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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고장 탐구(우리고장 탐구)와 문화유적(효자비), 문화유적(옥룡사지), 내고장 탐구(우리고장 탐구)와 문화유적(강화지석묘), 문화체험(거북이마을), 내고장 탐구(우리고장 탐구)와 문화체험(북도면), 탐구관련용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내고장 탐구(우리고장 탐구)와 문화유적(효자비)
1. 부친의 묘 자리 살핌에 효를 다한 이장손
2. 모친을 모시는데 정성을 다한 이정룡
3. 성이 지극하여 효백이라고 한 이효백
4. 병구완을 지극 정성으로 한 홍수원
5. 효자정려가 내려진 한술
6. 교향에 효자문이 있는 맹사성

Ⅱ. 내고장 탐구(우리고장 탐구)와 문화유적(옥룡사지)
1. 유적 위치
2. 유적의 유래 및 가치
1) 유적의 유래
2) 유적의 가치
3. 옥룡사에 얽힌 이야기

Ⅲ. 내고장 탐구(우리고장 탐구)와 문화유적(강화지석묘)
1. 종류
2. 시대
3. 소재지

Ⅳ. 내고장 탐구(우리고장 탐구)와 문화체험(거북이마을)
1. 거북이 마을의 주변 환경과 전통 문화 체험
2. 마을의 공동체 신앙
3. 전해 내려오는 전설

Ⅴ. 내고장 탐구(우리고장 탐구)와 문화체험(북도면)

Ⅵ. 내고장 탐구(우리고장 탐구)와 탐구관련용어
1. 유형 문화재(有形文化財)
2. 무형 문화재(無形文化財)
3. 국보(國寶)
4. 보물(寶物)
5. 사적(史蹟)
6.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 및 예능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 보호한다. 이때 그 대상은 기예능을 보유한 자연인이다.
무형문화재의 지정은 1961년 12월 정부에서 일제가 만든 조선고적천연기념물보호령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여 6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밖에도 무형문화재의 인멸을 막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하여 전수회관(傳受會館)을 세워 기예능의 전수에 힘쓰고, 전시 발표 및 공연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108호(해제 문화재 제외)에 이른다.
3. 국보(國寶)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인 가치가 커서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 중에 제작연대가 오래 되고 시대를 대표하거나, 유례가 드물고 우수하며 특이하거나,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 목조건축석조건축전적(典籍)서적고문서(古文書)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考古資料)무구(武具) 등이 있다. 국보는 관보(官報)에 고시(告示)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보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현재 지정된 국보를 303호에 이르고 있다. 국보의 지정번호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지정된 순서를 말한다.
4. 보물(寶物)
목조건축석조건축전적(典籍)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考古資料)무구(武具) 등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중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한 문화재.
국보지정과 보물지정의 차이점은 국보는 보물의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가장 으뜸인 것으로,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시대를 대표하거나 가장 우수하며 특이한 것으로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 문화재이다. 한편 국보처럼 시대를 대표하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더라도 또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지정의 수준에 이르면 보물이 된다. 그래서 보물의 수는 국보보다 많고 동형의 것들이 많다. 현재 지정된 보물은 1,315점(해제 문화재 제외)에 이르고 있다.
5. 사적(史蹟)
역사상 중대한 사건과 시설의 자취, 조개더미집터절터성곽(城郭)성터옛 전쟁터궁(宮)다리서원고분(古墳)원지(苑池)도요지(陶窯址)등 역사의 현장이거나, 산업군사교통교육의 유적으로서 역사적학술적인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한다. 현재 지정된 사적은 422점에 이른다. 사적은 터가 중심이 되며 토지의 면적이 표시되는데, 국보와 보물은 미술사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솜씨나 예술적 가치를 지정 보호하는 반면, 사적은 역사적 현장의 사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이 큰 차이점이다.
6.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학술 및 관상적(觀賞的)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써 지정한 동물(그 서식지)식물(그 자생지)지질광물과 그 밖의 천연물. 고유한 한국의 자연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기념물적 성격의 자연물을 보전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는 728점의 지정문화재를 재분류 지정하면서 98점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현재 지정된 천연기념물은 329점에 이른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 1998.)
참고문헌
- 김항석(2008), 전략적 내고장 마케팅, 한국마케팅연구원
- 내고장전통가꾸기(1982), 내고장 전통가꾸기, 편찬위원회|옥천군
- 대전직할시 동구(1990), 내고장의 역사와 전통
- 변평섭(1971), 내고장의 향기, 대전일보사
- 이인녕(1986), 내고장의 얼 :유물·유적 편, 용인문화원
- 제주교육박물관(1998), 찾아떠나는 내고장 문화유산 : 현장답사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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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3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7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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