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푸어] 렌트 푸어 (Rent Poor) - 렌트푸어의 개념, 렌트푸어의 현황, 렌트푸어의 특징, 사례 및 원인,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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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렌트푸어] 렌트 푸어 (Rent Poor) - 렌트푸어의 개념, 렌트푸어의 현황, 렌트푸어의 특징, 사례 및 원인,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중산층의 위기 - 3대 신 빈곤층
 2-1 워킹 푸어
 2-2 하우스 푸어
 2-3 리타이어 푸어

3. 렌트 푸어의 개념

4. 렌트 푸어의 현황

5. 렌트 푸어의 사례

6. 렌트푸어의 원인

7. 정부의 대책방안

8. 결론

9. 참고자료 & 출처

본문내용

원, 지방 2억원인 소액 전세에 한정된다.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세입자가 일정조건(선순위채권액과 전세금 합산액이 집값의 90%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기존의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Ⅰ’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LTV)을 60%에서 70%로, 담보대출인정비율(DTI)을 자율적용해왔지만 이를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하고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동안 지원실적이 2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 논란에 시달린 터라, 이번 LTV와 DTI 적용이 끝나면 사실상 폐기되는 셈이다. (경제투데이)
국토부 관계자는 “깡통전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으로 서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전세대출 문턱과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 서민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8. 결론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61주 연속 상승했다고 한다. 걷잡을 수 없이 껑충 뛰어버린 전세값, 그로인해 월세값 마저 덩달아 뛰고 있는데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렌트 푸어 문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실효성 없는 탁상정책들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목돈 안 드는 전세Ⅰ, Ⅱ’는 수요자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 입장에서만 바라본 탁상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시행한 것은 단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다.
렌트푸어, 하우스푸어 등 삶의 기본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집 마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의 결혼기피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출산율 저하, 인구고령화 등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눈앞에 닥친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없는 대책들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수요자 공급자 모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9. 참고자료 & 출처
정의 -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두산백과, 위키백과
현황 자료1,2,3,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6개 은행(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 외환), KB국민은행
사례 - 네이버뉴스, 한국일보, 이데일리
대책 - 국토부, 경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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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돈 안드는 전세Ⅰ -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 대출로 조달
- 대출금리 인하
- 금융기관은 수도권 5천만 원, 지방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임대인에게 담보 대출하되, 이자는 임차인이 납부
- 이자부담분의 일부 선납 또는 공적기관 보증을 통해 임차인 이자 연체리스크 방지
- 적용대상 : 실거주용 주택을 임차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
- 집주인 인센티브 : 세제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용 주택담보 대출시 전세보증금 대출분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용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집주인의 주택담보 대출규모에 비례하여 재산세, 종부세 감면
- 집주인 담보대출시 연말까지 DTI를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하고 LTV, 70%까지 완화
2) 목돈 안드는 전세Ⅱ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전세대출의 담보력 강화 ⇒ 대출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
- 적용대상 : 주거용 주택을 임차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후(지방 2억원 이하)
- 임차인이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대추금의 120% 내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 금융기관은 임대차계약서에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특약으로 기재
-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 에 우선변제권 인정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우선변제권을 통해 강화된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바탕으로 저리 의 전세대출 지원 확대 유도
기존에 렌트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았다.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어느 정도 임대인에게 유리한 면이 있지만 목돈 안드는 전세Ⅱ는 오히려 임대인들이 꺼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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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24
  • 저작시기2014.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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