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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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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사행정의 의의
1. 우리나라 엽관주의의 대두
2. 특징

Ⅲ. 인사행정의 범위

Ⅳ. 인사행정의 환경

Ⅴ. 인사행정의 실적주의
1. 발달배경
1) 영국
2) 미국
2. 의의
1) 개념
2) 기준
3) 효과

Ⅵ. 인사행정의 인사관리

Ⅶ. 인사행정의 대표관료제
1. 발달배경
2. 의의
1) 개념
2) 대표관료제의 기본전제
3. 효과
1) 효용성
2) 비판
4. 기관사회화 모형(Agency Socialization Model)
5.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Ⅷ. 향후 인사행정의 과제
1. 적극적 모집
2. 능력발전
3. 인간관계의 개선
4. 공무원 단체를 인정
5. 인사권의 분권화
6. 엽관주의적 요소의 가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와 행정수반과의 정치적 이념이 일치할 수 있는 고위직위의 정치적 임명에 신축성을 부여한다.
Ⅸ. 결론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는 기본급, 수당, 실비변상(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오래 근무할수록 보수액이 늘어나는 연공급과 생활급 위주의 획일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진재구, 1998; 김판석 외, 2001). 이러한 획일적 평등주의적 보수체계는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과 상관없이 근속기간에 따라 거의 획일적인 수준의 보수를 지급 받기 때문에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의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중심의 공평주의적 보수체계로 전환하여 구성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중앙부처의 실국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호봉 정기승급제를 폐지하고 연봉제를 도입하였고, 중하위직 공무원도 근무성적평정의 실적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성과급제는 그 적용대상과 범위 및 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전체 수혜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상여금의 수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인센티브의 기능이 매우 미약하다. 성과급제는 실적평가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성과급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실적평가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실시되지 않으면 오히려 성과향상의 유인을 박탈하고 내부불만을 증폭시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강한 우리 나라의 균등주의문화(egalitarian culture) 때문에 성과급의 지급범위가 90퍼센트로 늘어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미 늘어난 성과급 수혜 범위를 기존제도에서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현재의 성과급 재원은 보수재원에 통합하여 보수를 인상하는데 사용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소수의 우수공직자만 성과급을 받게 하거나 그룹이나 하부단위조직 중심의 성과급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급제도를 전체적으로 통일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부처별,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제도개발에 부처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 직위제도의 외부전문가 충원비율을 높이면서 경쟁체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개방형직위로 선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해당기관이 적극적인 초빙노력을 펼치는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처우나 계약조건 등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방형직위 적용대상을 과장급 등으로 확대하여 과장급직위도 개방형직위로 선정하거나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장급의 직위도 다시 한번 심사하여 적절한 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되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방형직위에 일반공무원이 응시할 경우에 현재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인과 공무원간에 불공정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개방형직위에 현직 공무원이 채용될 경우에는 나중에 신분변화라는 위험요소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개방형직위 독점현상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이 응시할 경우에는 신분문제를 고려하는 개혁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국장급의 직위도 내부적으로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비록 민간인이 참여하여 경쟁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개방하여 공무원들간의 폭넓은 경쟁(직위공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공무원단체 구성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사정책 개발과 제도구축이 시급하다. 하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대부분의 기관에 구성되어 있고 이들 조직들이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공무원단체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나, 이들 조직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준비가 부실하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9월 18일『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정부는 그 동안 OECD,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 그 간 직장협의회 운영성과 및 경험을 토대로 공무원에게도 근무조건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단결권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등 건전한 공직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발표한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에 의하면, 우선,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점을 고려하여 단체명칭은 “공무원조합”이라고 했다. “공무원조합”은 각 기관별로만 설립되는 “공무원직장 협의회”와 달리, 국가직은 전국단위, 지방직은 시도단위로 구성되고,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광역단체장 등이 교섭당사자로 지정되도록 하였다. 공무원조합에 대해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은 제외)만 인정되며, 파업과 태업 등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입법을 추진하되, 이 법이 우리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고 충분한 적응기간과 실무적인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를 법 제정 3년 후에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직장협의회 조직이 공무원단체로 발전되면 이들 조직을 어디서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단체교섭 등)할 것인지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간의 역할분담이 조정되어야 하고 단체교섭모델 등도 개발되어야 한다.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교섭당사자로 지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관련 하부구조도 구축되어야 하고 관련 노사개혁과제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중생 : 성과중심 인사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8
이우권 : 한국 인사행정의 연구경향 분석, 한국자치행정학회, 2010
이보영 :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고찰, 광주보건대학, 1985
이하형 : 노사협상안과 인사행정, 한국노사관계학회, 1997
오석홍 : 인사행정원리의 이해와 오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1999
한영수, 강인호 : 인사행정론, 형설출판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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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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