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중요성, 발전과정,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목적, 위험가중치,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 은행영향, 제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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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중요성, 발전과정,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목적, 위험가중치,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 은행영향, 제도개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중요성

Ⅲ.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발전과정
1. BIS는 1988년 7월 “자기자본의 측정과 기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를 발표
2.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자기자본 보유제도(Amend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s)” 발표
3. 1999년 6월 “신 적정자본 모형(A New Capital Adequacy Framework)\\"에서 기존 자기자본규제의 개선에 덧붙여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가 추가
4. 2001년 1월 “신 자본규제에 대한 제안(A Proposal for a New Capital Accord)\\"에서 기존의 자본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5. 2002년 10월 “신 자본규제안”에 대한 각국의 감독당국 또는 경제주체들의 의견이 250여건에 달하고 새로운 논의가 추가되는 등 합의가 지연

Ⅳ.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목적
1. 최저 자기자본규제(minimum capital requirements)
2. 감독당국의 점검(supervisory review)
3.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Ⅴ.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위험가중치
1. 위험가중자산 대비 Tier 1, Tier 2 비율이 각각 4% 이상(따라서 합계는 8% 이상)
2. 위험가중치는 4단계로 획일화: 0%, 20%, 50%, 100%

Ⅵ.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은행영향
1. 은행과 증권시장 및 증권회사
2. 은행의 수익성에 미친 영향
3. 은행간 국제적 경쟁조건의 평준화

Ⅶ.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제도개편

Ⅷ.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신용위험 완화기법
1. 잔존위험
1) 만기불일치
2) 시장가격의 변화
3) 자산불일치
2. 위험감소의 크기
3. 담보, 지급보증, 대차대조표 항목간 상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기자본 보유의무를 부담시키면서 효율적인 위험감축기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위험감축기법의 종류는 신용파생금융상품, 담보, 대차대조표 항목간 상계 등 매우 다양함
ㅇ 이러한 기법들은 모두 신용위험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각 기법마다 은행이 잔존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일정하지 않음
ㅇ 이는 신용위험완화의 정도와 잔존위험의 처리방법이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임
3. 담보, 지급보증, 대차대조표 항목간 상계
― 현행 제도는 담보취득 및 제3자 지급보증에 의한 신용위험의 축소효과를 일부 인정하고 있음
ㅇ 즉 위험자산이 현금, OECD 회원국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또는 국제개발은행이 발행한 증권을 담보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담보자산의 위험가중치(0 또는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함
ㅇ 이와 같이 담보인정범위를 좁게 운용한 것은 국가별로 담보를 취득하는 관행이 다르고, 담보가치의 안정성에 대한 과거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ㅇ 또한 현행 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급보증도 OECD 회원국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OECD 회원국의 은행 또는 증권회사 및 국제개발은행에 의한 제3자 지급보증과 비OECD 회원국의 은행이 잔존만기 1년이내의 기초거래(원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ㅇ 이러한 지급보증에 의해 커버되는 위험자산은 지급보증인의 위험가중치(0 또는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며 담보 또는 보증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커버되는 위험자산의 경우에는 커버되는 만큼만 위험가중치를 낮추어 적용함
― 위원회는 지급보증과 적격담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초노출(원채무자)보다 더 낮은 위험가중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적격 지급보증인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함
― 위원회는 은행들이 신용위험의 감축을 위한 담보활용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격담보의 범위를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에 국한하지 않고 기초노출에 비해 낮은 위험가중치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중에 있음
ㅇ 이 때 동 담보는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은행이 언제라도 확정된 가격으로 쉽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거래계정(trading book)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이에 해당됨
ㅇ 적격담보에는 AAA/AA 등급 기업으로부터의 수취채권 또는 파생상품계약으로부터의 현금흐름 등이 포함됨
― 위원회는 대차대조표 항목간의 상계범위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은행업무계정의 모든 자산 및 부채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ㅇ 이의 실행에 앞서 위원회는 이 방법의 파급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함께 여타 신용위험 감축기법을 중심으로 향후 처리방법을 검토할 예정임
Ⅸ. 결론
핵심원칙 Ⅰ은 지급결제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에 관한 내용으로 핵심원칙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시스템의 규정과 절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행 가능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명확한 법적 근거는 시스템 참가자, 운영자 및 규제자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에서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는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특히 중요하다.
법적 근거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등을 규율하는 계약, 파산, 담보 및 은행 관련법을 말하며, 특히, 중앙은행, 전자방식 지급결제, 결제의 종료성, 차액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도 이에 해당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의 규정이나 절차가 관련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파산법상의 영시규정(zero hour rule)을 들 수 있는데, 시스템의 법적 근거는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고 관련 규약의 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견고해질 수 있다. 이외에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관련 약정, 전자방식시스템에 있어서의 결제의 종료성과 전자인증의 유효성, 외국 금융기관이 참가하는 경우의 법률 적용 등과 관련된 법률리스크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핵심원칙 Ⅱ는 원칙Ⅰ 및 원칙Ⅲ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 운영자 및 관련 당사자가 금융리스크의 내용과 발생원천을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시스템의 규정과 절차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정과 절차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고 항상 최신 내용으로 갱신되어야 하며, 모든 이해 당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공표되어야 한다. 규정과 절차는 참가자 및 운영자의 역할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조치절차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자의 규정 및 절차의 변경에 대한 재량권과 참가자에 대한 통보시기도 명확해야 한다. 시스템의 운영구조, 즉, 메시지의 처리인증확인방식, 결제방식 등과 비상시의 조치절차도 규정 및 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규정과 절차에 대한 참가자의 이해여부를 모니터링 할 필요도 있다.
핵심원칙 Ⅱ가 지급결제시스템 규정과 절차의 투명성 및 이용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핵심원칙 Ⅲ은 금융리스크, 즉,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강조함으로써 규정과 절차의 질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
금융리스크는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중 하나인데, 이를 관리하는 수단은 규정 및 절차이다. 따라서 규정과 절차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 각 참가자가 초래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상헌(2010) / 자기자본비율의 상향조정 유인이 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백숙선(1992) / BIS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은행의 대응방안, 서강대학교
백혜진(1998) / BIS 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대응방안, 서강대학교
신영덕(2000) / BIS자기자본 규제가 국내은행의 자산·부채 구성에 미친 영향, 성균관대학교
이재갑(2003) / BIS 자기자본규제가 은행자산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임형준(2010) / BIS 자기자본규제 강화 방안의 영향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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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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