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직업병 정의, 직업병 인정과정, 직업병 요양과 승인, 직업병 사례, 직업병 진단과 예방]직업병의 정의, 직업병의 인정과정, 직업병의 요양과 승인, 직업병의 사례, 직업병의 진단과 예방 분석(직업병)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직업병, 직업병 정의, 직업병 인정과정, 직업병 요양과 승인, 직업병 사례, 직업병 진단과 예방]직업병의 정의, 직업병의 인정과정, 직업병의 요양과 승인, 직업병의 사례, 직업병의 진단과 예방 분석(직업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업병의 정의

Ⅲ. 직업병의 인정과정
1. 직업병 요양신청
2.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병 진단 과정
3.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심의 방향
4. 심의 결과 의견 제시 방법

Ⅳ. 직업병의 요양과 승인

Ⅴ. 직업병의 사례
1. 교사
1) 성대결절(성대 물혹)
2) 어깨관절 오십견
2. 소방공무원
1) 소방공무원 순직현황 분석
2) 소방공무원 순직현황분석
3) 각 시․도별 순직현황
4) 순직종별 현황
5) 순직원인별 분석

Ⅵ. 직업병의 진단과 예방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한 사망을 원인별로 보면 간, 뇌, 심장의 이상으로 인한 사망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각종 현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대책 못지않게, 소방공무원의 신체건강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Ⅵ. 직업병의 진단과 예방
직업병의 증세도 일반 질병과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그 질병과 직업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에 의하여 진단한다. 따라서 근로환경 조건을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 개체의 조건에 따라 증세의 정도에 차가 있기 때문에 의문이 있을 때는 같은 직장에 있는 자를 검사하여 조기발견에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개개인이 건강할 때의 상태를 기초 자료로 하여 질병으로서 표면화되기 이전에 생리적으로 건강상태로부터 이상상태로의 추이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직업병 검진이 필요하다.
작업자의 신체검사, 작업환경의 개선 ,작업방법의 합리화 등으로 사전 주의가 필요하며 작업자에게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Ⅶ. 결론
직업병은 전통적인 산재보상의 대상이었던 事故性 障害와 그 성격상 몇 가지 점에서 상이하다. 우선 事故性 障害는 갑작스럽고, 시간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작업수행과 재해간에 비교적 명백하고 즉각적인 관계가 파악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 반면 직업병은 그 자체가 오랜 시간을 두고 발전되고 발현되며, 그 원인 또한 훨씬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산재보상제도하에 위와 같은 事故性 障害와 직업병을 동시에 포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성격상의 차이에 따른 조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이 점에서 美國의 産災補償制度는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직업병이 산재보상의 대상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최초로 봉착한 문제는 당초의 산재보상요건인 \"事故性 障害\"의 개념을 어떻게 직업병의 개념과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들은 점차로 事故性 障害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지양하고 직업병을 산재보상법의 의미내에서는 일종의 事故(accident)로 해석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각 州의 입법들도 직업병을 “事故로 인한 障害”의 定義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다음으로 문제된 것은 직업병을 직업과 무관한 일상적 질병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에 대하여 각 법원과 입법기관들은 나름대로 그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창출해낸 바, 대부분의 입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일상적 질병을 제외한다거나 당해 근로자의 직업에 특유한 질병에 국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게 되었으며, 별도로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직업병을 열거하는 입법들도 상당수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특정 질병과 업무와의 因果關係를 파악함에 있어서 先行疾病이 업무적 요인에 의하여 악화된 경우나 업무적 요인 외에 흡연이나 음주 등과 같은 個人的 素因이 함께 작용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그러한 질병에 대하여 업무적 요소가 작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상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외형적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다수의 주에서는 결국 당해 직업병에 기여한 업무적 요소의 비율에 따라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감액하도록 하는 分割補償 規定(apportionment statutes)을 신설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직업병에 대한 산재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事故性 障害의 경우와 같이 재해발 생일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최후 노출일로부터 수십 년간의 잠복기간을 거쳐 나타나는 직업병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하여 형편없이 적은 보상액을 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ⅰ. 김은아, 2009년 직업병분야 연구과제 소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ⅱ. 안연순 외 2명, 최근 3년간 직업병으로 요양승인된 질병의 특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04
ⅲ. 염용태, 직업병의 진단, 이래도 되는가, 대한산업보건협회, 1990
ⅳ. 이광묵, 직업병,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산업보건협회, 1988
ⅴ. 조규상, 직업병 특수건강진단의 현황과 개선책, 가톨릭대학교 산업의학센터
ⅵ. 정진우, 직업병 예방 종합대책 수립 19년 이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0
  • 가격6,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907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