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학 [amore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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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URS\'란에 관세번호, 쿼타량 및 수입허가 신청기한이 명시되어 동 기간 이후의 수입허가 신청은 무효이다.
- 글로벌 쿼타 : 쌍무쿼타가 없는 국가에 대해 적용되며 직접수입에 대한 제한도 없으며 글로벌 쿼타에 대한 관보 공고는 6개월마다 발표되고 있다.
□수출관리
수출은 전 품목 공히 수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정품목의 경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최종수출국 규제를 받는 경우 또는 원칙적으로 수 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수출허가 품목은 수출신청서 양식에 송장 2부를 동봉하여 SAFICO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수출규제품목(전략물자)는 COCOM규제에 근거하여 동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사전허가를 득해야 한다.
수출허가는 6개월간 유효하며 동 대상품목은 농산품에서 화학제품, 기계류에 걸쳐 매우 다양한 품목에 적용된다. 수출업자가 사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국정부가 발급한 국제수입 허가증과 양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무역진흥공사인 CFCE, 상공회의소, 수출보험공사 성격의 COFACE등을 통해 수출금융지원제도와 신용보험제도 및 해외시장정보 제공 등의 대 수출업계 지원과 더불어 강력한 수출 주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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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3.10.23
  • 저작시기2013.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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