□ 각 개별 연기금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최대한 완화
□ 연기금의 운용담당자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주식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
5. 벤처기업 M&A 활성화
1) 벤처기업 M&A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벤처기업 주주가 소유주식을 타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주식 교환시 양도소득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을 배제하여 M&A펀드를 통한 경영권 인수가 가능하도록 허용(증권투자회사법 개정 추진)
2) 하반기중 민관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중소벤처기업 M&A펀드」조성
사업전환을 모색중이거나 영업이익이 적자인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금을 운용
3) 주기적인 M&A 중개시장 개설, 한국기술거래소 등의 M&A 지원 기능 강화
상설 또는 주기적인 M&A 중개시장을 개설하여 투자가금융기관벤처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기업간 인수합병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관 설치운영
※ 한국기술거래소내에 「벤처기업M&A지원센터」 설치, 정보통신기술이전센터내에 「M&A협력위원회」를 설치, 인터넷기업협회내에 「인터넷기업경영지원단」구성운영
참고문헌
김영혜(2008), 국내 벤처캐피탈의 구조변화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신라대학교
벤처기업협회(2005), 벤처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원정책 개선 방향
원종하(2007), 벤처기업의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주승기(1999), 진정한 벤처 육성방안, 한국세라믹학회
최경희(2010), 한국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황일청(1992), 중소기업가의 발굴( 창업지원 ) 시책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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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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