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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리][정부정보관리][저작권정보관리][학교종합정보관리][경영정보관리][신용정보관리]정보자원관리, 정보기술(IT)관리, 정부정보관리, 저작권정보관리, 학교종합정보관리, 경영정보관리, 신용정보관리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보자원관리

Ⅱ. 정보기술(IT)관리
1. 영국 정보기술 관리 및 조달 체계
1) CCTA의 역할 및 책임
2) 부처의 역할 및 책임
2. 정보기술의 개발 및 구매 절차
1) 정보시스템 전략수립
2) 타당성 조사
3) 제반연구
4) 개발
5) 설치 및 운용, 관리

Ⅲ. 정부정보관리
1. 원칙
1) 정보서비스 원칙
2) 정보관리 원칙
2. 정책, 계획, 협력
3. 접근을 위한 기술적 구조
4. 표준
5. 법률 및 지침
6. 인적자원과 정보관리 개혁

Ⅳ. 저작권정보관리
1. 현행 저작권 정보 시스템
1) 등록
2) 집중관리 제도
2. 우리나라 저작권 정보 데이터베이스

Ⅴ. 학교종합정보관리
1. 교육정보화의 당위성
2. 교육부 주요업무 계획과 교육의 정보화
1) 초·중등학교 정보화 3개년 계획
2) 교육 및 교육행정 정보화 기반 구축
3) 가상교육(Cyber Education) 실시 지원
3. 정보화 시대의 학교 교육
4. 교수·학습 지도를 돕는 컴퓨터 및 통신서비스 활용
1) 컴퓨터 보조학습(CAI)
2) 멀티미디어 학습
3) 교육정보 통신서비스망(CNEI 및 EDUNET) 활용 학습
5. 학교 종합정보 관리 시스템과 학교교육

Ⅵ. 경영정보관리
1. 정보의 중요성
1) 개인차원
2) 기업차원
3) 사회차원
2. 정보의 개념
1) 정보 정의의 어려움
2) 정보에 대한 세 가지 정의
3) 정보와 유사한 개념
3. 경영활동과 정보
4. 정보관리의 배경
1) 정보의 자원화
2) 정보활용의 문제점
3) 정보관리에 대한 시대적 변화
5. e-Business상의 정보관리 이슈
1) 인터넷의 확산 및 정보기술 발전 : 기업에 큰 변화 초래
2) e-Business : 인터넷 및 관련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기업의 조직, 가치사슬, 시장을 통합
3) 정보 과부하 : 많은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을 것인가
4) 정보의 품질 문제 : 정보의 정확도 문제
5) 외부정보의 효과적 관리
6. 정보관리의 성격
1) 정보관리의 목표
2)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자원
3) 자료 자원
4) 인적 자원
5) 정보시스템 vs. 정보관리

Ⅶ. 신용정보관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 4. 26. 개정)
② 전1항에 불구하고 기업신용거래정보중 신용공여관련정보는 해당자료의 등록 기준일로부터 12월보의 경우 3년, 기타월보의 경우 1년, 일보의 경우 1개월 이상 보존한다.(2001. 12. 31. 개정)
③ 신용불량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1로 한다.
1.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해제사유 발생시 1년
2.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초과하여 해제사유 발생시 2년(2001. 4. 19. 개정)
④ 제3항의 기록보존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종부도거래처는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동안, 금융질서문란자의 경우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차주의 경우에는 1년 동안 기록을 보존한다.(2001. 3. 21. 개정, 2001. 4. 19. 개정, 2002. 4. 26. 개정, 2002. 6. 12. 개정)
⑤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신용불량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발생일로 보아 제3항 및 제4항의 기록보존기간을 적용하되 공단 신용보증대지급금의 경우는 해제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기록을 보존한다.(2001. 3. 21. 개정, 2001. 4. 19. 개정, 2001. 7. 21. 개정, 2001. 12. 31. 개정, 2002. 4. 26. 개정)
⑥ 어음최종부도거래정보는 제13조 제1호 내지 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사유발생일을 불량해제 사유발생일로 본다.(2002. 4. 26. 신설)
⑦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기록보존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에 삭제한다.(2002. 4. 26. 개정, 2002. 6. 12. 개정)
1.「관리기준」에서 정한 연체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거래처 또는 대위변제대지급에 해당하는 거래처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생내역별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관리기준」에서 정한 연체 제1호, 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거래처, 대위변제대지급에 해당하는 거래처로서 발생내역별 1,000만 원 이하 보유거래처(2001. 4. 19. 개정)
3.「관리기준」에서 정한 연체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거래처로서 발생내역별 200만 원 이하 보유거래처(2001. 4. 19. 개정)
4.「관리기준」에서 정한 연체 제11호에 해당하는 거래처
5.「관리기준」에서 정한 관련인에 해당하는 거래처
6.「관리기준」에서 정한 공공기록정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거래처(2001. 12. 31. 개정, 2002. 4. 26. 개정)
7.「관리기준」에서 정한 공공기록정보 제7호에 해당하는 거래처로서 1,000만원 이하 보유거래처(2001. 12. 11. 개정, 2002. 4. 26. 개정)
⑧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채무부존재소송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등록일을 등록사유발생일로 본다.(2002. 4. 26. 신설)
제28조【신용불량정보의 관리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본인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자금대출로서 동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채무인계절차 미필로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이 된 매도인
2. 건설회사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자에게 실행된 대출금으로서 건설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신용불량정보 등록대상이 된 거래처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인 동록을 하지 아니한다.(2001. 12. 11. 개정)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투자행위 등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업체의 관련인이 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2.「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관에 대한 출자법인 등
3. 자본금의 30%이상을 출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제29조【신용정보의 정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 신용정보가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22조(신용정보의 관리사항)에서 정한 주요사항 등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된 금융기관은 즉시 정정하여 신용정보의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신용정보의 정정삭제】 ①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정정, 삭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를 취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증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청구할 경우 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실내용이 불확실하여 확인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즉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정청구중(코드 0044)”임을 전산입력하고, 사실내용이 확인되어 “정정청구중”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정청구중 해소(코드 0055)”를 전산 입력한다.
제31조【신용정보의 정확성 제고】 ① 신용정보의 정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연체자명단 등 신용정보 관련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파일전송 또는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이 정정, 취소, 삭제 후 신규등록한 신용정보를 전산처리후 그 내역을 정기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업무 담당부서 및 검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장부 및 서류 보관】 ① 금융기관은 신용불량정보 등록거래처에 대한 관련 장부 및 서류를 해제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정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는 해당 조치일로부터 2년간 보관한다.
참고문헌
김병록, 정부 정보관리의 주요 이슈, 한국외국어대학교, 1993
김일환 외 1명, 행정정보자원관리법제의 개선방향과 원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8
김창용 외 1명, 학교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의 개선, 한국정보과학회, 2002
박문성,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1
이정우 외 2명, 정보기술(IT) 역량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주관성연구학회, 2011
윤종림, 경영정보 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충남대학교,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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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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