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관리][어업자원관리 수산물무역 자유화][어업자원관리 일본제도][어업자원관리 사례]어업자원관리의 경제적 특성, 어업자원관리의 수산물무역 자유화, 어업자원관리의 일본제도, 어업자원관리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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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업자원관리][어업자원관리 수산물무역 자유화][어업자원관리 일본제도][어업자원관리 사례]어업자원관리의 경제적 특성, 어업자원관리의 수산물무역 자유화, 어업자원관리의 일본제도, 어업자원관리의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어업자원관리의 경제적 특성
1. 부적절한 어장이용
2. 과잉투자
3. 소형어 어획
4. 과잉어획에 의한 가격 붕괴

Ⅲ. 어업자원관리의 수산물무역 자유화

Ⅳ. 어업자원관리의 일본제도

Ⅴ. 어업자원관리의 사례
1. 오클랜드 대학(University of Auckland) 통계학과(Millar 교수) 방문
1) 상호간의 협력
2) 선택성 곡선 적용
3) 통발어구의 선택성 시험방법 및 분석기법
2. NIWA(National Institute of Water & Atmospheric Research Ltd) 방문
1) NIWA 의 조직
2) NIWA 의 주요 연구
3. 뉴질랜드의 주요 어구어법
1) Long line(연승) 어업 예
2) Trawl 어업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logy for commercial application developed for, and in partnership with, industry, hatchery techniques and equipment, ecological surveys and site selection, feasibility studies for new aquaculture ventures, water quality assessment and diagnosis, sustainability and carrying capacity of shellfish aquaculture, salmon ova and smolt supply to industry, genetic improvement and disease diagnosis, training and troubleshooting
3. 뉴질랜드의 주요 어구어법
1) Long line(연승) 어업 예
ㅇ 연안 long line(선명: Tungsten)
- 선박사양:
총톤수: 19.8톤, 길이: 12.93m, 폭: 4.27m, 깊이: 1.4m,
기관마력: 89.5Kwatt, 제작회사: Gus and Alan Viskovich
- 어로작업:
선원수: 3인
작업일수: 3일
투망 소요 시간: 2시간,
양망 소요 시간: 6시간
ㅇ 원양 long line(선명: Lord Auckland)
- 선박사양:
총톤수: 719.67톤, 길이: 41.3m, 폭: 9.0m, 깊이: 7.1m,
제작회사: Solstrand Slip og Baatbbtggeri A/S, Norway
- 어로작업:
선원수: 18인
작업일수: 40일
2) Trawl 어업
ㅇ 연안 트롤
- 선박 사양 예:(선명: San Rakino)
총톤수: 224톤, 길이: 29m, 폭: 8m, 깊이: 4.3m,
제작회사: Kanmon Shipbuilding Co, Japan
- 어로작업:
선원수: 4~5인
작업일수: 5~16일
ㅇ 원양 트롤
- 선박 사양 예:(선명: Amaltal Columbia)
총톤수: 1,970톤, 길이: 64.05m, 폭: 13m, 깊이: 5.95m,
제작회사: Sterkoder A/S, Norway
- 어로작업:
선원수: 60인
해상에서 어획물을 가공처리함.
Ⅵ. 결론
해양법협약은 각국이 자기나라의 EEZ에서 해양생물자원을 배타적으로 관리보존할 수 있다는 이른바 “주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지리적으로 자기 나라의 400해리 주위에 다른 나라 영토가 없다면 그 나라는 영해기선에서 시작하여 200해리까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400해리가 되지 않아 각자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될 경우 “마주보는 두 나라” 또는 “인접한 두 나라”간에는 경계를 그어서 바다를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해양법협약은 이렇게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는 경우 두 나라는 국제법에 따라 공평한 해결에 이르도록 합의에 의하여 경계선을 긋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경계는 한번 그어지면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또한 아직까지 경계를 긋는 방법에 관하여 어떤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 없고 나라의 주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해양경계가 없는 동안에는 연안국은 해양법협약이 부여하고 있는(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세 가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첫째로, 합의된 해양경계가 없는 경우에는 200해리 수역이 중첩되는 모든 수역에서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중첩되는 수역에서 어떻게 경계가 그어질지 모르니까 여기서 연안국은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로, 해양경계가 없는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자국의 EEZ라고 판단되는 수역에서(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첫 번째 주장처럼 경계가 없다는 이유로 연안국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EEZ라는 제도자체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일단 경계가 없는 동안에도 자국이 생각하는 범위까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위의 두 극단적인 입장을 절충하여 서로가 생각하는 가상경계선이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자국의 권리 행사를 자제하지만, 적어도 자국의 EEZ가 확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위의 세 가지 주장중에서 어느 주장이 맞는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모두 이 문제에 대하여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양경계가 획정되기 이전까지 가장 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어업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 당장 우리 어선이 중국 EEZ에서 그리고 일본 EEZ에서 조업을 하고 있고 또 그 반대의 일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어족자원이 풍부하던 서해에서도 연안국의 규제없이 무절제한 조업이 계속되어 자원고갈이 심각한 상태라는 보고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어느 주장이 옳다고 논쟁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해양경계가 그어지기 전까지 어업에 관하여 잠정적인 틀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어업협정의 기본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의 방안으로서 연안에서 가까운 수역은 EEZ제도를 실시하고, 중간에 위치한 수역은 함께 조업을 하면서 자원관리를 하도록 합의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영, 지속적 어업생산 달성을 위한 어업자원관리 전개 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2008
김진영 외 2명, 지속적 어업을 위한 시장기반 수산자원관리 연구, 한국어업기술학회, 2010
박성쾌, 어업자원 관리와 공공선택이론, 한국어업기술학회, 2000
박성쾌, 어업자원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모색, 한국수산회, 1995
박성쾌, 어업자원 이용관리와 공공선택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수산경영학회, 2000
정창익 외 1명,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따른 우리나라 어업자원 관리대책, 한국수산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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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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