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신탁][부동산][증권]계약형 부동산신탁제도 법적 검토, 자사주금전신탁의 법적 성질, 신탁선언제도 법적 성질, 증권투자신탁 법적 쟁점, 투자신탁펀드 지배구조 법적 연구, 명의 신탁해지 법률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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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신탁][부동산][증권]계약형 부동산신탁제도 법적 검토, 자사주금전신탁의 법적 성질, 신탁선언제도 법적 성질, 증권투자신탁 법적 쟁점, 투자신탁펀드 지배구조 법적 연구, 명의 신탁해지 법률 관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계약형 부동산신탁제도 법적 검토
1. 수익증권의 발행필요성과 관련 법령
1) 유동성 확보
2)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
3)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수익증권의 상장
1) 상장필요성
2) 현행법상 수익증권의 상장문제
3)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에 의한 수익증권의 상장요건

Ⅱ. 자사주금전신탁의 법적 성질
1. 자기주식의 직접취득
2. 자기주식의 간접취득
3. 자사주금전신탁계약의 법적 성질

Ⅲ. 신탁선언제도 법적 성질

Ⅳ. 증권투자신탁 법적 쟁점
1. 대상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2727 판결
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
2. 대상 대법원 판결의 의미

Ⅴ. 투자신탁펀드 지배구조 법적 연구
1. 감독기능 강화와 의식의 전환
2. 운영기능의 일원화와 감독기능의 일원화
1) 운영기능의 일원화: 일원적 책임구조
2) 감독기능의 일원화
3. 총회 개념의 도입과 활성화
1) 수익증권보유자총회제도의 부재
2) 수익증권보유자총회의 활성화
4. 판매회사의 총회에 대한 직접성 확보: 매각과 환매기능의 담당자
5. 운용사의 지배구조상 지위
1) 운용사의 지배구조상 지위의 차이
2) 자산운용사에 대한 책임추궁
3) 우리법하에서의 충실의무 부과방법: 제한적
4) 자산운용사의 회사기관화 필요성: 업무집행기관

Ⅵ. 명의 신탁해지 법률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와 같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게 명의신탁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제11조 제1항,제12조 제1항/[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 제1항,제6조 제1항,제12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공1990, 448),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공1996상, 1189)
대법원1998.12.11.선고98다43250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1999상,119]
【판시사항】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신탁자또는그상속인이명의수탁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경료해둔가등기의효력(원인무효)
[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수탁자가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수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신탁자의 상속인 명의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제11조,제12조/[2]민법 제214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제11조,제12조
대법원1998.4.24.선고97다44416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상,1450]
【판시사항】
[1]청구변경의 허용범위
[2]원인무효를이유로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항소심에서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말소등기청구의추가적예비적변경의허용여부(적극)
[3]명의신탁이해지된경우,소유권에기한말소등기청구의가부(적극)
【판결요지】
[1]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며 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 이르러 당초의 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그 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더라도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한 경우, 위와 같은 소 변경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케 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관계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5조/[2]민사소송법 제235조/[3]민법 제103조[명의신탁],제2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225 판결(공1987, 1313),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다23377 판결(공1994하, 1937), 대법원 1997. 4. 15. 선고 96다32133 판결(공1997상, 1566) / [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 1711) / [3]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1441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81, 14480)
참고문헌
강희철 외 2명(2003), 증권투자신탁의 몇 가지 법적 쟁점, 한국증권법학회
신현기(2006), 명의신탁의 해지등기, 대한법무사협회
임채웅(2008), 금전신탁의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안성포(2011), 신탁산업과 금융투자업의 교착, 전남대학교
이중기(2001), 투자신탁펀드의 지배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이계천(2001),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REITs)제도의 법적 검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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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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