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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산적 복지][사회보장제도][건강보험제도]생산적 복지의 정의, 생산적 복지의 성격, 생산적 복지의 배경, 생산적 복지의 목표, 생산적 복지의 예산, 생산적 복지의 사회보장제도, 생산적 복지의 건강보험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생산적 복지의 정의

Ⅲ. 생산적 복지의 성격

Ⅳ. 생산적 복지의 배경

Ⅴ. 생산적 복지의 목표

Ⅵ. 생산적 복지의 예산

Ⅶ. 생산적 복지의 사회보장제도
1.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렛대로서의 사회보장 예산확보운동
2. 사회보장재정의 기조를 바꿀 수 있는 대내외 여건 조성

Ⅷ. 생산적 복지의 건강보험제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법은 보험급여의 포괄성 보장,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증진, 제도운영의 효율성투명성 향상 그리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Ⅸ. 결론
김대중정권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차입협상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주권과 민족자존심의 상실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 박윤식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의 관행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IMF차관을 최악의 조건으로 들여왔고, 세계은행 차관도 역사상 처음으로 차관이자 이외에 전(前) 수수료와 후(後)수수료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계은행은 한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지난 12월말 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면서 적어도 1억달러(한화 1천5백억원) 이상의 ‘바가지’를 씌웠다. 세계은행은 각국의 개발을 지원하는 기구의 성격상 지원자금의 금리는 기준금리인 리보에다 0.2~0.3% 정도만을 가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세계은행은 「IMF와 금리를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선진국들의 압력을 핑계로 한국에 대해 리보에다 1%를 가산했다. 그것도 모자라 전례 없는「서비스 수수료」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수수료만 원금의 3.5%를 더 붙였다. 금융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30억 달러를 빌려 주면서 1억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요구한 것은 극히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에서 받은 높은 이잣돈으로 기구내에 특별재단까지 만들었다는 소문도 있다. 사실이라면 한국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봉(鳳)」이 된 셈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우리가 ‘역사상 유례없는 악조건과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 다시 치욕적인 ‘국제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대비한 것이 아니라,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국내외에 소문내고 다녔다.
국제사회에서 ‘사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모습을 봐서인지,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한국을 가볍게 여기고 무리한 요구도 예사로 하기 시작했다.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을 가속화했고, 김대중정권이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단축에 의한 일자리창출 등과 같은 민주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사사건건 내정간섭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행했다. 물론 이러한 압력에 대해서 김대중정권은 저항 없이 때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몇 가지 예를 보자.
첫 번째 사례: 립튼 미재무차관이 조선일보사와 가진 단독회견에서 “김대통령은 고통의 분담을 제시하면서 경제제도의 개선을 통해 안정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만들려하고 있다. 한국은 좋은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화는 여전히 약하고 평가절하 되어 있으며, 은행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가장 큰 위험은 한국이 스스로 현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다. 패닉이 진정되었으므로 개혁과정을 늦추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불행이 될 것이다. 김대통령이 설정한 개혁일정이 반드시 완전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것은 한국과 아시아,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사태 초기인 12월초 반미감정이 나타났을 때 한국인들은 문제의 심각성과 미국이 개입한 의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자 미국이 친구로서 왔다는 점이 이해되면서 반미감정이 수그러들었다”고 떠들어 댔다.
두 번째 사례: 주한 미상공회의소가 3월 18일에 내놓은 「한­미 무역­투자 이슈」보고서에 의하면, 건설, 의약품시장, 회계제도, 금융시장, 자동차시장, 노동­고용정책 등이 외국기업이나 상품에 대해서 차별적이거나 폐쇄적이라고 하면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경제위기에서 도와주려는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노동­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극히 비민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정부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본급 등 혼란스러운 급여체계를 아주 단순하게 해야 한다. 회사는 파업중인 근로자를 대신해 임시직을 고용하거나 새 직원으로 대치할 수 있어야 한다. 노조 집단행동은 회사 밖에서만 벌이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파업기간 임금보상을 위해 파업을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세 번째 사례: IMF와 미국 정부가 끈질기게 외환관리법 폐지 등을 요구하자, 정부는 외화유치라는 미명하에 달러 유출­입을 규제하던 ‘빗장’을 모두 풀었다. IMF와 미국은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을 선진국 자금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막고 있는 근원적인 ‘장애물’로 보고, 전면 개편을 요구했었다. 이러한 외세의 요구에 따라 김대중정권은 우선 무역과 투자부분부터 자유화하고 개인의 해외송금 등 나머지 부문은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투자도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유치 전략으로 전환하고, 지원체제를 외국인투자자 중심으로 강화, 인­허가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인이 투자인가를 신청했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를 도입했다. 핫머니가 금융시장을 교란한다는 비판을 막기 위해 외화 가변예치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며,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외환거래세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외환거래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안정장치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 장치들이 외환자유화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가급적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참고문헌
김형모 / 미국의 복지 개혁과 한국의 생산적 복지의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1
박경일 /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8
이인희 / 생산적 복지정책의 이념적 영역과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2000
이창곤 / 어떤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은가, 밈, 2010
정경배 / 생산적 복지의 균형모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최경구 / 생산적 복지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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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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