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_발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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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_발표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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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률 부칙상에 시행일자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두게 된다.)
대한민국헌법(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친고죄 규정을 폐지한 개정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 이후에 발생한 (연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사건 등 성폭력 사건의 경우엔 피해자가 따로 고소를 안 해도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에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연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사건 등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친고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 남아있던 친고죄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범죄도 확대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신설했습니다. '친족 성폭력'관련 조항에서 '친족'의 범위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바꿨기에 앞으로는 남성 장애인이나 13세 미만의 남성 아동도 강간죄의 객체(대상)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법률적 조력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법률조력인 제도),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관 운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진술조력인 도입 규정을 제외한 개정법률의 내용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청소년활동기획업소,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일부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오는 2013년 6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현재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을 앞으로는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특히 개정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소급적용)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 규정된 특수강간죄나 강간 등 상해, 치상죄(형법 제301조),강간 , 살인, 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같은 일부 성폭력범죄는 오래전부터 친고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해당 범죄의 피해 자같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친고죄입니다만 위에서 열거, 예시된 성폭력 범죄유형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등 아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터라 형사 처벌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는 정책적 판단, 입법취지 때문에 오래전부터 친고죄로 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3세 미만 남자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법조항이 처음 시행된 2010년 4월 15일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2013년 1월 현재도 친고죄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없이 비친고죄 이기에 제3자의 신고나 고발만으로도 수사에 착수할수도 있고, 가해자를 형사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특별법으로 보호 하고 있다. 1994년 1월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 특히 성범죄피해자애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하여 광범한 특례를 인정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무와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 후 이 법률은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중대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개정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를 이한 새로운 조치들이 되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수많은 법과 국가의 정책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더욱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피해자들의 마음이 더 편해 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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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03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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