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대통령 헌법상 지위][대통령 통치이념][대통령 권력행사][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의 통치이념, 대통령의 정책결정과정, 대통령 권력행사, 대통령 정보,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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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대통령 헌법상 지위][대통령 통치이념][대통령 권력행사][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의 통치이념, 대통령의 정책결정과정, 대통령 권력행사, 대통령 정보,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Ⅲ. 대통령의 통치이념

Ⅳ. 대통령의 정책결정과정

Ⅴ. 대통령의 권력행사

Ⅵ. 대통령의 정보

Ⅶ.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회의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혁명기념도서관과 같이 박정희를 기념하기 위한 공공 도서관을 짓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서 Library를 반드시 도서관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미국의 경우 Library가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대통령 및 그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보관, 정리, 연구자를 위한 편의제공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한편 그것이 만일 박정희를 기념하는 공공도서관이라면 그것 역시 기념관과 같은 이유로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역사학자들 및 시민, 사회단체가 박정희 기념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역대 대통령 기록관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이미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 第8條(大統領記錄館)에는 “大統領관련 記錄物의 효율적 관리와 展示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記錄物管理機關 소속하에 大統領記錄館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第13條에서는 大統領관련 記錄物管理에 대한 자세한 규정도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 이와 관련된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그 초안에 보면 제29조(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보존관리)에서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범위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해서 “大統領記錄館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규정도 전직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고, 현직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대통령기록관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즉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 소속 아래 두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 산하에 대통령기록관리국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을 누가 어떤 시점에 어떤 절차를 걸쳐서 만든다고 하는 규정은 전혀 없다. 다만 정부기록보존소 소속으로 둔다고 한 규정에서 정부가 직접 만든다고 하는 뜻임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사실 우리나라에 아직 대통령기록관이 없었던 이유는 기록관이 설립될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기록물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위해 대통령기록물이 대단히 중요한 사료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수립 후 7명의 전직 대통령을 배출하였지만 대통령기록물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것은 전직 대통령들이 국가의 공무를 수행한 기록물들을 제대로 생산하지 않았거나 혹은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대다수 전직 대통령들과 그 측근들은 그들이 공무를 위해 생산한 기록물들을 무단으로 폐기했거나 점유하여 국민의 손에 확실히 남겨주지 않았다.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현행 문서관리규정에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과 이관에 대한 조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 퇴임 무렵 정무비서실에서는 김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주요 업무를 구두로 보고하였기 때문에 생산기록물이 하나도 없다고, 따라서 이관할 기록물이 하나도 없다고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고한 바 있다. 그 동안 문서관리규정에 의해 정부기록보존소가 대통령기록물을 수집 보존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된 문서만이 비교적 잘 수집 보존되어 있으나 이것은 박대통령 재임시기 전체 기록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기록보존소에서의 대통령기록물 수집과 보존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쨌든 현재의 법규정대로 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아마도 퇴임이후 정부에서 직접 건립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 기록관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와 같이 대통령기록관을 전혀 만들지 않고 퇴임한 대통령 자신이나 그 후손,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이 대통령기록을 사유하고 있도록 그대로 방치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별로 대통령기록관을 따로따로 설립할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보존할 만큼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가가 이를 위해 막대한 재정투자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전직 대통령이 별로 없는 현실에서 가능한 일로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 기록관의 설립은 한국의 정치문화 발전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사실 조선왕조 시절에도 사관들이 국왕의 동향을 세밀히 기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초를 작성하여 국왕이 사망한 이후 실록을 작성하는 자료로 삼았다. 어떤 통치자가 자신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는 것을 좋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누구나 나의 행동이 기록된다고 하였을 때 정치행위를 조심스럽게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떳떳치 못한 정치인이 기록을 두려워하는 것이 엄연한 진리이다.
따라서 건국 이후의 역대 대통령을 망라한 기록관을 만드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역대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의 기록, 그리고 그 시대와 관련된 국내외 기록과 증언들을 한 데 모아, 개인 별 전시실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물론 박정희의 전시실이 별도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건립비용의 절약, 자료 수집과 이용의 효율성, 정치적 공방으로부터의 자유 등 많은 이점이 있다. 물론 이 대통령기록관은 정부기록보존소가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역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 기록관을 총무처 산하의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기록관리청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수진,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의 범위와 한계, 고려대학교, 2011
박대식,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간 갈등에 대한 해석과 처방,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신우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과연 강력한가?, 한국헌법학회, 2011
이정윤, 역대 대통령의 통치이념과 리더십에 대한 고찰, 한국군사학회, 1997
정정길,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전문관료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1989
정정길, 대통령의 권력, 한국행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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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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