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기본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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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화재조사 기본용어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말을 한다.
13. 관계자 등
- ‘관계자 등’이라는 것은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관계인과 화재의 발견자, 신고 및 통보를 한 자, 초기소화자, 기타 조사 참고인 등을 말을 한다.
14. 입회인
- 화재의 현장조사 및 발굴조사 등의 진행과정에서 화재 직전의 현장상황, 물건의 형태 및 위치, 화재발견 상황 등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에 참여를 시키는 모든 이재관계자들을 말을 하며, 입회인의 참여는 화재조사의 임의성과 적정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
15. 소훼와 소손
- ‘소훼’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됨을 말을 하고, ‘소손’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 불에 타서 손상을 입게 된 것을 말을 한다. 양자의 구분은 관점에 따른 차이일 뿐 뜻은 대동소이하나, 화재조사는 불에 타고 남은 현상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소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
16.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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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7.09
  • 저작시기2014.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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