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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모][체외수정][인공수정][매매춘]대리모의 의미, 대리모와 IVF(체외수정), 대리모와 인공수정, 대리모와 매매춘(성매매), 대리모와 대리모법적 문제, 대리모와 대리모 사례, 대리모와 인공수정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대리모의 의미
1. 대리모 출산(임신)
2. 대리모 임신이 가능한 경우
3. 대리모 출산의 세분화
1) 부부
2) 남편과 제 3 여성
3) 제 3 남성과 아내
4) 제 3 남성과 제 3 여성

Ⅲ. 대리모와 IVF(체외수정)
1. IVF의 정의
2. 시술 대상
1) 친모의 자궁에 수정란을 착상시키는 경우
2) 대리모의 자궁에 수정란을 착상시키는 경우
3. 시술 과정

Ⅳ. 대리모와 인공수정

Ⅴ. 대리모와 매매춘(성매매)

Ⅵ. 대리모와 대리모법적 문제
1.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
1) 유효설
2) 무효설
2. 대리모 계약의 내용
1) 희망부부의 권리․의무
2) 대리모의 권리․의무
3. 가정법상의 문제
1) Mater semper certa est(모권 분쟁)
2) 자의 법적 지위

Ⅶ. 대리모와 대리모 사례

Ⅷ. 대리모와 인공수정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를 출산한 경우에는 대리모계약에 따라서 - 보통 입양의 방법으로 - 대리모는 자를 희망부부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가정법상의 문제
1) Mater semper certa est(모권 분쟁)
모자관계는 출산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대리모에 의한 대리포태를 통하여 태어난 자에서도 역시 법적 모자관계는 임신모인 동시에 출산모인 대리모와 사이에서 성립한다. 다만 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자에게는 임신모출산모, 즉 법적 모 이외에 유전적 모와 사회적 모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유전적 모는 물론 대리모일 수도 있지만, 희망모이거나 다른 여성이 난자를 제공하여 대리모가 포태된 때에는 난자제공자이고, 사회적 모는 항상 희망모가 된다.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지만, 민법 103조(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리모 계약은 「무효」라는 입장. 신현호 변호사는 『가족법상 모권은 출산 여성에게 있다』며 『대리모는 모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이 같은 분쟁을 우려, 대리모 의뢰 부부들은 대리모에게 모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고 자신의 아이로 입양시키거나, 집에서 출산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출생 신고하는 편법을 취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권 분쟁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사례금도 절반 수준이면 되는 중국교포 여성을 고용하는 일도 늘고 있다.
2) 자의 법적 지위
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자는 우선 - 정자나 난자가 누구로부터 연유하는가를 불문하고 - 민법 제844조에 따라서 대리모의 부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다만 대리모의 부가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하여 대리모를 통한 포태임신을 이유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하면 자는 희망부(혹은 정자제공자)의 혼인 외의 자가 된다. 그리고 대리모가 미혼인 경우에는 대리모로부터 태어난 자는 희망부(혹은 정자제공자)의 혼인외의 자가 된다.
a) 인지 : 대리모의 부가 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자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여 자가 희망부의 혼인 외의 자로 된 때에는 희망부는 자를 인지할 수 있다(민법 §855 I). 인지에 의하여 희망부가 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자의 법적 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희망모에 대하여는 단지 적모서저 관계가 성립할 뿐이고, 법정모자관계가 생기지 아니한다.
b) 입양 : 희망부부가 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자에 대한 완전한 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를 입양하여야 한다(민법 §909 V).
Ⅶ. 대리모와 대리모 사례
자궁암 수술로 자궁 및 난소 제거술을 시행 받은 40세 부인이 젊은 30대 여자와 같이 산부인과 외래에 와서 젊은 여자한테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자기 남편의 아기를 임신하도록 한 후 분만한 다음 아기는 자기가 기를 수 있도록 시술을 하여 달라고 방문하였다.
이 경우는 아기를 낳을 사람이 생물학적 즉 유전적 어머니가 되고 아기의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아버지이면서 법적으로 아버지의 위치에 있게 된다. 여기서 아기를 낳도록 부탁한 40세의 부인은 생물학적으로도 어머니가 아니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호적이 자기의 친자식으로 입적을 시킬 예정으로 상담을 하러 온 경우이다. 쉽게 생각하면 현대판 씨받이인 셈이다. 여기서는 난자의 공여와는 달리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휩싸일 가능성이 이다. 비록 지금 40세인 부인이 자궁암 수술로 자궁 및 난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없다고 하여도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인 씨받이까지 현대의학에서 시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도 법적으로는 시술을 금지하거나 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시술은 경우에 따라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리로 임신을 해줄 사람이 금전적인 관계로 대리임신을 한다면 도와주면 안 되겠다. 또 대리임신을 할 사람의 배우자로부터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한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법률적으로 요건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자문을 얻은 다음에 시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여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의학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현대판 씨받이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종교계나 윤리학자들은 이러한 대리모가 시행되는 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면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법률적으로 이러한 시술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족법 개정을 통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
Ⅷ. 대리모와 인공수정 비교
인공수정이란, 여성의 배란시기를 맞추어 채취된 남편의 정액을 세척, 선별하여 적정농도의 형태 및 운동성이 정상적인 정자를 부드러운 주입기구를 이용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함으로써 자궁경부를 통과하는 동안 정자의 수와 운동성의 소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임신을 유도하는 불임치료 방법이다.
배우자의 정자로 시행하는 배우자 인공수정과 배우자가 유전적 질환이 있거나 무정자증인 경우에 정자를 공여 받아 인공수정을 하는 비배우자 인공수정이 있다. 이 경우에는 부부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법적인 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한다. 또한 정자 공여자에 대한 기준도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이 시술 방법은 간단하고 시술비용의 부담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불임증의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으나 중증의 환자에게는 시험관 아기 시술에 비해 치료효과가 떨어지며 난관이 폐쇄 된 환자에게는 그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 방법이다. 이 치료방법의 시술 당 임신률은 보통 10-15% 정도로 보고 되고 있다.
참고문헌
구연창, 대리모계약의 법적 접근, 경희대학교, 1988
박동진, 대리모제도의 법적 문제, 연세대학교, 2005
박종원,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이봉림,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입법논의를 위한 제요소 연구, 원광대학교, 2012
이은주, 생명공학기술과 대리모의 행위성, 한국여성철학회, 2008
전혜정, 대리모가 낳은 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 경북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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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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