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 농산물) [소비자법 공통]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 - 유전자변형식품(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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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전자조작 농산물) [소비자법 공통]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 -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GNO란?
2. 유전자변형식품(GMO)의 목적
3.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역사
4. GMO의 유용성과 위험성
5. GMO의 안전성 문제
6. 소비자의 권리
7. GMO의 법적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GMO에 관한 법적 규제 문제점
 2)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법적 규제의 개선방안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 유효기간에 관한 문제와 재승인을 위한 절차규정의 부재(不在), 그 중에도 특히 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식품을 안전성평가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식품의 재승인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5) 사전예방차원에서의 안전 관리문제
우리나라의 GMO 규제와 관리체제는 사전배려의 원칙에 입각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하면서도, 각종 심사지침에 의한 리스크 평가에 있어서는 전혀 사전배려원칙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전배려원칙과 일관성이 결여되는 GM식품 표시를 제도화하고 있는 등 그 규제와 관리의 필요성 여부에 관계없이 체계상의 혼란과 이로 인한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법적 규제의 개선방안
(1) 사회, 경제적 영향의 고려 판단 기준 마련
우리나라 GMO법은 사회,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의하면 '생물다양성이 토착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가치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영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의정서가 정하는 사회 경제적 영향의 범위와 우리나라의 농업 관행이나 전통지식 등에 미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영향을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 할 수 있는 실제적 기준 또는 방법의 고려가 필요하다.
(2) 위해성 평가기술 불완전성 극복
GMO가 환경에 미치는 모든 요소에 관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며 어떤 방법의 검증체계를 정립할 것인가는 시간에 비례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인정 될 수 없는 방법이나 기준에 의한 위해성평가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복잡한 생태학적 메카니즘에 기인하는 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 위해성 평가 기준이 GMO의 위해성을 예측 할 수 있는 속도로 앞선 기술이 선행되어야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3) 위해성 평가기관의 신뢰성 확보
기술의 불완전성이 GMO의 개발, 생산자에게 유리하게 평가되어 개발된 GMO생물이 환경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 받도록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입법권자의 위해성 평가기관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일정한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의 신고, 등록, 허가, 지정 또는 특허 제도를 도립하는 방법이 있다.
(4) 새로운 국제적 합의에 따른 국내법적 정비
유전자원을 보유한 국가이거나 이용하는 국가 모두 생물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고 이를 다자간 국제협약을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의 나고야 의정서가 2010년 10월 출범하였다. 특히 자원 부유국가들의 유전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바이오 분야의 연구 환경과 제품개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정부 대책도 강구하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자원 다양성을 보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과 우리 기업이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의약품과 건강식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 국내 기업이 나고야 의정서의 내용을 간과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효율적인 대응과 이번 의정서의 국내 입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국내에서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에 대한 연구와 기업의 관심이 미비한 현실이며 아직 국내 입법을 통해 많은 부분이 새롭게 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다.
(5)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현재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GMO 개발 현황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GMO에 관한 정보를 수집, 교환,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GMO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공공 인식조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균형 잡힌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 마련을 통하여 이를 반영한 법적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III
결론
GMO의 장점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것은 GMO가 상품으로 나오기 전에 안전성에 대한 평가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소비자들이 먹을 때에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에 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 안정성의 기준이 사람의 몸에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소비자가 GMO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좋은 채소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평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GMO의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겉보기로서 간단하게 고르는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음식이 소비자에게 접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면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위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GMO에 대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공지를 하던지 식품에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서라도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도 지금보다 신뢰성이 있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김은미, 유전자 변형 식품의 위험 인지와 위험수용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김태형, 유전자 재조합 식품 (GMO)의 유용성 및 유해성에 대한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논문, 2000.
농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배선희,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인식,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2.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평가기술의 개발, 1998.
박성용, GMO 표시제도와 소비자의 알 권리, [GMO와 소비자 알 권리] 1차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3.
최준호, GMO 표시제는 알권리가 아니라 소비자정의이자 의무다, [GMO와 소비자 알 권리] 1차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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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0.14
  • 저작시기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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