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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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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보인권의 자유권
1. 정보의 자유 : 「공적 성격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유통의 보장
1)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2)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3)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4가지 기능
2.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철학적 기초 : 사상의 자유시장론
1) 존 밀턴의 「사상의 자유시장론」(Areopagitica, 1644년)
2) 헌법재판소의 「사상의 경쟁이론」
3.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리 :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Ⅲ. 정보인권의 주권

Ⅳ. 정보인권의 접근권
1. 인터넷과 모바일에 보편적 접근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2. 도서관,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에 대한 공적 접근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Ⅴ. 정보인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Ⅵ. 정보인권의 재산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터 잘못되었음. 위헌 판결을 받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그대로 존치시키고, 오히려 인터넷실명제를 확립해서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약하고자 하고 있음. 정보통신부의 ‘정보인권’ 개념은 OECD는 물론이고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서도 아주 낮은 수준일 것으로 보임(OECD 기준과의 비교는 시급한 실천적 과제임.).
- 이런 면에서 보자면, 정부의 ‘정보복지’ 정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는 ‘정보인권’ 수준을 눈가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음. 또한 ‘정보복지’ 정책은 그 자체로 ‘시장창출’이라는 ‘정보경제’ 정책이라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함.
- 결국 ‘정보복지’는 그 자체로 ‘선’이라고 할 수 없음. ‘정보인권’의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보복지’만이 ‘선’임. 따라서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정보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정보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계몽’활동을 펴나가야 할 것임.
- 정보통신부가 ‘정보인권’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에 계속 귀 기울이지 않는 까닭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을 기존의 대중매체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음. 요컨대 문화부는 ‘방송 규제’, 정통부는 ‘인터넷 규제’의 도식임. 이렇게 되면 정통부는 인터넷을 규제하고 관할하는 명확한 임무를 수행하는 막강한 부서가 되고, 따라서 정통부의 위상과 임무를 둘러싸고 나오는 온갖 잡음을 모두 제거할 수 있음. 한마디로 ‘조직이기주의’의 관점에서 정통부는 계속 무리한 ‘정보반인권’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런 관점에서 ‘정보인권운동’은 정통부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운동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정통부로서는 어떻게든 멀리하고 싶은 상대가 됨. 이처럼 ‘정보인권운동’은 정통부의 규제권한과 ‘시소관계’를 이루고 있음. 그런 만큼 정통부의 저항이 강할 수밖에 없음. 이 강한 저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정보인권운동’은 ‘정보인권’의 내용(사실상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것임)보다는 오히려 정통부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전제로 한 운동의 올바른 방법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임.
Ⅵ. 정보인권의 재산권
새로운 자유의 왕국으로 보였던 사이버스페이스에 권력의 개입과 자본의 침투가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둘러싸고 사용자 집단과 권력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통신관련 품위법’을 둘러싸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결국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승리로 이어졌지만 최근까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기치를 내건 개입주의자들의 집요한 공세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네트의 뜨거운 감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적 재산권을 앞세운 자본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후 네트는 아주 빠른 속도로 상업화되고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류가 빈번해지면 뭔가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현실 사회처럼 싸움과 시비도 벌어지고 흥정과 거래도 이루어진다. 어느덧 지적 재산권이란 말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를 넓히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으로서 엄격하게 제한하여 새로운 부를 축적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본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따라 초기 인터넷이 지녔던 공동체성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자율성과 상호성에 바탕을 둔 공동체적인 가치와 규범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네트 바깥에서의 개입과 압력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통용되는 가치와 규범은 현실 사회의 그것과 많은 차이점을 지닌다.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전파할 수 있고 현실 사회의 구속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 파급력의 범위가 국민 국가의 주권 범위를 뛰어넘어 지구촌 전체로 퍼져나간다. 흔히 인터넷의 등장이 가져온 혁명적 변화로 지구촌화(globalization), 권능강화(empowerment), 수평화(decentralization), 민주주의와 조화(democracy and harmony)를 꼽는다. 전세계 컴퓨터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인 인터넷은 국민 국가의 주권을 상당 정도 약화시킨다. 인터넷이 채택한 상호호환적인 구조와 탈중심적인 구조는 위계화된 조직을 수평화하고 닫힌 체제를 열린체제로 전환하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또한 익명성과 탈육체성이란 특성으로 인하여 현실사회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 인터넷이란 매체가 갖고 있는 양방향성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참여와 연대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개개인의 권한 강화로 이루어지고 민주주의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린 체제의 꿈과 참여와 연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유토피아는 현실 사회의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독립이 ‘독립전쟁’을 통해 쟁취되는 것이지 ‘독립선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최근 국가 권력의 규제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법률적인 통제가 갖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과 사회적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스페이스의 규범과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는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러한 법률적인 강제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참고문헌
○ 이인호(2008), 정보인권 논의가 시사하는 헌법학적 프레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 이상훈(2007),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인권과 공공성 문제, 대동철학회
○ 장여경(2003), 정보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과 인권 현안,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진보네트워크센터(2003), 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 진보네트워크센터(2003), 정보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 허상수(2000), 정보기술과 인권,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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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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