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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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의 의의 ------------------------------ P. 1
1.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의 필요성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Ⅱ. 입법배경 및 연혁 ------------------------ P. 1
1.입법배경 및 연혁

Ⅲ.법의 내용 ------------------------------- P. 2
1. 법의 목적과 급여제공의 기본원칙
2. 용어의 정의
3. 국가 등의 책무와 국가정책방향
4. 적용대상
5. 장기요양인정
6. 급여의 종류
7. 장기요양기관
8.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등
9. 장기요양위원회 및 관리운영기관
10.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11. 보칙

Ⅳ.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 8
1. 요양대상자 선정과 본인부담금 문제
2.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
3. 요양인력의 전문성 및 근로조건

Ⅴ. 타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 P. 9
1.독일
2.일본

Ⅵ. 참고 자료 ----------------------------- P. 11

본문내용

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
2) 자료의 제출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 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보고 및 검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수 · 소득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 기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 ·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로 지급된 현금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Ⅳ.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요양대상자 선정과 본인부담금 문제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요양등급이 1~3등급까지 중증 내지 중등급 이상이며, 따라서 경증 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요양대상자 선정요선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양대상자로 선정되어도 급여비용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는 수년간 이용해야하고, 그럴 경우 본인부담금이 지나치게 높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문제를 개선해야한다.
2. 요양시설 인프라 부족
노인요양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상응하는 요양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지만 현재 지자체의 의지부족과 지방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지역별 불균형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노인인구가 많은 농어촌은 시설부족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지자체와 공단은 다양한 예산지원을 통해 요양시설 설립을 촉집해야 할 것이다.
3. 요양인력의 전문성 및 근로조건
장기요양보험은 사람이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먼서비스사업이다, 또한, 현금급여가 아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통한 현물급여 중심으로 만성질환 노인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근로조건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면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장기요양기관 간의 경쟁을 통한 질 제고와 수급자의 선택권 보장 등은 오히려 영세 영리업체의 진입으로 서비스와 근로조건 역시 부실해졌다.
Ⅴ. 타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제도
1.독일
1)독일의 수발보험제도
(1) 1932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 1974년 고령화가회로 진입
(2) 도입배경
노인인구 고령화, 개인부담의 증가, 가족기능의 약화, 제정약화로 1995년 시행
(3) 장기요양보호 비용 급증으로 사회부조 재원을 조달하는 지방재정악화, 건강보호금고의 재정악화
(4) 가입대상자
법정건강보험가입자
(5) 선정기준
기능상태, 도움의 빈도 및 도움의 정도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대상자를 중등, 중증, 최중증 등으로 구분
2) 급여종류
(1) 재가급여
현물과 현금 중 선택이 가능하며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대리보호 등이 있음
(2) 시설급여
현물급여만 제공하며 부분시설보호, 노인집합주택, 요양 홈, 노인종합시설 (단 의료서비스는 제외)
3) 급여형태
(1) 현물급여
장기요양금고와 계약을 맺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정액제)
(2) 현금급여
장기요양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조합에서 장기요양수당을 지급받아 자신을 돌보는 자에게 제공하며 현물급여액의 50% 수준으로 지급 ( cf : 현물과 현금의 혼합급여도 있음)
4) 장기요양급여 인정절차
(1) 신청 → 면접조사 및 판정 → 등급절차(From. 장기요양금고) → 현물 또는 현금급여로 지급
(2) 관리운영주체
장기요양금고/ 급여비용 심사 및 평가 - 장기요양금고
(3) 평가목록
36항목/ 판정기간-2~3개월/ 요양등급-1~3등급
5) 수행인력
연방표준안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교육하고 양성함 → 수발사
6) 현황
(1)제정조달 방식은 보험료 100% 사회보험방식
(2)본인부담금은 숙박비, 식비, 장기요양보험 한도액 초과비용 등 / 시설50~60% 재가 30%
(3)보험료 부담은 총수입의 1.7% (노사 각각50%씩, 퇴직자는 연금공제)
(4)피용자 및 사용자에게 각각 50%씩 부과되는 보험료, 정부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며, 재정의 대부분은 보험료
2.일본
1) 일본의 개호 보험제도
(1) 197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 1994년에 고령사회에 진입
(2) 도입배경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개호 위협의 일반화, 가정환경변화로 인한 가족 개호의 한계, 조치제도에 기초한 저소득층 중심 기존제도의 한계, 노령인구의 사회적 입원현상으로 건강보험 제정악화, 소비재 도입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2000년에 전면 시행
2) 개호보험의 인정 절차
(1) 신청 → 가정방문하여 평가 → 심사 및 판정 → 서비스 계획 작성 → 현물서비스 지급
(2) 관리운영주체 - 시ㆍ 정 ㆍ촌/ 급여비용 심사 및 평가 - 건강보험협회
(3) 평가항목 - 85항목/ 요양등급 - 7등급(요지원2, 요개호5)
3)급여종류
제가서비스 12종류, 지역밀착형서비스 6종류 시설서비스 3종류(단 의료서비스제외)
4)급여형태
현물급여
5)수행 인력
개호복지사, 홈 헬퍼1~3급 케어플랜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요양이 가능하도록
6)현황
(1)재정구성
보험료, 공비 각50%(중앙정부25%, 도도부현12.5%, 시청촌12.55%
(2)본인부담
서비스 이용액의10%(시설은 거주비용과 식비를 본인 부담)
(3)보험료 부담
1호 : 약3,200엔/2호 : 0.9%(노사 각각 50%, 약 3000엔)
Ⅵ. 참고 자료
- 노인복지론, 학지사, 권중돈
-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강종수, 박차상 외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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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26
  • 저작시기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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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9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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