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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원고적격 정의][원고적격 유지][원고적격 소송][원고적격 확대][원고적격과 이익 관계][소송]원고적격의 정의, 원고적격의 유지, 원고적격의 소송, 원고적격의 확대, 원고적격과 이익의 관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원고적격의 정의

Ⅲ. 원고적격의 유지
1. 당사자의 지위 또는 자격의 변동
2. 당사자의 자격의 변동
1) 합병
2)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3. 주주의 권리행사와 주식이전
1) 주식매수청구권
2)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Ⅳ. 원고적격의 소송
1. 공동체의 의사결정 메카니즘으로서 행정소송
2. 취소소송(항고소송)의 성격과 원고적격의 범위

Ⅴ. 원고적격의 확대

Ⅵ. 원고적격과 이익의 관계
1.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 구제설
2. 보호가치있는 이익구제설
3. 권리회복설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른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지배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지배회사에 의하여 경제적 단일체로서 운영되는 지배ㆍ종속회사의 실질적인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상법 제403조 이하의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을 문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한, 이중대표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 이사에 대해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원고의 주주자격이 필요한 대표소송에서 소제기시에는 요건이 충족되어 소송이 개시되었으나, 소송계속 중에 주주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지위 내지 자격요건의 흠결이 생긴 경우에 소송은 각하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일반적으로 상법이 소의 제기에 주주자격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제소시부터 판결시 내지 최종의 구두변론종결시까지 원고는 그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그 기간 중에 원고가 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원고적격을 흠결하므로 소송은 각하된다. 그러나 이는 소송계속 중에 주주가 스스로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의 결론이고, 다른 요인으로 원고가 주주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B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추궁하고 있는 도중에 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이 결의되어 B회사가 A회사의 완전종속회사로 되고, 주주는 부득이 신설 완전지배회사인 A회사의 주주로 된 경우에, 주주는 형식적으로 B회사의 주주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대표소송은 각하되는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주주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주주자격을 상실한 것도 아니고, 이사측이 자기방어를 위하여 주식이전을 이용하는 것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주식이전에 의하여 원고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Ⅵ. 원고적격과 이익의 관계
1.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 구제설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는 이익이 관계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고적격에 해당한다.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의무 또는 처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
의무제한이 관계규정내지는 법전체의 목적, 취지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 일 때
판례) 인접한 광업권 상호간에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경계의 분쟁, 침굴의 우려 광산작업상의 위해 등을 미연에 방지, 제거할 수 있는 이익을 위 법령에 의하여 향유하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다.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라면 행정처분의 최소소송을 제기할 수(대판 1982. 7. 27)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란 권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권리회복설과 별 차이가 없다
개인의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익과 동시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권리회복설 보다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
2. 보호가치있는 이익구제설
실체법상의 이익이 아니라, 그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일종의 소송법상의 이익이다.
당해 이익이 관계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실질적 내용이 재판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 때 그러한 이익이 침해된 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원고 적격의 판단기준이 피침해 이익의 성질을 관계법규정에 의존시키지 않고 재판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견지에서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사실상의 이익이라도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법적보호이익설 보다 원고적격 범위가 넓다
3. 권리회복설
최소소송의 목적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리회복에 있다. 따라서 권리(자유권, 수익권 등의 공권과 재산권 등의 사권)가 침해된 자만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Ⅶ. 결론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의 종류에는 크게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적 또는 경제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사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존부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이 있다.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그 다루는 대상을 달리 할 뿐, 대립 당사자간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을 해석 적용함으로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 작용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동일하므로, 그 대상을 달리함으로 인해 인정되는 특수성을 제외하고는 절차면에서 민사소송절차와 크게 다를 이유는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외에 가사소송법을 비롯하여 여러 다른 소송법규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 진행과 관련한 대부분의 기술적인 조항들은 사실상 형사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일반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김상태, 국가의 항고소송상 원고적격, 한양법학회, 2010
김중권, 행정소송에서 대학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에 관한 소고, 강원대학교, 2012
장욱,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와 그 한계, 경북대학교, 2012
조홍식,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 원고적격의 규범학1, 서울대학교, 2007
최선웅,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한국행정법연구소, 2009
함태성, 행정소송상 원고적격과 최근의 경향, 가톨릭대학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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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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