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제도의 새로운 경향- 혼성적 치안기구의 등장과 민영화, 공·사 치안조직 관계의 발전, 국가 치안조직간 국제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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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치안제도의 새로운 경향- 혼성적 치안기구의 등장과 민영화, 공·사 치안조직 관계의 발전, 국가 치안조직간 국제적 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혼성적 치안기구의 등장
1) 혼성적 치안기구의 이론적 배경
2) 혼성적 치안기구의 개념 및 법적 권한
3) 혼성적 치안기구의 유형

2. 민영화
1) 경찰직무의 민간이양
2) 계약에 의한 치안업무의 공급

3. 공·사 치안조직 관계의 발전

4. 국가 치안조직간 국제적 체계

본문내용

7)는 공사 구분을 애매하게 하는 새로운 조직형태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국가(주정책 또는 도시정책)와 함께 공동으로 일하는 민간단체(회사)가 준공공적 지위에 이르도록 하는 중요한 일을 수행할 때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사례는 미국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1970년대 이후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연결들의 존재는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즉 민간경비산업의 예방적 활동은 경찰의 법강화 기능을 보완한다. 경찰이 늘어나는 예방적 치안수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경비산업은 점차 증가하는 비-법강화 임무를 양도받음으로써 공백상태를 채워간다는 것이다. 이를 공동화이론(Vacuum Theory)이라 한다. 공동화이론이란 민간경비가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한다는 이론이다. 공동화이론은 경찰자신들에게 부여된 역할인 범죄예방이나 통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자원이 감소됨으로써 생겨난 ‘공동상태’를 민간경비가 메꾸어 준다는 주장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Kakalik & Wildhorn, 1972: 17-20).
4. 국가 치안조직간 국제적 체계
유럽통합과 관련하여 유럽 각국은 치안체계의 표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교통경찰의 경우 안전벨트 법률, 알콜 수준에 관한 법률, 속도제한, 그리고 수송수단에 대한 규칙의 표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세계화시대에 대응한 역할분담의 국제적 구조는 이미 1970년대부터 유럽에서 논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경찰대(european police force) 즉 ‘유러폴(Europol)’에 관한 논의가 일찍부터 제기된 것이다. 1976년에는 대테러 전략을 위한 트레비회의(trevi conference)에서 정부수준의 공식적 협력체계가 논의되었으며, 1985년에는 범죄문제에까지 확대시키고 유러폴 구성문제를 정치적 논의과제로 삼았다. 어떤 유러폴 주창자는 회원국가의 공무원을 브라셀(Brussels)에 파견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범유럽적(Pan-European)’ 경찰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Anderson, 1988: 1382-1383) 하고, 또 다른 주창자는 회원국은 지사를 두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Baker, 1988: 281-292). 유럽경찰 통합의 목표는 1990년 6월 독일벨지움룩셈부르크네덜란드, 프랑스의 5개국이 체결한 스켄젠협정(schengen agreement)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면 협정국 간의 국경에서의 경찰체크(출입국 심사)는 폐지하고, 국경을 넘는 범인추격은 허용하고 또 컴퓨터 정보의 협조와 공유는 장려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치안활동의 표준화작업이나 위에서 논한 유러폴 이상에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중 하나는 베네룩스(Benelux: 벨지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나라들 간의 경찰조직(체제)상의 차이로 효과적 조정이 어렵고(이런 사정은 국경지대에서의 경험에서 잘 나타나 있다.), 또 다른 장애로서는 이들 국가 간의 상이한 법률(화재경보범인인도정보보호 등에 있어서)로서는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 결과 유러폴 이상자들도 경찰체제의 통합은 기구의 혼합(a mixture of mechanisms)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또 국제적인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연방조직형태의 경찰조직도 고려해 봄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국제화 구조는 ‘유럽마약정보국(European Drugs Intelligence Unit)'처럼 개별사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조직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전화, 텔렉스, 팩스, 그 외 정보통신 등의 교류는 정부수준의 공식통로가 아닌 비공식협의기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오히려 비공식 통로가 주된 통합장치가 될지도 모른다.
Reenen은 유럽의 21세기 국제화치안구조에 관해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고 있다(Reenen, 1989: 45-53). 그가 제시한 발전의 방향은 네 가지 문제를 다룬다.
첫째, 협동(co-operation)의 문제이다. 이는 자국의 경찰체제나 권한에 어떤 변화 없이도 가능하다. 현재 경찰력 상호간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협동에는 정보의 비공식적 교류, 유럽경찰단(european police unit)을 제외한 영국고위관리자협의회의 제안 등도 모두 포함된다. 경찰기관 간에는 회원국의 대표들이 의사소통과 협동의 증진 등을 협의하게 된다.
둘째, 수평적 통합(horizontal integration)이다. 이것은 한 국가의 경찰청이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을 때 이루어진다. 또 정부관리가 타국경찰(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권위를 가질 때 가능하다. 수평적인 통합의 예는 다른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범인을 추적하는 권한에서 볼 수 있다.
셋째,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다. 이것은 유럽 회원국 전지역에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경찰이 조직될 때 있을 수 있다. 수직적 통합은 유럽통합의 수준에서 중앙정치적인 권력을 전제로 하는 초국가적 권위를 소유하는 경찰력을 요구한다. Reenen은 이런 통합형식의 국제치안구조가 미래의 주된 흐름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많은 분야들 중에서도 유럽 회원국가들이 규제하려는 건강안전환경핵산업 등에서 보다 저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넷째, 경쟁(competition)의 형태이다. 유럽 치안행정의 국제화구조는 상이한 경찰체제가 자기들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훈련’이 국제적 상품이 될 것이고 바이어들은 상이한 국가들의 공급(판매)비용을 계산하여 따져보게 될 것이다.(이태리 상품보다 벨지움 상품이 더 낫지 않을까...하는 식으로). 경찰관련 봉사활동시설장비 등 다양한 영역(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커뮤니케이션 체널, 안전장비, 그리고 회의나 전시회의 스폰서 등)에 상업적 회사가 관여하게 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수준에서 국제화와 민간화가 교차하고 아울러 방위산업이 민간경비시장에 끼여들게 되면 군사산업분쟁에 유사한 경쟁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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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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